[등록무효(상)][공2004.9.15.(210),1552]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자 및 한글이 " 칠자병차 /칠자병차"로 병기된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중국차 제품의 소개와 그 수입 및 판매 현황, 판매 기간, 그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한자 및 한글이 " 칠자병차 /칠자병차"로 병기된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칠자병차"가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위 등록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이 '떡 모양'의 형태로 7개 단위로 포장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후190 판결(공1987, 146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 129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 272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745 판결(공1992, 172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공1992, 228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384 판결(공1993상, 26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공2000상, 84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대규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한자 "칠자병차"와 한글 "칠자병차"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1[등록일/등록번호 : 1996. 12. 22./(등록번호 1 생략)]이 그 등록사정 당시인 1996. 10. 22.경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관용표장으로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1의 구성 중 '병차' 및 '병차'는 '떡차' 또는 '떡모양의 차'라는 의미가 있어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1의 등록사정 이전에 발행된 잡지, 서적 등에 의하여 "칠자병차"가 보이차의 일종으로 7개의 단위로 포장된 차인 점을 알 수 있으나, '칠자' 및 '칠자'가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이 일곱 개의 단위로 포장되었다는 의미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그 전체적인 의미 내용만으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수량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707 판결 ,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보이차(보이차)란 중국 운남성 보이현에서 생산·가공된 차를 말하는데, 보이차는 그 가공방법에 따라 병차(병차), 산차(산차), 타차(타차)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병차(떡 모양으로 빚어서 말린 차)를 7개 단위로 포장한 것을 "칠자병차"라고 부르며, 1980년대 중반경부터 우리 나라에 보이차와 병차 및 칠자병차 등 중국차가 차의 한 종류로서 여러 문헌에 다수 소개되어 왔고, 그 무렵부터 국내에 수입되어 차를 즐기는 단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중국차 제품의 소개와 그 수입 및 판매 현황, 판매 기간, 그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1의 등록사정일인 1996. 10. 22.경에는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칠자병차"가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한자 및 한글이 "칠자병차/칠자병차"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1을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지정상품인 '녹차, 오룡차' 등이 '떡 모양'의 형태로 7개 단위로 포장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1 중 '병차' 부분이 차의 형상표시로 직감된다고 인정하면서도(원심은 1992. 12. 23.을 기준으로 "보이차"의 '보이'가 산지표시라고 직감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1이 전체적으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내지 수량표시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특허심판원 2001당687 심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특허심판원 2001당688 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1당688 심결에 대한 불복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심결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소장을 정정하였으므로, 2001당688 심결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동일한 당사자가 제기한 두 건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날 심결이 나고 심결 등본이 모두 송달되었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어느 한 사건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면서도 두 사건의 심결 등본을 모두 첨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소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두 사건의 심결 모두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2001당688 심결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 것은 단순히 소장 기재의 누락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어서 2001당688 심결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본안에 나아가 "보이차"와 "보이차"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2[등록일/등록번호 : 1993. 1. 7./(등록번호 2 생략)]는 그 등록사정 당시인 1992. 12. 23.경을 기준으로 '보이'가 그 지정상품의 산지표시로 직감되는 만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소장의 흠결의 보정과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