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07 | 부가 | 2017-12-29
[청구번호]조심 2016서2707 (2017. 12. 2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OO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주거용 집기류 등이 무상으로 설치ㆍ제공되어 객관적인 구조와 설계가 주거용 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조결정]조심2013중2554 / 국심2006부21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5. 설립되어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컨설팅,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2.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5년 10월경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192호실을 매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말까지 쟁점오피스텔 총 192호실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30호실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 건물로, 나머지 162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비주거용 건물로 취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환급대상 세액으로 처리한 뒤, 2016.1.25. 처분청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2016.4.12.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 건 과세기간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 2015년 제2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년 12월말까지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즉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용’ 오피스텔로서,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용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6년 제1기에서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6년 제1기에야 비로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는 2016년 2월경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위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에 관한 행위이므로 이를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논리로 원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에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기 때문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인지 과세대상인 업무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3중2554, 2013.11.26.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해당 오피스텔의 2015년 분양공고에 의하면 냉장고, 세탁기, 조리시설(쿡탑), 씽크대 등이 무상으로 설치·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 역시 실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오피스텔 192호실 모두를 주거용으로만 임대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만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이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가 전적으로 납세자의 의사로만 결정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오피스텔 총 192호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2016.2.4.) 쟁점부동산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누렸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의사와 달리 쟁점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한 지출액으로써 해당 기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표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3조 [감면신청 등]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5.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1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공고에 의하면, 오피스텔에는 붙박이장, 냉장고, 세탁기, 쿡탑, 씽크대 상부장 등이 무상으로 설치·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취득세 감면 여부 및 당초 임대광고 등을 참조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세액 전액을 주택임대용 면세사업분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구청장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9.22. OOO구청장에게 기업형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등록일인 2015.9.22.부터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의 유형이 “준주택(오피스텔)”이고 규모는 “40㎡ 이하”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을‘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인지 과세대상인 업무용인지 판단여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보다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지 사용 용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객관적인 구조와 설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6부2120, 2006.10.18., 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2015.9.22. OOO구청장에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쟁점오피스텔 192호실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오피스텔 192호실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점, 쟁점부동산에는 냉장고, 세탁기, 조리시설(쿡탑), 씽크대 등이 무상으로 설치·제공되어 객관적인 구조와 설계가 주거용 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지출액으로 보아 2015년 제2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본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