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98 (2012.05.17)
국세청 심사소득2011-0073 (2011.08.29)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2012누15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XX
노원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8698 판결
2012. 12. 12.
2013. 1. 1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3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5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이AA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당초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012)를 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는 2006. 11. 16. 이 A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항소한 제2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116872)에서는 2008. 5. 29. 제1심과 달리 이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관련 판결'이라 한다).]
O7쪽 9째 줄 "상당하다 를 "상당하다[관련 판결에서 이AA이 당초 제시한 매매대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4. 6.경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그 이후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 자체를 둘러싼 분쟁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변론 전체의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동업계약의 내용과 그 정산 과정, 관련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에서 이AA이 주장한 매매대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로 고친다.
3.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관련 판결에서 이AA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위 근저당채무액 합계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권 000원과 관련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AA이 교부한 액면금 000원인 약속어음이 이AA의 도산 등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4. 6.경 동업관계를 청산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000원(= 000원 x 5개월, 2004. 12.부터 2005. 4.까지의 이자)을 포함하여 정산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한 점, 그 직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 등과 관련하여 이AA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AA은 2004. 11.경 이자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액면금 000원(갑 제6호증)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정산서에 따라 이자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2005. 11. 21.경 원고에게 어음회수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바 있는 점(갑 제5호 증의 10, 11), 반면에 원고는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AA 등에게 어음금청구 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8.경에야 지급제시를 하는 데 그친 점(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음, 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AA이 도산하였거나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관련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AA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원고와 이AA의 동업약정 내용, 그 정산 과정, 이AA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