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46(2)민,103;공1998.10.15.(68),2506]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425조 , 제76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대위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가 1994. 9. 6. 11:45경 경기 이천군 마장면 표정리 소재 국도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유의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이어서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카고트럭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이를 들이받음으로써 카고트럭과 그 적재물 및 레미콘차량이 파손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그 피보험자인 소외 2 회사의 손해금으로 금 6,04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피보험자인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관계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소외 1 회사의 손해금으로 금 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피보험자인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이상 원고는 그 면책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관계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