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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 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기한 각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상법 제6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각 구상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2. 2. 피보험자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진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의 현장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9. 6. 28. 소외 1과 그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소외 1이 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크레인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소외 1은 신진종합건설 현장소장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여 보온판넬을 철골구조물 위로 올려주고, 신진종합건설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보온판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라인강건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 3과 소외인이 밧줄을 풀어 위 보온판넬을 철골구조물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게 되어 망인이 잡고 있던 보온판넬을 놓치자 보온판넬이 강풍에 뒤로 밀리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망인의 가슴부위를 충격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신진종합건설은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와 별도로 합의금 1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신진종합건설에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84,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과실을 35%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 84,295,325원에서 1,000,000원 이하 금원을 버린 액수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신진종합건설(현장소장 소외 2)의 과실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진종합건설 측과 소외 1의 책임비율은 80 : 2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과실을 35%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84,295,325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신진종합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6,800,000원(=원고의 변제액 84,000,000원 × 피고 소외 1의 책임비율 20%)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이어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고,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이 사건 사고가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 중 피보험자 신진종합건설이 중복되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의 출자액 84,00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 1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출재액 67,200,000원 중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 관한 계산방식, 즉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따라 산정한 47,146,072원인데 원고가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 29,497,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여 구상금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29,497,134원으로 한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신진종합건설의 보험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중복보험자 중 1인으로서 다른 중복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중복보험 법리에 따른 구상금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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