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2009나14005 매매대금반환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 ■■구□□동 O-O
대표자 조합장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O○담당변호사 --
법무 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산지방법원2009.8.19.선고2008가합255 판결
2010. 10. 6.
2010. 12.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09. 6. 24.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 ○○. 부산 ■■구 □□동 ○○○-○○ 일대 66,711.3㎡를 사 업시행구역( 아래 2005. ○○. ○○.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적이 54,258m이었으나 2008.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45호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로 사업시행 구역의 면적이 위와 같이 증가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①①아파트 680세대와 ①④빌라아파트 280세대(이하 '기존 아 파트'라 한다 )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하 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 ○○.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 이 사건 사 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피고 소유의 도로 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수할 것' 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받 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 ○○.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위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던 부산 ■■구 미 □동 ○○○-○○ 대 4,876m {위 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로 및 중앙도로의 역할을 하는 위 □□동 ○○○-○○ 도로 19,823mi(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2005. 이 ○. ○○. 분할되어 그 무렵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를 72억 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 지 위에 합계 7,868,355,195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2,088㎡(다만, 위 재건축사업 완료 단계에서의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13.5㎡ 증가하여 토지대장상 □□동 ○○○ 도로 2101.5m이다) 및 어린이공원 2,045㎡를 새로이 설치 하여 피고에게 기부 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2호증, 갑 14, 16, 17, 19호증, 을 22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 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이 아닐 뿐더러 도로법상 노선 인정 등의 도로개설절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 1976. ○○. ○○. 건설부고시 제198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부산 미 □동 일대 및 해면매립지 총면적 399,340m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 정이 고시되고, 이어 1977. ○○. ○○. 부산시고시 제1491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 른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
( 나 ) 한편, 건설부 장관은 1984. ○○. ○○. 부산시장이 승인 요청한 □□아파트지 구 381,027㎡를 총 3개의 지구(1지구 87,562㎡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이다), 2지구 130,833㎡ , 3지구 162,632㎡ }로 구분하고, 1지구 중 18,936m와 2지구 중 22,452m² 및 3지구 중 15,463m²를 도로용지로, 2지구 중 16,795m를 학교용지로, 3지구 중 6,340㎡ 를 공원용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 승인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계획도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이 나와 있고, 용도규제계획에 학교용지는 학교시설로, 공원용지는 근린 공원시설로 , 도로용지는 "도로시설" 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잔여지 건축계획의 건축계획도에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라 ) 그런데, 부산직할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으로는 공원에 대한 것만 있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1985. ○○. ○○. 부산직할시 고시 제301호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 마 ) 한편, 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④①주택은 □□아파트지구 중 1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인 기존 아파트 및 타워아파트 798세대를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건축하여 분양하 함과 아울러, 위 기존아파트 단지의 중앙도로 및 외곽도로의 역할(타워아파트의 외곽도 로 중 일부 포함)을 하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한 뒤 1988. ○○.경 피고에게 기부 채납 하였고, 1988. ○○. ○○.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 ○○.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바 ) 이 사건 도로는 크게는 기존아파트 단지의 중앙도로(왕복 2차로) 와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둘러싼 외곽도로(왕복 3차로) 부분으로 구분되고(타워아파트 외곽도로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위 중앙도로와 외곽도로 모두 북쪽에 위치한 ■■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 ○○- ○○)와 연결되어,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파트의 주민 역시 자유로이 중앙도로와 외곽도로를 이 용하여 ■■구청 방면으로 통행하였고, 마을버스도 다녔으며, 피고도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서 관리하여 왔는바(피고가 도로의 중앙선 및 가장자리 주정차선의 도색뿐 아니 라, 도로 보수시 아스팔트 포장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 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은 도로법상의 도로이나,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지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 결정 ·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 )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요청에 따라 피고는 2004.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89호 , 같은 달 ○○.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04-311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국토계획법상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적률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전부를 용도폐지(2005.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58호로 이 사 건 도로 전부가 아니라 위 도로 중 7,790만을 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정정 고시되었 다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2005.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3호로 위 □□아파트지구를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아 ) 이어 앞서 본 2005. ○○. ○○.자 부산광역시 ■ ■ 구청장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2005. 00. OO. 이 사건 토지(4,876m)가 이 사건 도로(19,823 m²)에서 분할되어 그 무렵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라고 되어있는 원고의 관 리처분계획이 2005. ○○. ○○. 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2005-42호로 인가 · 고시되 었다.
( 자 ) 한편, 이 사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단지 내의 대지들(□□동 ○○○-○○ 대 등 )의 일부에 새로이 외곽도로를 확장( 이하 '이 사건 외 곽도로 확장 부분' 이라 한다)하여 설치하였는바, 원고가 새로이 확장하여 설치한 이 사 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은 ■■구 고시 제2009-2호로 정비기반시설로 고시되었고, 이어 2009. ○○. ○○. ■■구 고시 제2009- 10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의 경우에도 정비기반시설조서는 작성되었으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의 인정(지정)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2 내지 37호증, 을 1 내지 5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 이 사건 도로는 아래에서 보는 관련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 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에 해 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 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목, 제3호, 제1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 로써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 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 하여 1985. ○○. ○○. 부산직할시 고시 제301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아 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위 기본계획에 따라 위 □□아파트지구 내에 이 사 건 도로가 설치되어 □□아파트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연결됨으로서 ,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외곽도로 부분은 여전히 기반시설에 해당하 는 교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 사건 도로에 차선 도색과 포장을 하는 등으로 교통시설로서의 도로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 구 도시계 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나 )목 , 제3호,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 부칙 제15조 제1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 가사 이 사건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산하 ■■구청장은 2005. OO. OO. 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 2005-42호 (갑 12호증의 1)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폐지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항목 하에, 『신설공원 : 면적 ~ 2 ,045㎡ , 용도폐지 도로
면적 ~ 4 ,876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는 바 , 피고 산하 ■■구청장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위 관리처분계획에도 이 사건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도로는 개설 당시 시행자의 신청누락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당시 건설부 장관이 승인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의 계획도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었고, 용도규제계획에 도로용지는 '도로시설'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발잔여지 건축계획의 건축계획 도에도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크게는 기존아파트 단지의 중 앙도로(왕복 2차로) 부분과 그 아파트단지 전체를 둘러싼 외곽도로(왕복 3차로) 부분 (타워아파트 외곽도로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고, 위 중앙도로와 외곽도 로 모두 북쪽에 위치한 ■■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 ○○-○○)와 연결되 어,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파트의 주민 역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 하여 ■■구청 방면으로 통행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등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교통시 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③ 더구나 피고도 이 사건 도로에 차선 도색과 포장을 하는 등 도로로서 관리하 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부분은 지금도 피고가 정비기반시설로 고시한 이 사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기반시설 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이 ■■구 고시 제2009-2호로 정비기반시설로 고 시되었고, 이어 2009. ○○. ○○. ■■구 고시 제2009- 10호로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 여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 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기존의 외곽도로(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토 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도시계획시설조서나 정비기반시설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 만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형상과 구조 및 기능상 일체를 이루 는 도로 중 정비기반시설조서가 작성된 이 사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만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조서나 정비기반시설조서가 작성되지 않았 다는 것만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⑥ 한편, 도로법상 도로는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 · 공고된 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가 뒤따르게 되 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고시로 의제되나( 도로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당시의 법령인 구 도 로법(1989 . 12. 30 .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 중 노선관련 규정, 도로구역결정 규정, 도로대장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1986. 4. 16. 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노선관련 규정이 없었는바(2000. 8. 18 . 부령 제257호로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노선관련 규정이 신설되었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설치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 한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 뿐 아니라, 노선의 인정(지정) · 공고조차도 필요하 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상 노선의 인정(지정) · 공고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1⑦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7,868,355 ,195원 상당의 비용을 들인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외곽도로 확장 부분과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서도 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①①주택으로부터 □□아파트지구개발기 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로 및 중앙도로의 역할을 하도록 설치되어 기부채 납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 양도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심히 반한다.
⑧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2009. 1. 30. 법률 제 9401호로 전 문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 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 는 그러한 지정이나 결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유지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주식회사 ④④주택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 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하여 도로로서 일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 나 주식회사 ①①주택이 1988. ○○. ○○. 이 사건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 채납하여 부산광역시의 소유로 귀속된 점, ㉰ 그 이후부터 피고가 관리 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따로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나 도로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법 등에 의 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1988. ○○. ○○. 피고에게 귀속된 이후 피고 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 재산으 로 유지 · 관리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⑨ 다른 한편,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 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 등에는 위 '도로' 에 대 한 정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열거하고 있는 정비기반 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것이지,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자체를 '국토계획법에 의하 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 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①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 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 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 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어, 위 후단 규정은 민 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 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 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조서의 작성 등 형식적, 절차 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정비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조서가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 로개설과 같은 정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① 한편,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 된 기반시설이라고 볼 경우 ,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국토계획법 제 정 또는 도시계획법의 제정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정 이전 또는 도시계 획법의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도로 등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 치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하게 되어 정비기반시설의 개념에 전혀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② 도시정비법은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 '사업시행 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고,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이용실태, 이용기간, 넓이, 포장여부 , 차선의 도색 등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를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더라도 무상양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 고 할 수는 없다.
③ 그 밖에 도로 등 공공용재산의 설치 및 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고유 업무인바, 이 사건 도로도 관할 행정청이 그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 관리하였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관할 행정청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현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업구 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용도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 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 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위 후단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대법원 2009 .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무상양도가 강제되는 정비 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2005. ○○. ○○.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고, 행정처분인 위 인가조건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 로 , 위 인가조건의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 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 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 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 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 로( 위 대법원 2006다1817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 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 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설치비용이 합계 7,868,355,195원 상당이고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라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2억 450만 원을 피고 에게 지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의 설치비용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 72억 4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 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원고의 주 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 기 전까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무상양 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일 뿐 ,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에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 이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2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08. 1.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6. 24.까지는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승 (재판장)
권기철
김종수
관련법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 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정비기반시설" 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 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 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 이라고 한다)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 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고 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 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⑤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 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거나,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함 으로써 결정된다.
⑥ 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 또는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 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종 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 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을 말한다.
나. 도로 ·광장·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궤도 색도 고속철도· 하천·운하· 항만 ·공항·녹지 ·공원 ·운동장 유원 지·관망탑·공공공지 ·공용의 청사· 학교·도서관·시장· 수도· 하수도·공동구·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 방 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