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0]
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
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8.31. 이 사건 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3,300,000원으로 결정 공고하였으나 1994.7.26. 위 결정시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에 따라 위 개별토지가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 토지용도와 기타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 및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이 동일한 종전과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후 새로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산출하여 이를 ㎡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0조에 터잡아 이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의 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동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 오기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그 밖에도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어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경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참조),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법규명령의 유효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 및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개별토지가격은 법 제10조, 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한꺼번에 산정하게 되는 관계로, 법 제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조사 및 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이른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지가대상토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조정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면 그 적용 공시지가가 틀리게 되는 결과 그것이 개별토지가격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고, 한편 비교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비교표인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한 가격조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특성과 이용가치를 가진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합동조사지침상의 경정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표준지의 성질과 그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