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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판시사항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공유등기명의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인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명의자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소유인 분할 전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2,952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 중 1984.6.8. 소외 1에게 1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종전토지 중 2,952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1985.6.20. 소외 2에게 종전토지 중 위 소외 1에게 매도한 부분에 인접한 8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종전토지 중 2,952분의 264.47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1986.6.9. 피고에게 종전토지 중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부분에 인접한 1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종전토지 중 2,952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종전토지는 1989.3.21.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4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원고가 위 소외 1, 소외 2, 피고 등에게 매도한 부분인 925.47평방미터(330 + 264.47 + 331)를 포함한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로 분할되고, 분할된 위 각 토지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의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는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에 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164,865,629원, 그 지상건물 및 과수에 대하여 금 6,732,500원을, 피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6,928,060원을, 위 소외 1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6,846,711원을, 위 소외 2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1,515,602원을 각 지급하는 외 각 1필지씩 주택용지를 대토해 주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뒤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2,952분의 264.47 전부에 관하여 1988.11.14.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2,952분의 330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원고는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위 피고 등 3인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모두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매도한 위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 내에 포함되어 있어 위 피고 등 3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종전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사된 위 피고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공지분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원고를 제외한 피고 등 3인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위 피고 등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등 3인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앞으로의 청구취지기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990.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2,952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등기라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등기된 2,952분의 330 지분 및 2,952분의 264.47 지분은 당초에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수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수탁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사람들에 대한 명의수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호명의신탁된 공유토지의 지분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2,952평방미터 중 위치를 특정한 100평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가능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1.7.12.선고 90나43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