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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2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외 1인)

변론종결

2007.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일반 현황

(단위: 억 원, 명)

본문내 포함된 표
설립일 주요사업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83. 3. 16. 금융, 서비스, 부동산 26,977 57,621 2,477 3,859

나. 시장현황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은행은 14개이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그 중 자산총액 상위 3개사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51.1%이다.

국내은행별 자산 등 현황(’04년말)

(단위:억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은행명 총자산 납입자본 당기순이익 점유율(총자산)
국 민 1,994,638 16,819 5,553 24.8
신 한 838,111 12,240 8,411 10.4
조 흥 698,439 35,956 2,652 8.7
우 리 1,188,448 31,798 19,967 14.8
하 나 919,275 9,872 13,430 11.5
외 환 671,677 32,245 5,221 8.4
한국씨티 598,239 12,841 2,477 7.5
제 일 451,841 10,296 1,200 5.6
대 구 197,021 6,606 1,235 2.4
부 산 181,841 7,334 1,327 2.3
광 주 99,066 1,704 723 1.2
제 주 18,840 776 63 0.2
전 북 46,692 1,653 357 0.6
경 남 125,059 2,590 1,092 1.6
합계 8,029,187 182,730 63,737 100

다. 원고의 행위사실

(1) 원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대출하는 상품 중 하나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의 대출약정서 제2조(대출조건)에는 제3호 ‘이자율’란에 ‘연 ____ %. 다만 은행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기간 중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매3개월, 매6개월, 매1년, 매2년’ 중 하나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에는 “은행이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통지하기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채무자는 제2조 제3호 본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본 항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전의 이율에 의하여 곧 채무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해지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대출의 고객이 위 대출약정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새로운 대출수수료, 기존의 담보를 해제하고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등록비 등의 상당한 비용을 새로이 지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는 “제2항 제2호(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판매 개시 후 2001. 9. 무렵까지는 아래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금리추세에 맞게 매년 수차례 대출금리를 변동시켜 왔으나, 이 사건 대출 중 6개월, 1년, 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기준금리를 2001. 9. 27.에 8.30%로, 3개월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기준금리를 2001. 8월, 9월, 11월에 6.90%~ 7.90%로 각 변동시킨 이후 2002. 12. ~ 2005. 5. 까지 시장금리가 아래 〈표1, 2〉와 같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켰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1〉 6개월, 1년, 2년 변동주기 대출금리 및 시장금리 변경추이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대출기준금리“(%) 시장금리(%)
6개월 1년 2년 3개월CD 6개월 금융채 1년 금융채 3년 금융채 주택담보대출 저축성 수신
‘99.7 10.95 (131.9) 11.50 (138.6) 12.50 (150.6) 6.75 (144.8) - - - - -
‘99.8 11.25 (135.5) 11.50 (138.6) 12.50 (150.6) 7.19 (154.3) 8.18 (168.0) 8.66 (173.5) 9.83 (168.0) - -
‘99.10 11.50 (138.6) 11.75 (141.6) 12.50 (150.6) 7.29 (156.4) 7.83 (160.8) 8.28 (165.9) 9.09 (155.4) - -
‘00.3 10.70 (128.9) 10.90 (131.3) 12.50 (150.6) 7.06 (150.2) 8.02 (164.7) 8.64 (173.1) 9.45 (157.5)
‘00.4 10.50 (126.5) 10.90 (131.3) 12.50 (150.6) 7.06 (151.5) 8.04 (165.1) 8.63 (172.9) 9.37 (160.2) - -
‘00.12 9.90 (119.3) 10.50 (126.5) 11.50 (138.6) 6.89 (147.9) 6.76 (138.8) 6.97 (139.7) 7.52 (128.5) - -
‘01.2.7 9.50 (114.5) 9.90 (119.3) 10.50 (126.5) 5.73 (123.0) 5.75 (118.1) 5.88 (117.8) 6.54 (111.8)
‘01.2.14 8.90 (107.2) 9.50 (114.5) 9.90 (119.3) 5.73 (123.0) 5.75 (118.1) 5.88 (117.8) 6.54 (111.8) - -
‘01.3 8.90 (107.2) 8.90 (107.2) 8.90 (107.2) 5.68 (121.9) 5.95 (122.2) 6.13 (122.8) 6.95 (118.8)
‘01.8 8.50 (102.4) 8.50 (102.4) 8.50 1(02.4) 4.92 (105.6) 5.11 (104.9) 5.25 (105.2) 6.00 (102.6) - -
‘01.9 8.30 (100) 8.30 (100) 8.30 (100) 4.66 (100) 4.87 (100) 4.99 (100) 5.85 (100) - 6.33 (100)
‘02.3 4.64 (99.6) 5.04 (103.5) 5.53 (110.8) 6.74 (115.2) 6.54 (100) 5.41 (855.5)
‘02.6 4.85 (104.1) 5.14 (105.5 5.64 (113.0 6.55 (112.0 6.85 (104.7 5.30 (83.7
‘02.9 4.81 (103.2 5.01 (102.9) 5.25 (105.2) 5.82 (99.5) 6.70 (102.4) 5.24 (82.8)
‘02.12 4.90 (105.2) 5.07 (96.1) 5.24 (105.0) 5.71 (97.6) 6.79 (103.8) 5.19 (82.0)
‘03.3 4.76 (102.1) 4.80 (98.6) 4.93 (98.8) 5.18 (88.5) 6.60 (100.9) 5.12 (80.9)
‘03.6 4.28 (91.8) 4.51 (92.6) 4.57 (91.6) 4.75 (81.2) 6.15 (94.0) 4.89 (77.3)
‘03.9 3.83 (82.2) 3.97 (81.5) 4.20 (84.2) 4.66 (79.7) 5.74 (87.8) 4.67 (73.8)
‘03.12 4.34 (93.1) 4.60 (94.5) 4.84 (97.0) 5.26 (89.9) 6.28 (96.0) 4.52 (71.4)
‘04.3 3.93 (84.3) 4.10 (84.2) 4.38 (87.8) 4.87 (83.2) 5.98 (91.4) 4.45 (70.3)
‘04.6 3.91 (83.9) 4.00 (82.1) 4.21 (84.4) 4.54 (77.6) 5.99 (91.6) 4.34 (68.6)
‘04.9 3.52 (75.5) 3.51 (72.1) 3.56 (71.3) 3.82 (65.3) 5.63 (86.1) 4.22 (66.7)
‘04.12 3.39 (72.7) 3.35 (68.8) 3.40 (68.1) 3.56 (60.9) 5.41 (82.7) 4.04 (63.8)
‘05.3 3.55 (76.2) 3.70 (76.0) 3.92 (78.6) 4.25 (72.6) 5.48 (83.8) 3.87 (61.1)
‘05.5 3.51 (75.3) 3.58 (73.5) 3.71 (74.3) 3.91 (66.8) 5.15 (78.7) 3.82 (60.3)
‘05.6 7.30 (88.0) 7.30 (88.0) 7.30 (88.0) 3.51 (75.3) 3.62 (74.3) 3.77 (75.6) 4.00 (68.4) 5.13 (78.4) 3.80 (60.0)

* CD ㆍ금융채금리 : 월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축금리

* 괄호안의 수치는 금리고정기간 첫 월(‘01.9)의 금리를 100으로 했을때 산정되는 지수

* 원고는 대출금리가 7%이상(‘05.4.1 현재)인 경우 ’05.6월 일률적으로 1%p인하

〈표 2〉 3개월 변동주기 대출금리 및 시장금리 변경추이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대출금리기준(%) 시장금리(%)
‘01.2.14이전 01.2.14~01.8.9 ‘01.8.9이후3) 3개월 CD 6개월 금융채 1년 금융채 3년 금융치 주택담보대출 저축성수신
30백만 원미만 30-50 50-100 100이상
‘00.4 8.502) (107.6) 7.06 (155.8) 8.04 (164.4) 8.63 (137.9) 9.37 (154.1) - -
‘01.2 8.30 (105.1) 8.502) (107.6) 5.73 (126.5) 5.75 (117.6) 5.88 (114.4) 6.54 (107.6) - -
‘01.8 8.10 (102.5) 7.702) (100) 7.602) (100) 7.502) (100) 7.102) (102.9) 4.92 (108.6) 5.11 (104.5) 5.25 (102.1) 6.00 (98.7) - -
‘01.9 7.90 (100) 7.90 (100) 7.502) (97.4) 6.992) (92.0) 7.302) (97.3) 6.702) (97.1) 4.66 (108.6) 4.87 (99.6) 4.99 (97.1·) 5.85 (96.2) - 6.33 (108.0)
‘01.11 7.70 (100) 7.60 (100) 7.50 (100) 6.90 (100) 4.53 (100) 4.89 (100) 5.14 (100) 6.08 (100) 5.86 (100)
‘02.3 4.64 (102.4) 5.04 (103.1) 5.53 (107.6) 6.74 (110.9) 6.54 (100) 5.41 (92.3)
‘02.6 4.85 (107.1) 5.14 (105.1) 5.64 (109.7) 6.55 (107.7) 6.85 (104.7) 5.30 (90.4)
‘02.9 4.81 (106.2) 5.01 (102.5) 5.25 (102.1) 5.82 (95.7) 6.70 (102.4) 5.24 (8.94)
‘02.12 4.90 (108.2) 5.07 (103.7) 5.24 (101.9) 5.71 (93.9) 6.79 (103.8) 5.19 (88.6)
‘03.3 4.76 (105.1) 4.80 (98.2) 7.93 (95.9) 5.18 (85.2) 6.60 (100.9) 5.12 (87.4)
‘03.6 4.28 (94.5) 4.51 (92.2) 4.57 (88.9) 4.75 (78.1) 6.15 (94.0) 4.89 (83.4)
‘03.9 3.83 (84.5) 3.97 (81.2) 4.20 (88.9) 4.66 (76.6) 5.74 (87.8) 4.67 (7.97)
‘03.12 4.34 (95.8) 4.60 (94.1) 4.84 (94.2) 5.26 (86.5) 6.28 (96.0) 4.52 (77.1)
‘04.3 3.93 (86.8) 4.10 (83.8) 4.38 (85.2) 4.87 (80.1) 5.98 (91.4) 4.45 (75.9)
‘04.6 3.91 (86.3) 4.00 (81.8) 4.21 (81.9) 4.54 (74.7) 5.99 (91.6) 4.34 (74.1)
‘04.9 3.52 (77.7) 3.51 (71.8) 3.56 (69.3) 3.82 (62.8) 5.63 (86.1) 4.22 (72.0)
‘04.12 3.39 (74.8) 3.35 (68.5) 3.40 (66.1) 3.56 (58.6) 5.41 (82.7) 4.04 (68.9)
‘05.3 3.55 (78.4) 3.70 (75.7) 3.92 (76.3) 4.25 (69.9) 5.48 (83.8) 3.87 (66.0)
‘05.5 3.51 (77.5) 3.58 (73.2) 3.71 (72.2) 3.91 (64.3) 5.15 (78.7) 3.82 (65.2)
‘05.6 6.90 (87.3) 6.90 (87.3) 6.70 (87.0) 6.60 (86.8) 6.50 (86.7) 6.90 (100) 3.51 (77.5) 3.62 (74.0) 3.77 (73.3) 4.00 (65.8) 5.13 (78.4) 3.80 (64.8)

1) 원고는 대출금리가 7%이상(‘05.4 현재)인 경우 ’05.6월 일률적으로 1%p 인하

2) 해당기간 중 신규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대출금리

3) 주택취급자금대출은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대출금액에 대하여 각각대출기준금리를 ‘01.11월부터 7.10%, 6.90%로 고정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 6개월, 1년, 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기준금리를 2001. 9. 27.에 8.30%로, 3개월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기준금리를 2001. 8월, 9월, 11월에 6.90%~ 7.90%로 각 변동시킨 이후 2002. 12. ~ 2005. 5. 까지 시장금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06. 9. 15. 공정거래법 제24조 , 제24조의 2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 기재와 같은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금융감독원의 조치

금융감독원은 2005. 1. 4. 당시 원고와 통합되었던 한미은행의 노조가 노사운동의 일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대출의 금리운용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2005. 3. 18.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 권고’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하여, 원고가 2001. 10. 4.부터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대출금리운용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유사한 민원의 발생 예방과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귀행에 대하여 본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의 계약자들에게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 적용할 것을 권고하니 그 처리결과를 2005. 3. 30.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권고적 조치에 따라 2005. 4. 8. 이후 도래하는 고객의 대출금리변동 기준일자에 일괄적으로 그 대출금리를 1% 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금융감독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5 ~ 2005. 9. 30., 2005. 10. 12. ~ 2005. 11. 10. 및 2005. 12. 26. ~ 2006. 1. 20. 세 차례에 걸쳐 총 4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도 정밀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검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리운용과 관련하여 세세한 검사 및 분석을 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자의 과다수취에 관한 위규사항들을 지적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 7. 24. ~ 2005. 9. 30. 기간 동안 그 과다수취된 이자를 고객에게 전액 환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은 그 검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2006. 4. 5. 원고에게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기관)’을 보내어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예정내용으로 기관경고를 예정 통지하였고, 2006. 6.경 공식적인 조치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고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고객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공급자로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전환시에는 은행들이 대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들은 추가적인 단기 자금조달 없이 대출전환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위 대출약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고객은 원고의 금리 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 인터넷 검색의 발달은 금융상품 간의 비교를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고객도 금융상품 간 비교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찾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전환을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행위 당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시장경쟁이 치열하여 은행 간에서 타 은행 고객을 빼오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조건과 자신의 조건을 상호 비교하면서 고객에게 대환을 권유하고, 이에 따라 고객이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의 고객들도 해당 대출상품의 기본 구조, 언론보도를 통한 시장금리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인식 및 다른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본인의 대출금리 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아 자신의 대출금리 변화를 알게 되어 그 적절성에 대하여 숙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4) 이 사건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의 상당한 고객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본 건 대출상품을 선호하거나 다른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고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그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대출전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1) ‘불이익’제공 여부(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대출의 특성 및 대출금리의 결정방식

이 사건 대출은 변동금리상품으로서의 성질(즉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연동금리 상품과 같이 시장금리의 변동을 즉각적으로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금리의 변동폭, 변동추이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도록 대출금리를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특성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대폭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이에 따라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라 시장금리가 소폭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고정하게 되는 바, 이러한 대출금리고정기간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은행이 시장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지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객이 시장금리하락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은 고정금리상품과 단순연동금리상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장금리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에서 대출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상품인 것이다.

(나) 2001. 10.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였음

2001. 10. 이전에는 시장금리가 급변하고 특히 1999. 9.부터는 시장금리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2001. 10.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안정을 되찾아서 장기간에 걸쳐 소폭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 있었다. 1999. 9. 이후 바로 약 2년 동안 3.18%의 대폭적인 하락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것과는 달리, 2001. 10. 이후에는 4년 이상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오는 안정기에 있었던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시장금리에 단순 연동하는 변동금리상품과는 달리, 수시로 발생하는 시장금리의 상승과 하락을 대출 고객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출금리에 기계적으로 연동시키지 아니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변동금리상품의 기본적인 탄력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품 특성에 따라 2001. 10. 이전에는 시장금리가 급변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나, 2001. 10. 이후의 시장금리의 변동양상은 그 이전의 기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시장금리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안정기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금리를 변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금리 하락기는 기간이 총 26개월인데(피고는 이 사건 행위 기간으로 2002. 12.부터 2005. 5.까지 약 30개월을 보고 있으나 2004. 12.부터는 금리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금리 하락기는 26개월에 불과함), 이에 반하여 금리 상승기는 2001. 10.부터 2002. 10.까지의 기간 및 2004. 12.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합치면 총 29개월로서 금리상승 기간이 더 많은 바,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기에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음으로 받은 불이익과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음으로 받은 혜택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에 다른 은행의 유사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실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금리변동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었고 전반적으로 금리 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이 운영하는 우대금리연동 변동금리상품(다른 은행들이 ‘우대금리 연동 변동금리상품’으로 판매한 것은 그 형식상으로는 고객의 대출금리가 당해 은행이 고시하는 금리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것이지만 은행이 우대금리자체를 시장금리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정한다면 본건 대출상품과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의 경우에 우대금리 자체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 운영결과는 원고의 본건 대출상품과 대동소이하였다.

즉,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고정하였던 것이고, 다른 은행들은 최종적인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우대금리를 고정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가 고정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가 고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출과 다른 은행의 우대금리연동 변동금리상품의 명목상의 차이를 내세워 이러한 업계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만약 산술적으로 금리상승기의 혜택과 금리하락기의 불이익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고객이 입은 피해라는 것은 실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각 고객 계좌당 피해액으로 환산한다면 더욱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대출 금리운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대출 고객에 대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중처벌로서 과잉규제 해당 여부

(1) 금융감독원은 2005. 1. 4. 당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운용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1. 10. 4.부터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대출금리운용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의 계약자들에게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권고적 조치에 따라 2005. 4. 8. 이후 도래하는 고객의 대출금리변동 기준일자에 일괄적으로 그 대출금리를 1% 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다시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리운용과 관련하여 세세한 검사 및 분석을 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자의 과다수취에 관한 위규사항들을 지적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7.24. ~ 2005.9.30. 기간 동안 그 과다수취된 이자를 고객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위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명백히 이 사건 대출상품에 대한 피고의 조사내용과 중복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행위를 금융감독법령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서류도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와 동일한 서류였고, 그 당시 피고의 조사범위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범위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의 금리운용과 관련되어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았던 것도 대출금리의 부적정성으로 인한 금융고객에 대한 불이익(피해) 여부였던 것이고,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대출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고객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의 제공 여부였으므로, 그 보호목적 및 보호법익도 동일하다.

이 사건 행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변동금리상품의 대출금리 운용의 불공정성의 문제는 전형적인 금융감독당국의 소관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와 금융감독당국의 중복규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조사를 받았고,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또 다시 제재를 한다면 이는 이중처벌로서 과잉처벌에 해당한다.

(2) 특히 이러한 이중처벌의 문제는 원고의 향후의 사업활동에 대한 전망적 시정조치로서 행위중지명령보다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과징금 조치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즉,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제재 및 처벌한 이상 피고가 또 다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과징금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중 처벌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고객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괄적인 금리인하조치 및 과다수취 이자액의 환급조치를 통하여 모두 피해구제 하였다는 점도 과징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3. 관련법령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판 단

가. 원고의 거래상 지위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고객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1) 개인 사이의 소비대차와 달리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는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출금액, 담보제공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된다.

(2) 이 사건 행위 당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있어서 금융기관 사이에서 공급자로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전환이 비교적 수월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것으로서 고객으로서는 대출금액규모가 다른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많고 대출기간 중 금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여 일시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설령 다른 은행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며 사실상 비교가 쉽지 않다.

이 사건 대출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비하여 금리에서의 손해를 상쇄할만한 별다른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고객들이 이 사건 대출의 금리변동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의 금리변동방식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비하여 특별히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금리를 고정한 2002. 12.부터 2005. 5.까지의 기간 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6.79%에서 5.15%까지 25% 가량 하락하여 원고의 대출금리인 7.90%(3개월 변동주기)보다 1.11% 포인트 내지 2.75%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의 고객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이들 고객의 경우 다른 은행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의 대출약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 그 금리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원고가 소극적으로 금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대출전환을 위하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이외에도 담보해제ㆍ설정비 등 상당한 비용의 추가부담이 든다.

(4)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의 금리를 인상할 권리만이 아니라 그 금리를 인하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대출 금리의 결정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대출 고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고객에게 금리구성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출고객은 해당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계속해서 자신의 대출금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1) 불이익 제공 여부(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있어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출금리에 의한 이자비용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이자율’란에 ‘연 ____ %. 다만 은행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기간 중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매3개월, 매6개월, 매1년, 매2년’ 중 하나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가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의 “제2항 제2호(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금리의 인상 및 인하 모두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서 고객들이 선택한 주기인 3개월, 6개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이 매 기간마다 시장금리의 변동상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 운영하는 상품으로서 단순 시장금리연동상품과는 대출이자율의 결정방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① 이러한 내용은 대출약정서상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② 위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1. 9.까지는 시장금리추세에 맞추어 매년 3회 내지 5회 대출금리를 변경해 오는 등 변동금리상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왔으며, 특히 1999. 7.부터 1999. 10.까지 기간 중 3개월 만기 CD 수익률이 6.75%에서 7.19%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대출기준금리(6개월 주기)를 10.95%에서 11.25%로, CD 수익률이 7.19%에서 7.29%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대출기준금리를 11.25%에서 11.50%로 각 인상하는 등 시장금리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왔고, 이후 2001. 9.까지는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오는 등 시장금리의 추세에 맞게 대출금리를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기간인 2002. 12.부터 2005. 5.까지 시장금리의 하락폭은 위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월 만기 CD의 경우 4.90%에서 3.51%로 28.4% 하락, 1년 만기 금융채의 경우 5.24%에서 3.71%로 29.20% 하락, 3년 만기 금융채의 경우 5.71%에서 3.91%로 31.52% 하락,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79%에서 5.15%로 24.15% 하락, 저축성수신금리는 5.19%에서 3.82%로 26.40% 하락하는 등 모든 시장금리가 30% 가량 하락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시장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2001. 10.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였으므로 대출금리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틀린 것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시장금리가 30% 가까이 하락하였고, 이와 같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대출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건전한 금융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대출 고객에게 이 사건 대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 여부

(가)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거래관계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는 위 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는 대신 어느 정도의 불이익적인 제한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인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의 금리를 고정시킴으로써 이 사건 대출의 고객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우월적 지위, 이 사건 대출 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표 1,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리고정기간 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19%에서 3.82%로 하락하였는바, 이를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위 기간 중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유 없다.

다. 이중처벌로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을 규제하는 일반법으로서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 참조)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두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하여 타당한 법리이고, 한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은행법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 과 같은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임(즉,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함.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등 참조)에 반하여, 은행법 제52조 는 구체적인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 및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은행법 제52조 제1항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분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와 금융기관의 약관보고 및 계약조건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52조 는 각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은행법 사이에는 상호 모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같이 입법목적, 그 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있는 양 법률에 각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이를 두고 중복규제 또는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고객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괄적인 금리인하조치 및 과다수취 이자액의 환급조치를 통하여 일부 구제 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도 정당하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처분은 중복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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