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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1. 06. 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978 (2009.10.01)

제목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9구합4618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피고가 2009. 7. 9.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9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윤B(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이 2008. 8. 18. 사망한 이후, 2009. 2. 11.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006,998,1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6, 7에 해당하는 충남 CC군 CC읍 DD리 440-1 답 3,825㎡, 같은 리 440-2 답 456㎡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9. 7. 9. 상속세 28,492,8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 전부를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하였어야 하는데,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상속개시일 약 10년 전부터 현EE가 망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는 현EE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농지가 수 필지 존재하는데, 그 농지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자 망인의 처인 선정자 이F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몸이 아플 때나 농약살포, 비료구입 등을 할 때에 현EE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현EE가 이처럼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현EE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일 뿐, 현E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받고 대신 농작물을 경작 하도록 한 일이 없다. 또한 상속재산 중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영농에 종사하였던 선정자 이FF이 상속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및 입증책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 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나)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 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2)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여부

위 법리를 전제로 우선 이 사건에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지'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등 참조}, 갑 제4, 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3, 4, 6 내지 12, 14, 15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사실, ②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 하면 별지 목록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토지의 용도가 '전' 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8, 13,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2. 8. 21.경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4. 1. 9.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3. 31. 2층으로 증축하고,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 지상에 2004. 2. 20.경 일반철골조 창고시설 1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 ② 망인은 2002. 9. 13.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화장실)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002. 10. 18.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창고) 및 자재야적장으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005. 6. 29. 별지 목록 순번 12, 15 기재 각 토지를 자재야적장으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각 납부한 사실, ③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토지는 임야로 둘러쌓인 곳에 위치하고, 순번 9 기재 토지는 그 형상이 삼각형으로서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순번 3, 4, 6 내지 12, 14, 15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3, 4, 9 내지 12, 15 기 재 각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대지, 잡종지,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순번 3, 4, 9 내지 12, 15 기재 각 토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 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6 내지 8, 14 기재 각 토지만이 농지로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는 모두 선정자 이FF이 상속받았으므로, 선정자 이FF을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면,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된다.

3)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상속인인 망인과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선정자 이FF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 16, 17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현EE, 최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5. 8. 3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정자 이FF은 1975. 8. 31.부터 1993. 3. 22.까지 및 1995. 7. 10.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인접한 충남 CC군 CC읍 DD리 735에 주민등록을 하여두었던 사실, ② 망인은 1992. 1. 1. 당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별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실, ③ 현EE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역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충남 CC군 CC읍 DD리 440-3(윤씨 종중 소유), 같은 리 440-4(망인의 동생 윤J 소유) 각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자인데, 위 토지들의 경작을 위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면서 망인과 이FF이 구입할 농약이나 비료 등을 대선 구입해주기도 하였고, 때때로 모내기, 농약 살포, 풀베기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농작업의 일부를 도와 준 사실, ④ 망인과 선정자 이FF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현EE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도록 한 사실, ⑤ 망인과 선정자 이FF은 고령으로 직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농작업 전부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확시에는 수확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일부 농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EE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매년 이 사건 토지에서 쌀 23 내지 27 가마 정도를 수확하여 그 자녀들에게 보내준 사실, ⑥ 망인은 1999. 5. 28. 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에 대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최GG는 2009. 6. 3.이 사건 토지에서 현EE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가을에 추수를 하면 망인 자녀들에게 일정량의 쌀을 매년 농지 임차료 명목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써달라고 해서 불러주는대로 쓴 것일 뿐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또한 2005년경 부터 2008년경까지 분가하여 현EE와 따로 살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현EE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인지, 망인과 이FF의 부탁으로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노동력을 빌리더라도, 타인에게 임대료 등을 받고 농지 자체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는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최GG 작성의 확인서 외에 현EE가 망인 또는 선정자 이FF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였다거나 그들에게 농지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상속인과 선정자 이FF은 다른 직업에 종사함이 없이 줄곧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충남 CC군 CC읍 DD리 735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어긋나는 점, ⑤ 충남 CC군 CC읍 DD리에 거주하는 이KK, 박LL, 장MM, 김NN, 배PP 등 주민들이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약 40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7. 20. 및 2010. 11. 24.에 각 작성된 선정자 이FF에 대한 농지원부에서도 농지를 임대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이FF은 모두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3,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QQ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