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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두26091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199 (2011.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978 (2009.10.01)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두26091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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