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3년)

[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 결정 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은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때까지의 기간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도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3]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 취지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조병효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 결정 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토초세법시행령(이하 신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호 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분할 전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1의 11 대 1056.5㎡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931의 15 대지로 분할되고, 위 931의 15 대지가 경인고속국도 진입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개정 전의 토초세법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호 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토지가 그 소정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제1지분을 1977. 12. 7. 각 취득하였고 그 후 1978. 3.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이 되었다가 1991. 6. 4. 그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정기과세기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중 위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일까지의 기간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때까지의 기간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한 등이 해제된 경우에도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제1지분을 각 취득한 이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토초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여 그 제한이 있은 날로 보는 1989. 12. 31.부터 3년 내에 그 제한이 해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만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 시행령 제23조 제1호 구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어서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구 시행령의 위 조항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 등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일까지의 기간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제1지분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해제된 후의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초세법의 규정 취지와 토초세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본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0.선고 94구2148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