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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50 | 법인 | 2013-05-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5150 (2013. 5.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해각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의 체결, 대금지급조건 완화, 최종입찰대금의 조정 한도 및 손해배상의 한도 확대,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납부, 최종인수시기 1년 유예 등을 요구함으로써 양해각서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 및 관련이자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과 관련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국심2005서276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29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2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사업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법인을 위탁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7.18.~2011.8.3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각각 “OOO조선해양”,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청구법인은 OOO조선해양 주식의 경우 OOO은행과, OOO건설 주식의 경우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등과 공동으로 각자가 소유한 OOO조선해양 및 OOO건설 지분의 매각을 추진함) OOO케미칼 주식회사(2010년 3월 OOO석유화학 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케미칼”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OOO컨소시엄(OOO케미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건설,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됨), OOO제강 주식회사(이하 “OOO제강”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OOO제강컨소시엄(OOO제강, OOO공제회, OOO 주식회사로 구성됨)을 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이하 OOO조선해양 지분 관련 양해각서, OOO건설 지분 관련 양해각서를 각각 “쟁점양해각서①”, “쟁점양해각서②”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양해각서”라 한다)를 OOO컨소시엄 및 OOO제강컨소시엄(이하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쟁점양해각서에 따라 OOO컨소시엄 및 OOO제강컨소시엄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이하 쟁점양해각서①, 쟁점양해각서② 관련 이행보증금을 각각 “쟁점이행보증금①”, “쟁점이행보증금②”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2008년, 2009년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를 통지(쟁점양해각서 해제는 OOO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통지함)하고,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이자를 몰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양해각서에서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 쟁점이행보증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에 따라 쟁점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이자를 익금산입(쟁점①)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기간경과분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해당 미수이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를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쟁점②)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이에 2011.9.1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몰취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이자를 몰취 당시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행은 2008.11.14. OOO조선해양에 대한 각각의 소유지분 31.3%와 19.1%에 대해 OOO컨소시엄과 M&A 매각에 대한 쟁점양해각서①을 체결하고, 2008.11.19. OOO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매각 주관기관인 OOO은행에 위임하였는바, 2009.1.22. OOO은행은 OOO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양해각서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취지를 OOO케미칼에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OOO케미칼도 2009.6.18. OOO은행에게 ①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대상회사(OOO조선해양)에 대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OOO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계약이 2008.12.29.까지 체결되지 않았고, ②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 건 주식인수의 거래종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양해각서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9호 및 제11호에 따라 쟁점양해각서①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OOO케미칼은 2009.6.19. OOO지방법원에 쟁점이행보증금①의 반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9.11.20. 법원의 조정 불성립 결정으로 OOO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 : OOO케미칼, 피고 : 청구법인, OOO은행, OOO지방법원 OOO), 2011.2.10.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2심 재판OOO이 진행중이며(2012.6.14. OOO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OOO케미칼은 2012.7.30. 상소하여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임),

청구법인은 쟁점이행보증금①에 대해 결산일인 2009.12.31. 및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0.3.31. 현재 위약 여부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외부감사인(OOO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행, OOO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등(이하 “OOO건설 주식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08.7.11. OOO건설 소유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OOO제강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7.16. OOO제강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으로 최종입찰금액의 5%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7.23. 쟁점양해각서②를 체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OOO건설 주식 매도인들 대표)는 2008.12.24. OOO제강컨소시엄의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의무 불이행 및 쟁점양해각서②상 조정한도를 초과한 매매대금 조정 요청 또는 최소 1년간 거래 유예 요청이 명백히 쟁점양해각서②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OOO제강컨소시엄에게 시정요구를 하였고, OOO제강컨소시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OOO제강에게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양해각서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와 함께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3항 및 OOO제강컨소시엄이 최종입찰시 제출한 확약서에 근거하여 OOO제강컨소시엄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OOO제강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제강은 2008.12.29. 청구법인에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으로 인하여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2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한편, OOO제강은 2009.1.23. 예비실사과정에서 OOO건설 주식 매도인들이 OOO제강컨소시엄에게 공사현장별 미분양아파트 현황, OOO 공사현장의 부실 정도 등 OOO건설의 자산가치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은폐하였는바, 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9조, 쟁점양해각서② 제6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2항 제7호의 해제사유에 해당되고,

쟁점양해각서② 체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환율급등, 실물경제의 침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OOO건설 주가 폭락, 최종입찰대금의 조정요인 발견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2항 제6호(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제9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해각서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이행보증금② 반환청구소송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원고 : OOO제강,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 OOO지방법원 OOO), 2010.12.31.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2심 재판OOO이 진행중이다(2012.3.29. OOO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OOO제강은 상소를 포기하였음).

(다)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명시하여 손익의 인식에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제43조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국심 2002중1520 2002.8.16.,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몰취한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처분청은 쟁점우선협상자들에게 양해각서 해제를 통지한 날에 청구법인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동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쟁점양해각서의 해제가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해당 주식의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각각의 적법한 사유에 따른 해제통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양해각서 해제로 인해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 건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주식회사 OOO일렉트로닉스(이하 “OOO일렉트로닉스”라 한다)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측이 제기한 이행보증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OOO.

이 건의 경우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행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며, 상기 유사 사례의 경우에서 언급한 이행보증금의 전액반환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결국 최종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제43조에 의하면,「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4에서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준서 도출결론근거인 A14에는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예측이나 예상을 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하여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있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는 우발자산에 해당한다. 우발자산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황변화로 인하여 이익의 실현이 확실하게 된 경우는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우발자산과 관련된 상황변화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러한 우발자산은 주석에 기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약금으로 몰취한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해 2009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이 기중 몰취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잡이익을 모두 취소하고, 쟁점이행보증금의 본래 계정인 선수금으로 환원시키는 수정분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이행보증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신고시에도 익금산입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들 또한 세무신고시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해 세무상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즉, 쟁점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동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법인세법」제43조를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4에서 규정한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최종 판결이 승소로 확정될 때에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말 결산에 반영된 미수수익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였고, 장부에 계상된 미수수익은 기간경과분 예금 미수이자, 특별채권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금 관련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동 금액을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2011.9.1.자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기간경과분 예금 미수이자(쟁점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시부인은 동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하여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으나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미수이자는「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세무상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매출채권 범위는 「법인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및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중 금전채권의 성격을 갖는 계정들은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볼 수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이외에 대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전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위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이란 청구법인의 회계적 판단에 기초가 되는 준거기준으로 2008년에는 기금회계처리요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며, 2009년 및 2010년에는「국가회계법」「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판매, 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므로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2009년 7월) 및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2009년 8월)에 따르면, 미수채권에 미수이자수익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의 세부항목으로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계정별 COA(Chart Of Accounts, 계정코드표) Master에 따르면,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과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 계정을 코드11040901 및 코드11060901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국가회계법」「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정하는 미수이자는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금융업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은행 예금이자수익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한 기간경과분 이자수익(미수이자)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수익은 기업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금융업의 미수이자는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권리의무가 확정된 세법상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손충당금시부인은 개별자산별(계정과목별) 시부인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미수이자 중 기간경과분 예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 보유 특별채권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예금 미수이자와 특별채권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였다.

세법상 대손충당금 시부인은 유형자산과 달리 개별자산별(계정과목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설정대상채권으로 규정하는 모든 채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미수이자가 세법상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면, 예금이자 관련 미수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충당금 설정여부에 상관없이 세법상 한도액 계산시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행보증금과 관련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쟁점양해각서①에서 우선협상대상자(OOO컨소시엄)의 책임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쟁점양해각서① 제12조 제2항 본문),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입찰제안서 및 쟁점양해각서①에 정한 거래조건과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2008.12.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 주관은행인 OOO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인 OOO컨소시엄이 본입찰제안서 및 쟁점양해각서①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조건 완화’를 요구하였고, 자금조달계획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2008.12.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케미칼에게 쟁점양해각서①의 해제를 서면통지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 당사자 간 약정한 본입찰제안서 및 쟁점양해각서①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양해각서①의 해제는 상기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이행보증금①의 몰취가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OOO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OOO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하였고, OOO은행은 OOO컨소시엄으로부터 몰취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쟁점양해각서①의 해제통지로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동 해제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수익 및「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였으며, OOO은행의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은 제시하였는바,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므로 「법인세법」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세무상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쟁점양해각서② 및 확약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OOO제강컨소시엄)의 책임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 이행보증금은 위약벌(손해배상예정액)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3항 본문 및 확약서 6.(ⅳ)],

최종입찰대금의 조정금액은 최종입찰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쟁점양해각서② 제4조 제3항),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초안)의 수정사항 이외의 사항은 협상대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고(쟁점양해각서② 제5조 제1항), 우선협상대상자가 쟁점양해각서②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쟁점양해각서② 제9조 제3항),

우선협상대상자인 OOO제강컨소시엄이 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최종입찰대금의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의 한도 확대,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납부, 최종인수시기 1년 유예 등을 계속 요청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면에 의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OOO제강컨소시엄이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기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양해각서②의 해제를 OOO제강에게 서면통지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 당사자 간 약정한 쟁점양해각서②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양해각서②의 해제는 상기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이행보증금②의 몰취가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0.12.31. 선고 2009가합79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3.29. 선고 2011나21169 판결).

(다) 설령, 이러한 판단과 달리 쟁점이행보증금의 몰취에 대하여 일부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을 인정하고, 양해각서상 우선협상대상자가 합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총 매매대금의 5% 내외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은 위약벌의 성격으로서 그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동 판시내용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판결사례가 없는바,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를 서면통지함으로써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이 쟁점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법인이 몰취한 쟁점이행보증금은 쟁점양해각서의 해제 서면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조선해양 및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 세무상 권리의무 확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동 소송에서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은 노조의 방해로 인한 실사 미이행, 실사자료 불충분 등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귀책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한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이 쟁점양해각서에서 정한 거래조건과 달리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 불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양해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쟁점양해각서상 거래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이 최종계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각종 보도 및 논평OOO에서도 M&A 무산은 자금조달에 실패한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귀책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양해각서의 해제가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해당 주식 매도인들과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 각각의 적법한 사유에 따른 해제통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양해각서 해제로 인해 쟁점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는 동 양해각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은 쟁점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쟁점양해각서 해제의 효력이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해각서 해제 통지가 아닌,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해제 통지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양해각서를 해제통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바) 청구법인은 OOO일렉트로닉스 주식매각 관련 이행보증금(이하 “관련이행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정결정 관련, 법원이 관련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관련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직권조정결정하였는바, 이는 이 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이행보증금 몰취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이행보증금 관련 당사자 간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이 건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및 직권조정결정을 하게 된 법률적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 대한 신문기사OOO에서 법원이 중재안을 낸 가장 큰 이유는 매각대상기업인 OOO일렉트로닉스가 자금사정 악화에 몰렸다는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OOO일렉트로닉스에 매입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 관련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경우 매각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는바, 관련이행보증금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이 곧 쟁점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제시될 수 없다.

(사) 이 건의 경우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양해각서의 해제통지로써 쟁점이행보증금의 몰취에 대한 법률효력(채권의 존재 확정)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또는 금액은 쟁점양해각서상 쟁점이행보증금 및 발생이자(채권의 범위 확정)로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비록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이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쟁점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 쟁점양해각서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할 때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쟁점양해각서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쟁점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1심·2심)에서도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이행보증금 몰취가 정당하고, 원고(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OOO은행 및 청구법인 스스로도 보도자료(OOO조선해양 주식 매각 관련), 양해각서 해제 통지 및 관련 소송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명확히 인식·주장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금융업에 해당되고, 2006.12.29. 자체 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요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쟁점미수이자가 동 설정요강에 열거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거 대손경험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기준 등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하여 결산시 충당금을 설정한 채권만을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는 것이지, 쟁점미수이자, 예금채권 등 법인이 스스로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결산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동 채권가액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는 쟁점양해각서의 해제 통지일이 아닌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쟁점미수이자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기로 한다.

1)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서 발췌한 쟁점양해각서①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양해각서①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매도인들OOO과 매수인들(OOO컨소시엄)이 최종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본건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수인들, 매도인들 사이의 관계)

(1)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관계법령의 특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매수인들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들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수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들의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주관회사OOO를 통하여 행사되거나 이행되어야 한다. 주관은행의 또는 주관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도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매매대금 및 이행보증금)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OOO원, 이 사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인 OOO원으로 한다.

(2)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3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5%(이하 “이행보증금”)를 주관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이하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이 본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즉시, 본 양해각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들의 이행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이행보증금 예치계좌의 이자율에 따라 이행보증금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 단, 제세공과금 제외, 이하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대하여 매수인들을 질권자로 하는 예금채권질권을 설정한다.

제5조

(확인실사)

(1)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이 본 양해각서 제4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이 상호합의한 날로부터(당일 포함) 3주간(이하 “실사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 동안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괄호 생략)에 대한 실사(이하 “확인실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에 대하여 5은행영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의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은행의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또한, 주관은행은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해 등 물리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3) 매수인들은 실사기간 중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현장실사나 면담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과 매각주간사OOO는 대상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협조를 받아 당해 회사들의 통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위 요청에 협조하도록 한다.

(4) 주관은행이나 매각주간사가 제공하거나 매수인들이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지득한 모든 실사자료, 기타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확인이나 가치평가 등은 매수인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매수인들 스스로 이를 분석·판단하여 본 건 거래와 관련한 제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매도인들, 주관은행, 매각주간사, 자문사, 대상회사,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각 임직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매매대금의 조정, 최종계약의 협상 등)

(1)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증액, 감액 조정된 매매대금을 “최종 매매대금”이라 한다. (각 호 생략)

(2) 당사자들이 본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실사 완료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조정사유와 조정요청금액이 기재되고, 그 근거자료가 첨부된 가격조정요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3)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가격조정요청서 또는 가격조정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당사자들 모두가 수령한 날(또는 당사자들 모두가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조 제2항의 제출기간이 도과한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10은행영업일 이내(이하 “협상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에 최종 매매대금 등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 중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상을 통하여 합의한다. 다만,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최종계약의 체결 등)

(1) 협상기간 동안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상호합의한 대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통지하기로 한다.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이 본 항 전문에 따른 최종계약(안)의 확정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는,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달리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최종계약(안)의 일체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없다.

(2) 주관은행은 본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통지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매도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을 본건 거래의 최종인수자로 결정하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러한 불승인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들이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이하 “최종계약 체결기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당사자들은 2008.12.29.까지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본 양해각서 제6조 또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절차(이하 “최종계약 체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8.12.29.에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확인실사 또는 가격조정절차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한다(최종계약 체결절차에 포함된 기간도 계속하여 경과한다.). 본 항에 따라 2008.12.29.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 및 본조 제5항이 적용된다.

1. 2008.12.29.전에 본 양해각서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2008.12.29.까지 완료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2008.12.29.까지 본 양해각서 제6조의 협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전체에 발생한 사유로 본다. 다만,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매수인들만이,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들만 동 사유를 이유로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들이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종국적으로 중단되거나 결렬된 경우

4. 본 양해각서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최종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또는 2008.12.29. 중 빠른 날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8. 천재지변, 법령, 정부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9.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본 양해각서에 따른 본건 거래의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11. 본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유로서, 일방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양해각서가 매수인들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본 항에서 “매수인들의 책임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2. 매수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상에 참가하지 않거나 협상을 포기하는 경우

3. 본 양해각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들이 본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인수조건을 변경하여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매도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기타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 소정의 협상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4. 매수인들이 본입찰제안서, 본 양해각서 및 매수인들이 본건 거래의 조건에 관한 매수인들의 최종 입장으로서 매도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본건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양해각서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최종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또는 2008.12.29. 중 빠른 날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본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에는 매수인들은 이행보증금 및 발생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매수인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의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4)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당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OOO케미칼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OO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OOO지방법원(1심) 판결문OOO 및 OOO고등법원(2심)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으며, OOO케미칼은 2012.7.30. 대법원에 상소하여 상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표5>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 관련 OOO지방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사건

OOO 기타(금전)

원고

OOO케미칼

피고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판결선고일

2011.2.10.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1)

원고

주장

확인실사는 주식인수거래에 있어 필수적 전제절차인바,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 무렵 대상회사OOO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확인실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확인실사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최종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됨.

판단

·기업인수거래에 있어 확인실사를 통한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실사가 반드시 최종계약체결전에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실사를 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인들이 최종계약에 앞서 반드시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가 개시 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OOO컨소시엄 측은 이 사건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①)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계약체결기한이 2008.12.29. 무렵 확인실사가 완료 또는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나아가 대상회사의 순현금성 자산의 감소, 자회사인 OOO중공업 주식회사 관련 추가자금지원 필요,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평가손실 확대, 기존수주 취소 및 신규수주 감소 등으로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와 달리 최종계약 체결 전에 확인실사가 개시 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예비실사자료 및 기타 공시자료를 통하여 그 기초사실이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단순한 시장상황의 변동의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OOO컨소시엄 측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당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확인실사 개시 또는 완료 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2)

원고

주장

대상회사의 노조가 확인실사를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노조의 실사저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11.14. 대상회사의 노조를 상대로 ‘선협상·후실사 원칙’에 합의를 해 줌으로써 확인실사가 최종계약체결시점 전에 개시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음.

판단

OOO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노조실사저지 해소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할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확인실사가 무산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최종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음.

(3)

원고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무렵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 전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제권을 이미 취득하였음.

판단

① 단순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었다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OOO컨소시엄은 2008.10.13. 경 본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OOO그룹 계열사 자체 보유 현금 약 OOO조원을 비롯하여 약 OOO조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금조달증빙과 함께 자체 보유 현금 OOO조원이 예치된 잔고증명, OOO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확약서, 대출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을 위하여 약 OOO조원을 대출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는 2008년초경부터 가시화되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인 2008년 9월경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는바, OOO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인수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컨소시엄이 본 입찰에 참여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그 자금조달을 자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로 인해 한화컨소시엄이 당시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점을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4)

원고

주장

피고들이 2009.1.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민법」제544조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함.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최종계약은 매수인들인 OOO컨소시엄이 본입찰제안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거래조건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그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는 2008.12.29.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2009.1.22.자 해제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2009.1.22.자 해제통지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원고

주장

①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 전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2008.12.29. 이내에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② 국내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종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09.6.18.자 해제통지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함.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는 위 2009.6.18.자 해제통지 전에 피고들의 2009.1.22.자 해제통지로써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여 반드시 최종계약 체결 전에 OOO컨소시엄에 확인실사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OOO컨소시엄은 확인실사의 개시 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2008.12.29. 전에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확인실사가 무산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및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러 OOO컨소시엄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인수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음.

(6)

원고

주장

설사 이 사건 양해각서가 피고들의 2009.1.22.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 확인실사 미실시, 금융위기상황의 지속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OOO컨소시엄이 잔금분할납부, 계약금 납부기한 변경, 최종계약 해제사유 추가,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OOO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음.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 제4호는 OOO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로 정하고 있고, OOO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통하여 이미 합의된 거래조건에 따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금분할납부,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등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 확인실사 종료 후 최종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에 이르기까지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OOO컨소시엄이 이 사건 주식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7)

원고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및 그 해제 경위에 비추어 이행보증금의 액수OOO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 설사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일부 무효임.

판단

·이행보증금 등 몰취에 관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은 위약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액수가 OOO억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 할 수 없음.

·설사 이행보증금 등 몰취에 관한 위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표6>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 관련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사건

OOO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OOO케미칼

피고, 피항소인

OO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판결

선고일

2012.6.14.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및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3) OOO은행 M&A실 실장 김OOO가 2009.1.22. OOO케미칼 대표이사에게 보낸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주관은행OOO은 2008.12.30. 최종계약 체결 실패에 대한 주관은행의 입장을 통보한 바 있음.

·최종계약 체결이 실패한 이유는 OOO컨소시엄이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①)상 합의된 바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최종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기 때문임. 예컨대, OOO컨소시엄은 2008.12.17. 주관은행에 전달한 서신에서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진술 및 보장 사항 및 최종계약 해제사유 추가, 계약금 지급시기 연기 등 양해각서상 기합의된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12.26. 주관은행이나 매각주간사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OOO컨소시엄 구성원 중 OOO그룹 계열사들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양해각서의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OOO컨소시엄이 양해각서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공식화하였음. 따라서 2008.12.29.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컨소시엄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은 명백함.

·주관은행은 위 통보문에서 OOO컨소시엄에 대하여 실사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최선을 협조를 다하는 등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것,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2009.1.8.까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

·2009.1.6. 주관은행은 OOO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하여 PEF 등을 통한 OOO그룹 자산 매입방안을 OOO컨소시엄에 제시하였으며, OOO컨소시엄이 저가 매각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PEF의 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OOO컨소시엄이 사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제시하는 등 최종계약 체결과 종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OOO컨소시엄은 자체자금 조달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등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2009.1.8.까지 자금조달계획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음. 이후 OOO컨소시엄은 2009.1.9. 수정된 자금조달계획안을 주관은행에 전달하였으나 동 자금조달계획안은 1) 양해각서상 합의된 인수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만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5년 후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 자금조달의 방법도 기제출된 본입찰제안서와는 전혀 달라 주관은행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음.

·주관은행은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2009.1.13. 서신을 통해 OOO컨소시엄에 대하여 양해각서상 합의된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안을 2009.1.15.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러나 OOO컨소시엄은 2009.1.15. 회신을 통해 2009.1.9.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계속하여 양해각서상 정하여진 원칙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양해각서를 존중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주관은행은 본 서신으로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08.11.14.자로 OOO컨소시엄과 매도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제함을 OOO컨소시엄에 통지하며, 양해각서에 따라 OOO컨소시엄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 OOO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을 알림.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의 주요내용

(나)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보기로 한다.

1) 쟁점양해각서②(2008.7.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2) OOO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 관련 최종입찰안내서(2008.5.29.)에 첨부된 OOO제강, OOO공제회 및 OOO 주식회사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2008.6.1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당사OOO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주식매각협의회(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OOO건설(회사) 출자전환주식의 매각(본 거래)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본 거래가 공정한 입찰절차에 의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

5. 당사는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입찰안내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기납부한 입찰보증금(또는 이행보증금)을 그 발생이자와 함께 협의회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이에 대하여 승복할 것이며,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6.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라도 최종입찰안내서 또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I)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ii)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의사를 철회하거나 주식매매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iii) 기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iv) 우선협상대상자가 양해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를 위약벌로서 협의회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이에 대하여 승복할 것이며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OOO건설 주식 매각 관련 확약서의 주요내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OOO가 2008.12.24. OOO제강 대표이사에게 보낸 ‘OOO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해제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우리 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OOO건설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성사를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사OOO는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②)상의 의무를 계속 위반하고 있어 부득이 다음과 같이 조치함을 알려드림.

1) 귀사는 양해각서에 따른 이니셜 절차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면서 12월 12일 발송한 “OOO건설(주) 인수건 시정요구에 대한 OOO제강의 입장” 공문을 통해 외부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인수 건 최소 1년 유예를 재요청하였는바, 동 요청은 최종입찰안내서, 양해각서, M&A관행 등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공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림.

2) 귀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의무 불이행 및 양해각서상 조정한도를 초과한 매매대금 조정 요청 또는 최소 1년간 거래 유예 요청은 명백히 양해각서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반으로서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하여 양해각서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2008.12.8.)를 하였고, 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는 귀사에게 양해각서 제9조 제2항에 의거 본 서면으로 양해각서 해제를 통지함.

3) 이에 따라 양해각서 제9조 제2항에 의거 본 서면이 귀사에게 도달할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해제에 의해 귀사는 OOO건설 출자전환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지위를 즉시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림.

4) 아울러, 본 서면에 의한 양해각서의 해제는 양해각서 제9조 제3항 제6호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에 해당하므로, 양해각서 제9조 제3항 및 귀사가 최종입찰시 제출한 확약서에 의거하여 귀사가 기납부한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우리 공사를 포함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 귀사는 이에 대하여 양해각서 및 확약서 등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OOO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해제 통지의 주요내용

4) 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OOO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통보에 대해 OOO제강 대표이사 김OOO이 2008.12.29.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송부한 “OOO건설(주) 인수에 대한 계약해제 통보”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귀 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2008.12.24.)「OOO건설(주) 주식매매 양해각서 해제 통지」제하의 양해각서의 해제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바, 귀 공사가 주장하는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알려드림.

·귀 공사와 2008.7.23. 체결한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②)는 동 양해각서 제9조 (2)항에 의거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하게 되었음을 귀사에 통지하오니 계약 해제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계약해제 사유 생략>

OOO건설 인수에 대한 계약해제 통보의 주요내용

5) OOO건설이 OOO제강,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OOO은행·OOO은행·OOO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OOO지방법원(1심) 판결문OOO 및 OOO고등법원(2심)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 <표12> 및 <표13>과 같으며, OOO건설은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하였다.

<표12> OOO건설 주식 매각 관련 OOO지방법원 판결

문의 주요내용

사건

OOO 이행보증금 반환

원고

OOO제강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은행, OOO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판결선고일

2010.12.31.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①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현장별 미분양아파트 현황, OOO 공사 현장의 부실 정도 등 OOO건설의 자산가치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최종입찰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②)를 체결하였으며, ② OOO건설 직원이 OOO항 공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하여 OOO건설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를 취소하였음.

판단

·불충분한 자료 제공 주장 관련,

① 원고는 예비실사 과정에서 실사요청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피고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2008.1.28.부터 2008.5.29.까지 약 4개월 간 검토, 분석하였고,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자료에 대하여는 4차례에 걸친 서면 Q&A와 2차례에 걸친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한 점, ② OOO건설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OOO건설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 적은 없는 점, ③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특성상, 원고에게 제공되는 OOO건설의 기업정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최종입찰대상자들도 원고가 제공받은 것과 동일한 자료를 제공받은 점, ④ 이와 같이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절차에 참여할지, 참여할 경우 입찰대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모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점, ⑤ 최종입찰안내서와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확인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 관련,

이 법원의 O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OO건설의 직원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OOO시장은 OOO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음.

(2)

원고

주장

① 피고들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였는바, 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이 사건 양해각서 제6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2항 제7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환율 급등, 실물경제의 침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OOO건설의 주가 폭락, 최종입찰대금의 조정요인 발견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 제2항 제6, 7, 9호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를 적법하게 해제하였음.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 제2항 제6, 7, 9호에 기한 해제 주장 관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산을 피고 공사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변경만으로는 천재지변, 법령, 정부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음.

·신의칙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관련,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경위와 목적, 그 내용, 이사건 주식 매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해각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이유없음.

(3)

원고

주장

이 사건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피고인들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OOO건설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며, 피고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원만히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피고들에게 몰취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OOO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최소한 70% 이상 감액함이 상당함.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경위와 목적, 그 내용, 해제 경위,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특수성, 원고 컨소시엄의 위약으로 인해 피고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규모나 최종입찰대금에 대한 비율, 원고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와 능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몰취된 이행보증금이 거액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표13> OOO건설 주식 매각 관련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사건

OOO 이행보증금 반환

원고, 항소인

OOO제강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은행, OOO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판결

선고일

2012.3.29.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조선해양 주식 및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이행보증금의 귀속 등에 대해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과 해당 주식 매도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해당 주식 매도인들이 쟁점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쟁점양해각서의 해제를 통지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이자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양해각서① 제12조(해제 등) 제2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OOO컨소시엄, 매수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OOO조선해양 주식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

우선협상대상자(매수인들)가 본입찰제안서, 양해각서 및 우선협상대상자가 해당 거래의 조건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종 입장으로서 OOO조선해양 주식 매도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해당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또는 2008.12.29. 중 빠른 날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컨소시엄은 쟁점양해각서①을 통해 이미 합의된 거래조건에 따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잔금분할납부,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등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 확인실사 종료 후 최종계약 체결 등 쟁점양해각서①에서 정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12.29.에 이르기까지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OOO컨소시엄이 OOO조선해양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양해각서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이행보증금①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OOO조선해양 주식 매각의 주관은행인 OOO은행도 OOO컨소시엄이 본입찰제안서 및 쟁점양해각서①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조건 완화를 요구하였고, 자금조달계획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2008.12.29.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케미칼에게 쟁점양해각서①의 해제를 서면통지한 점,

OOO은행은 OOO컨소시엄으로부터 몰취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쟁점양해각서①의 해제통지로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동 해제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수익 및 세무상 익금으로 인식한 점(OOO은행의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제시함)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①을 몰취한 때(쟁점양해각서① 해제통지일)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과 관련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OOO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양해각서②에 따르면, 최종입찰대금의 조정금액은 최종입찰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제4조 제3항),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초안)의 수정사항 이외의 사항은 협상대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최종협상기간 내에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대표(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우선협상자대표OOO는 합의된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각자 이니셜을 하여 1부씩 보관하고,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제5조 제2항),

우선협상대상자OOO의 책임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기납부한 이행보증금(손해배상예정액)은 OOO건설 주식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3항), 우선협상대상자가 쟁점양해각서②상의 진술 및 보증 또는 의무를 위반하고 매도인대표(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 중 하나(제9조 제3항)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제강컨소시엄은 쟁점양해각서②에 따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OOO건설에 대한 확인실사 후 최종입찰대금(인수가격) 조정요인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의 한도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후 환율 급등, 실물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OOO건설의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최종입찰대금의 조정 또는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최종인수시기를 1년 유예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절차를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대표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OOO제강컨소시엄이 기한 내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양해각서② 및 OOO제강컨소시엄이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쟁점이행보증금②를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OOO제강컨소시엄이 쟁점양해각서②에서 정한 바와 달리 최종입찰대금의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의 한도 확대,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납부 등을 계속 요구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OOO제강컨소시엄이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제강에게 쟁점양해각서②의 해제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②를 몰취한 때(쟁점양해각서② 해제통지일)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과 관련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대표자 : 장OOO, 개업연월일 : 2003.4.21., 업태 : 금융, 부동산)에게 ‘정정’을 사유로 하여 2010.11.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OOO이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8.25.)에서 청구법인은 2006.12.29. 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요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기간경과분 예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동 미수이자의 2008~2010년말 장부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 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강(2006.12.29. 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을 담보부채권, 무담보부채권, 특별채권, 기업개선채권, 기초수급채권, 선급금, 미수금 및 수수료 등 미수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매 결산시에 설정하며, 설정률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강에 따른 설정률

설정대상자산

대손충당금 설정률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특별채권, 기업개선채권, 기초수급채권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 이상인 경우

장부가액의 100분의 2 이상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에 대한 손실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예상가액 해당분은 100분의 20, 미달액은 100분의 75 이상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에 대한 손실이 확실한 경우

회수예상가액 해당분은 100분의 20 이상, 잔여분은 100분의 100

선급금

장부가액의 100분의 5 이상

미수금

장부가액에 대하여 발생연도부터 순차적으로 10%, 30%, 50%, 70%, 90% 및 100%

수수료 등 미수금

장부가액의 100분의 2 이상

(라)「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법인세법」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고,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가「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바, 비록 회수불능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함에 있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이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요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바, 쟁점미수이자는 동 설정요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미수이자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수불능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이를 채권잔액에 포함한다면, 쟁점미수이자 외의 다른 채권의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늘려 주게 되어 다른 채권의 대손가능성 내지 회수불능 위험보다 과도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이익을 상향조정한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선택권을 행사한 후 대손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시에는 이를 채권잔액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에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쟁점미수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2761, 2007.2.12.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