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59]
가. 납세자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과세처분의 효력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제기기간의 기산점
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갑 외 4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라면, 이 납세고지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는 그 4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4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갑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5조 제5항 및 제6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법 제25조 , 제25조의2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5조 제5항 , 제66조 제5항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전주세무서장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망 소외 1(1981.7.25 사망)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1982.12.3 납세자를 ○○○ 외 4명으로 표시하여 원고 1에게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위 당초 처분이 각 상속인별로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84.3.5 및 3.27에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 1에 관하여는 당초의 존재하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과세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개별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니 당초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개별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 외 4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는 "원고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1982.12.3자의 납세고지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는 그 4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4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1에 대하여는 1982.12.3자의 당초의 과세처분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의 무효인 과세처분을 갱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초의 과세처분이 존재치 아니하므로 그 후에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개별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살펴보면, 그 사실관계의 확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고 또 그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 1에 대하여는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당초의 납세고지를 하자 원고 1은 광주고등법원 83구100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이 계속중인 1984.3.27 피고가 당초처분을 내부적으로 취소결정만을 하고 취소통지를 위 원고 1에게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자 위 원고 1이 그 무렵 전주세무서에 찾아와 이 사건 세금징수 담당직원인 소외 2에게 당초처분과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어떻게 해서 부과된 것이냐고 문의하므로 위 소외 2가 위 원고 1에게 당초처분은 납세고지의 잘못으로 취소되고,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하여 구두로 당초처분의 취소통지를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원고 1은 위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초처분의 취소통지가 되지 아니하여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위 원고 1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전심절차를 밟기 이전에 담당직원에 의하여 구두방법으로 당초처분의 취소통지가 있었고, 또한 위 원고 1이 위 취소통지로 인하여 위 소송마저 취하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취소통지가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유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셋째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의2 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는 1982.12.31. 개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인 1981.7.25. 상속개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과세가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의 세액산출 근거란에 과세표준 세율.세액을 표시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사유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세액의 산출근거외에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넷째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및 제66조 제5항 에서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이고, 위 제61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위반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및 원고 5들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1984.3.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이에 대한 기각결정은 1984.5.2. 위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심사청구는 1984.6.30.에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원고들은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84.6.29.(금요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위 원고들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다섯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