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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5316 (2013.04.10)

제목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12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원고의 부친 서○○의 소유였던 ○○시 ○○면 ○○리 ○○번지 전 9,40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서○○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83,295,68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감사원장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2. 5. 24. 피고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9. 6. 증여세 97,439,280원(= 결정세액 83,295,68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143,606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부터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벼농사의 경우 4월 모내기 및 10월 추수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작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아 원고는 근무시간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 서○○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영농자녀가 영농자녀임을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27. 이 사건 농지로부터 12㎞ 정도 떨어져 있는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급여액(원)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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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2012. 9. 20.부터 현재까지 ○○군 ○○리 ○○면에서 '미니스톱'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2012.9.20.~2012.12.31.

2013.1.1.~2013.6.30.

총 매출액(원)

00,000,000

000,000,000

나) 원고의 처 홍○○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세무사 백○○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7. 7. 10.부터 2012. 6. 30.까지 ○○시 ○○동에서 '○○당구클럽'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였으며, 2012. 1. 19.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GS25시'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2012.1.19.~2012.6.30.

2012.7.1.~2012.12.31.

2013.1.1.~2013.6.30.

총 매출액(원)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다) 원고의 부 서두현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부 서○○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

호는 영농자녀로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및 원고의 처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였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별개의 편의점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농지는 9,403㎡에 이르는 대규모 '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위와 같이 근로 및 사업 운영을 병행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농지원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부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