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2014누61738 판결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257 (2014.08.21)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누617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이르는 대규모 '전'인 점"을 "이르고,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농지원부상 원고의 부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존재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