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787 | 양도 | 2020-03-02
조심 2019중1787 (2020.03.02)
양도
기각
청구인이 19xx.x.xx.∼20xx.x.xx. 기간 동안 거주한 oo시 소재 주소지와 oo시 소재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인터넷 지도상 xx.x㎞로 청구인을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xx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기보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27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9.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12.27. OOO, 2018.1.19. 나머지 OOO를 각각 양도한 다음 2018.2.23.과 2018.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3.~2018.9.22. 및 2018.9.17.~2018.10.4. 기간 동안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9.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인 OOO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300m 이내에 소재하는 OOO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이웃 OOO에게 의뢰하고 연간 247.5시간이 소요되는 그 외 작업(모내기 후 뜬 모심기, 모 이어주기, 논물 관리, 비료주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은 청구인이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는바, 농업의 기계화율이 높은 점및 농기계 소유가 어려운 영세 농민 등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약 4년 9개월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상시 농사일에 종사하여 기간‧재촌‧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업을 주부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수확물을 판매한 사실도 없어 전문 농업 경영인이 아니며, 농작업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농기계를 이용하여 하거나 배우자가 하여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이후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고, 배우자 OOO은 2001년〜2018년 귀속 부동산임대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1992.2.19.〜2013.3.12. 기간 동안 거주한 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인터넷 지도상 18.3㎞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다)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2.3.8.로,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장이 2018.1.29.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및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 관련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09.3.2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개정 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농촌에 주소지가 있는 농업인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으로 한정하였는바, 2013.3.12.까지 주소지가 농촌이 아니었던 청구인은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내역 및 영수증(구매확인용) 등을 보면, 2009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농약과 비료 등이 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9.14. 확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거주 시 모내기 이후 주 2〜3회 쟁점농지까지 주로 혼자 버스로 이동하였고, 농작업 중 기계로 하는 부분은 OOO에게 위탁하여 하고 그 대가는 주로 OOO이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작업은 배우자 OOO이 2002년부터 10년간 목수일을 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홀로 하거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였고, 쌀 수확량은 10가마니 정도로 6가마니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 등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 OOO가 2018.9.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OOO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내기, 벼베기 및 건조, 트랙터 작업 등 기계로 하는 작업 등을 해주었으며 그 대가도 OOO에게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 등 총 8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OOO.
(3)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2.2.19.〜2013.3.12. 기간 동안 거주한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와 OOO 소재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인터넷 지도상 18.3㎞로 청구인을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16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기보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6.26. 시행된 것)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6.16. 대통령령 제215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