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045 | 양도 | 2013-05-03
[사건번호]조심2012중3045 (2013.05.03)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참조결정]조심2012전3692 / OOOOOOOOOO / 국심2003중0572
OOO세무서장이 2011.1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4. 취득한 OOO 임야 54,068㎡(2010.11.25. 같은 리 1130-1 임야 4,940㎡, 같은 리 1130-2 임야 1,230㎡, 같은 리 1130-3 임야 47,898㎡로 분할됨,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0.11.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임야의 임지(이하 “쟁점임지”라 한다)와 임목(이하 “쟁점임목”이라 한다)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임목의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쟁점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한 후 단순경비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쟁점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OOO원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1.1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OOO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에서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임업 중 육림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업을 처분청과 같이 임목 벌채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육림업 등을 포함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통계청 통계기준팀-64, 2012.1.10.),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과 무관한바, 양평군청에서 발행한 조림실적증명확인원과 현지사진 및 산림청 OOO의 지도에 의하면, 쟁점임야에는 1972년 조림하여 38년이 경과한 낙엽송 6,000본과 리기다소나무 4,500본 및 화재로 임목의 일부가 소실되어 2001년에 다시 조림하여 9년이 경과한 잣나무 12,600본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입산금지조치를 통해 나무를 가꾸어 왔고(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사실 확인됨), 산림보호활동(병충해‧화재‧산림훼손 방지)을 통해 산림을 보호관리하였으며(관련법령 해석상 육림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육림행위를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청구인이 쟁점임목을 직접 식림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조림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일(2001.11.14.)부터 양도일(2010.11.29.)까지를 쟁점임목의 조림기간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에서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OOO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중 하나로 보아 비과세 하는바, 이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임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둔제도라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수목, 입목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임지와 함께 임목의 양도도이루어졌고, 임지와 임목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임목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점,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없이 총액으로 기재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목을 임지와 별개로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없이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두3961, 2011.4.28., 대법원 2007두26629, 2009.4.9. 등 참조), 대법원에서는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과수가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과목의 집단이 소득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과목의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격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대단위 과수원을 그 구성별로 가격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현,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84누352, 1985.9.10., 대법원 84누592, 1984.10.23. 등 참조) 쟁점임목이 「입목법」상 등기되지 않았거나 명인방법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임야의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쟁점임목을 임야의 일부로 취급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사업소득)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여 임지와 임목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설령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법규정에 대한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불이행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유사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사례(국심2003중572, 2006.6.18., 조심 2012전3692, 2013.1.29. 등 참조)와 성남세무서에서 2010.5.2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사례 및 OOO세무서에서 2010.6.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조세정책과-88, 2011.1.2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의 전소유자는 산불로 쟁점임야의 임목이 상당수 소실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식목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양수인의 관계자도 쟁점임야 중 약 33,000㎡(전체 면적의 61%)의 수목이 산불로 소실되어 잡목만 있어 특별히 수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게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산불로 쟁점임야 중 약 60%의 임목이 소실되었음에도 새로운 임목을 식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림행위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육림행위를 하였다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지 등을 위해 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육림업을 「소득세법」상 사업활동 중 임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육림업에 해당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이나(수원지방법원 2011.1.27.선고, 2010구합7605 판결), 청구인은 숙박업, 부동산신축판매업 외에 육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OOO원)를 전체 면적(54,068㎡)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매매대금 OOO원의 80%이고,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를 다소 상회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6.3%에 불과하여 임목에 대한 평가없이 주변시세에 맞게 취득하였다는 양수인측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있을 때에 한하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하나(대법원 92누2936, 2943, 1992.10.23.),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판단하는데 있고, 이는 청구인이 육림업을 실제 영위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세법해석상의 이견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관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소분류-임업(020)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세분류-영림업(0201)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색인어> 묘목생산, 묘목육모(조림용), 묘목재배(임업용), 산림수생산(묘목), 양묘(임업용), 임업용종묘생산(종자및묘목), …
세세분류-육림업(02012)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색인어> 산림수식재(자영), 수목식재(산림수), 육림(산림수재배), 임야운영(산림수), …
세세분류-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2010.10.5. 체결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2010.10.5. 계약금 OOO,OOOO원, 2010.11.29.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에는 수목‧입목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OOO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승낙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OOO 임야 60,793㎡는 2001.11.14. 쟁점임야와 같은 리 산2-1 임야 6,612㎡로 분할되었고, 쟁점임야는 2010.11.25. 같은 리 1130-1 임야 4,940㎡, 같은 리 1130-2 임야 1,230㎡, 같은 리 1130-3 임야 47,898㎡로 분할되었으며, 쟁점임야 중 같은 리 1130-1 임야는 2012.1.19. 대지로, 같은 리 1130-2 임야는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의 OOO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조회한 쟁점임야와 인접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를 적용하여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양수한 OOO의 관계자가 쟁점임야를 주변시세에 맞게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임야와 인접한 OOO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를 쟁점임야에 적용할 경우 OOO원으로 양도가액 OOO원의 80%에 달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지의 양도가액 OOO원과는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나,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지목은 임야이고, 리치개발이 양수 후 토목공사를 거쳐 그 중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지목이 다른 같은 리 1130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개별공시지가
(마)양평군청이 2010.12.9. 발행한 조림실적증명 확인원에 의한조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조림실행자인 김OOO는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이며, 청구인은 식림된 수목의 사진 4매와 솎아베기된 수목의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임야의 조림현황
(바)2004년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산림청 OOO의지도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밤나무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결정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2009.10.19. 설립된 법인으로경기도 OOOOOOOOO OOO-OO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임목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김OOO와 양수인인OOOO의 이사 최○○에게 2012.3.6. 및 2012.3.7.각각 2회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통화내용 :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후인지는 불분명하나, 산불이 나서 임목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었고,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식목하였으며, 수종은 리기다소나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조림실적증명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1년에 조림하였다는 잣나무 12,600본에 대해서는 조림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
나)OOOO 이사 최○○ 통화내용 : 10여년 전 산불로 약 1만평 정도가 소실되어 현재는 잡목이 있고, 나머지 약 6,000평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쟁점임야 양수당시 주변토지 시세에 의해 양수가액을 산정하여 매입한 것이고 임목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4)양평군청과 산림청을 통해서는쟁점임야의 산불 여부를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기도 OOO 이장인 김 과 전화통화한 바, 쟁점임야에 산불이 났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청구인은 쟁점임목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산림청의2008년 기준 재적‧중량표 및 임분수확표에 의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임목의 가액을 평가하여 제출하였다.
<표5> 임목 평가자료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에 조림되어 있는 수목은 1972년에 조림된 낙엽송과 리기다소나무의 일부 및 2001년에 조림된 잣나무임에도 청구인은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의 취득일(2001.11.14.) 이후 양도일(2010.11.29.)까지 임목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입산금지 조치를 통하여 나무를 가꾸어 왔고, 산림보호활동(병충해‧화재‧산림훼손 방지)을 통하여 산림을 보호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나, 사진 2매 외에 육림활동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관련인은 쟁점임야에 식림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주변시세에 의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 후에 쟁점임야의 일부가 대지와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임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임목의 육림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2010.5.2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심리자료에 의하면, 해당 소득세과에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회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2010.6.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결정서에는 “당초 임목 양도에 대하여 소득구분 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바, 가산세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1.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환급하였고,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여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였다라기 보다는 쟁점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3692, 2013.1.29., 국심 2004중2533, 2004.11.30.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