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2003.1.15.(170),196]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1]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 5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공1995상, 14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 /[2][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외 3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대여명의 예측 및 일시금·정기금 혼용배상에 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으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여명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제반 전문적인 내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34.17년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단축은 20∼30%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신장이식술을 하지 않은 채 혈액투석만을 하는 경우 전체 투석환자의 1년 생존율은 91.3%, 3년 생존율은 82.5%, 5년 생존율은 76.6%로 예측하는 견해 또는 10년 생존율은 62.9%이고, 50% 정도가 생존하는 기간은 약 14년 정도라는 견해 등이 있고, 신장이식을 한 경우에는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율은 각각 1년 86%/84%, 3년 85%/84%, 5년 83%/78%, 7년 81%/70%이라는 보고와 1년 91%/87%, 5년 77%/66%이라는 보고 등이 나와 있으며, 한편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년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비율은 1990. 135명에서 1998. 57명으로 감소하여 신장이식의 증가율이 투석환자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원고의 잔존여명에 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잔존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원고에 대한 신장이식의 가능성이나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등 장래 불확실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원고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에 관한 정기금·일시금의 혼용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2002. 8. 14.경에는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로 적어도 약 7년간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심의 합당한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확실시되는 생존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신장이식술 후 7년이 되는 2009. 8. 1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일시금으로, 생계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향후치료비 중 이식신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정기금 배상을 명한 반면,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술 시행 등과 관련된 각 비뇨기과 만성 신부전 부분, 비뇨기과 발기부전 부분, 재활의학과 부분(원고의 우측 경골 골절부위에 삽입된 금속정과 나사못의 제거술 등), 성형외과 부분(반흔성형술), 일반외과 부분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실히 생존해 있을 기간 중에 그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시금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과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고운전자 소외인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