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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11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45조 ,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