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5.(50),327]

판시사항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당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군위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사휘발유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조연제·첨가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으로서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휘발유나 등유는 모두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에 해당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석유류 판매업을 위임받은 소외 1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위 소외 1이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 구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