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5.(908),2622]
가. 출원상표 "
나. 살초제 등과 소화기관용약제 등의 유사상품 여부
가. 출원상표 "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산도즈 리미티드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보았는바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사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상품류 구분 중 동일류와 동일군에 속한다 하여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위 두상표의 각 지정상품들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