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77 | 관세 | 2016-06-21
조심2015관0077 (2016.06.21)
관세
취소
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질의회신 후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이 신뢰하고 그 이후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13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조심2016관0107 / 조심2017관0014 / 조심2016관0006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최초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OOO 소재 OOO(이하 “중계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로부터 OOO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으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을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한 특혜관세(0%∼16.6%)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결과 위 OOO으로 수입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한-EU FTA의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13조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한다는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 이의제기 및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OOO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고, 일시에 송부된 물품으로서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동 요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OOO와 같은 국제적인 허브 항구에서 환적 목적으로 경유한 것은 전형적인 운송상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 체약 상대국의 상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국 경유 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FTA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1호)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EU FTA에서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의 위 의견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OOO 등 국제적인 물류 허브 항구에서 환적을 목적으로 경유하는 것이야말로 「관세법」이 미리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운송상의 이유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일시에 송부된 제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서 탁송화물(Consignment)의 정의에 부합하여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이 2차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EU FTA에 의거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단일 탁송화물(one single consignment)에 해당해야 하는데, 탁송화물은 ①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②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의미하고, 쟁점물품은 위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탁송화물에 해당하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단계에 걸쳐 운송되었거나, B/L이 2단계에 걸쳐서 발급되었으므로 OOO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인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란 송부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그 화물이 일시에(simultaneously) 송부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은 일시에 송부된 제품에 해당한다.
원산지의정서 제1조의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라는 것은 송부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그 화물이 한꺼번에 운송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국행 물품이 다른 국가로 향하는 물품과 어떠한 이유로 함께 혼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한국행 물품이 일시에 송부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OOO와 함께 OOO로 송부된 한국행 OOO가 OOO에서 환적되어 한국으로 송부된 경우, 그 OOO에서 일시에 송부된 것이고 OOO가 하나의 B/L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OOO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되었다고 하여 한국행 OOO가 일시에 송부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처분청의 의견은 제품이 일시에 보내졌는지 여부를 마치 한 수출자가 한 수입자에게 제품을 직접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한 것과 같아 이에 따르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오히려 직접운송될 것을 요구하는 모순이 초래되므로 이는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라는 협정상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또한, 탁송화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수출자로부터 한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없는 경우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물품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위 ① 요건을 ② 요건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라는 FTA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고, 체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탁송화물의 ① 요건을 사문화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만일 ① 요건을 1개의 B/L로 한 수출자로부터 한 수하인에게 송부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②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될 것이므로 협정에서 굳이 ② 요건을 부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운송유형을 18쪽~19쪽에 기재된 <표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4번 및 3번 유형의 경우, 한국행 물품 10박스 또는 20박스가 일시에 OOO를 떠나 한국으로 송부된 것임이 명백하고, 2번 유형의 경우, 처분청은 OOO에서 1개의 B/L에 한국행 물품과 한국행이 아닌 물품이 함께 OOO로 운송된 뒤 OOO에서 한국행 물품이 2개로 분리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OOO에서 선적될 시점부터 이미 2건의 탁송화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에 송부된 것임이 명백하며, 1번 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날짜에 선적된 한국행 10박스와 한국행 20박스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각각의 화물이 일시에OOO에서 선적된 후 OOO에서 환적되어 30박스가 한 선박에 적재되어 한국으로 송부된 것인바, 처분청은 OOO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을 한국행 30박스로 표기하였지만 이는 한국행 10박스 및 한국행 20박스로 표기하는 것이 맞으므로 1번 유형 역시 3번 유형과 동일하게 일시에 송부된 것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원산지의정서 상의 운송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포장명세서에 수출자 및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운송의 전 과정이 확인된다면, 원산지의정서상 적법한 운송서류로 볼 수 있다. 즉, 원산지의정서에서 운송서류를 신용장 통일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운송서류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송실무상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장명세서를 운송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쟁점물품의 포장명세서로 충분히 운송경로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문구를 포장명세서상에 기재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OOO 관세청장의 회신을 보더라도 포장명세서의 신뢰성과 증명력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최초 수입통관시 통관지세관에 제출한 포장명세서 17건의 경우 최종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산지조사시 제출한 포장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이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어 OOO에서 분할되지 않고 OOO에서 특정된 수량과 종류 그대로 한국으로 운송·수입되었다는 점은 B/L, 인보이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manipulation)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었고, 일부 포장명세서의 경우 최초 발행시 발행 담당자의 착오로 최종 수하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를 바로잡아 재발행을 하였으며, 이는 한-EU FTA 시행 초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단순한 오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B/L이 OOO에서 2차례에 걸쳐서 발행되었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관한 원산지의정서 제13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킬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환적을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B/L이 2개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운송실무를 도외시한 것이며,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유를 하더라도 2개의 B/L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곧 통과선하증권과 같은 특정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한-EU FTA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정문에 없는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한-EU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상 원산지검증결과 통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FTA 특례법 제13조 제7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강행규정들을 두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처분대상자에게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시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것(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289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후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청구법인의 위반내용으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EU산 와인 등 주류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제반요건 불충족. ※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직접운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제기 결과통지서에도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에 의한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제기 不수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행한 통지가 「행정절차법」 및 FTA 특례법상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은 EU 회원국인 OOO의 최초수출자로부터 수입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운송되지 않고 EU 비회원국인 OOO의 중계수출자에게 운송되어 통상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중계수출자의 책임하에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운송된 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한 것이 아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수출 당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운송상 또는 지리상의 이유 등)이 발생하여 다른 영역에서 단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제품이 통과하거나 창고에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수출될 당시 한국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OOO의 중계수출자를 구매자로 하여 판매·운송되었음이 OOO의 최초수출자가 OOO의 중계수출자에게 발행한 별도의 송품장, B/L 그리고 포장명세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최초수출자가 아닌 중계수출자를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 중계수출자는 OOO 최초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B/L 그리고 포장명세서와 별도로 중계수출자 명의로 송품장, B/L 및 포장명세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면서 OOO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의 통화인 유로화 대신 원화로 송품장을 발행하였고, 최초 송품장의 가격과 새로운 송품장 가격을 대사한 결과,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약 OOO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가격은 오히려 OOO 인하된 가격으로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는 OOO 중계수출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다국적기업 내부의 가격정책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새롭게 책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원산지조사가 실시된 OOO 이후부터는 기존의 운송형태를 변경하여 OOO를 경유하지 않고 OOO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송받아 수입하고 있는 사실에서 그간 쟁점물품이 지리상 또는 운송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최초수출자와 중계수출자, 청구법인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3국인 OOO 경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타국행 물품과 함께 1개의 B/L에 포함되어 OOO로 운송되었더라도 이는 중계무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것일 뿐이며, 별도로 포장되어 타국행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한국행 물품을 기준으로 OOO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것이고,OOO에서 발행된 포장명세서에 최종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이므로 협정에서 정의한 탁송화물에 해당하여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에서 “탁송화물이란 ①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②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탁송화물이란 수출자와 수하인 양 당사자간에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나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OOO 수출자로부터 중계수출자에게 송부되어 창고에 보관되다가 중계수출자가 컨테이너 재반입 작업을 거쳐 다른 선박에 선적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2단계에 걸쳐 운송되었으므로 OOO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인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 아니며, OOO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구간에서 각각 발급되어 전 운송과정에서 2개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시 제출한 포장명세서 17건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포장명세서와 달리 최종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가 한-EU FTA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관계를 적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관세청장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EU측 수출자가 수출당시에 우리나라의 수하인을 명시하여 발행한 포장명세서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청구법인이 질의서에서 쟁점물품이 단일 탁송화물임을 전제로 하였고, OOO에서 선적시 타국행 화물 혼적, 분할 선적, 새로운 B/L 발행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답변이 도출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와 이의제기 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한 적시 없이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위반내용으로 기재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를 관련규정으로 기재하였고, OOO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 및 과세전 통지’ 공문에서 “직접운송원칙 위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단일 탁송화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불수용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처분과 관련한 판단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 관세청으로부터 동 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그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EU FTA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② (직권심리)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다국적기업인 OOO에서 OOO사업을 담당하고 최초수출자OOO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서 OOO 지분 출자하여설립한한국 내 자회사로, 최초수출자의 OOO 역할을 하는 OOO 소재중계수출자OOO로부터 OOO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주류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0%∼16.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위 OOO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쟁점물품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에서 규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단일운송서류(B/L)에 의해 직접 운송되어 직접운송요건이 충족된 나머지 16건의 수입물품은실질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요청하기로 결정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동 내용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체 원산지조사처분위원회를 통해 협정관세 배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OOO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 통지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과세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가 OOO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15%∼2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최초수출자, 중계수출자,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아래 <그림1>과 같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 중계수출자에게 주문하면, 중계수출자는 다시 OOO 수출자(본사)에게 주문하고,OOO에서 선적된 쟁점물품이 OOO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에게 도착하면청구법인은 중계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중계수출자는 다시 OOO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이 과정에서 B/L과 송품장,포장명세서는아래 <표1>과 같이 운송구간별로 수출자와 수하인을 달리하여 OOO에서 각각발급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림1> 쟁점물품의 거래도
<표1>운송구간별 발급서류와 기재 내용 예시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를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형태를 아래 <표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OOO 전 운송구간을 포함하는 단일의 운송서류(B/L 등)나 송품장은 존재하지 않고, OOO 운송구간에서 발급된 B/L에는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OOO에 도착한 쟁점물품은 컨테이너로부터 적출되어 창고에보관된 후 한국행 화물로 구성하는 작업(다른 B/L에 속한 한국행 물품간 합병, 동일 B/L에 속한 한국행물품의 분할 등)을 거쳐 별도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어한국으로 선적된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물품의 상세 운송유형(예시)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신고건별 인보이스 및 B/L번호, OOO에서의 선적경위 등 상세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연번 16 이후의 ‘B/L(EU→KR)’란에 기재된 OOO에서 우리나라까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B/L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OOO에서 선적 경위’란에 예를 들어 “15>1(40")”라고 기재된 것은 OOO로 운송된 40피트 컨테이너 15개 중 1개가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림2> 수입신고건별 인보이스 및 B/L번호, 선적경위 상세내역
(4) 처분청은 최초수출자가 중계수출자에 판매한 가격과 중계수출자가 청구법인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아래 <표3>과 같이 서로 상이하고,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의 종류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인 OOO를 경유한 것이 아니라 최초수출자와 중계수출자, 청구법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유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3> 쟁점물품의 운송구간별 단가 변화(예시)
(5)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이 최종수하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원산지신고내용이 기재된 OOO 최초수출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최초 수입통관시 통관지세관에 제출한 포장명세서 17건의 경우 최종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산지조사시 제출한 최종수하인이 표기된 포장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어 OOO에서 분할되지 않고 OOO에서 특정된 수량과 종류 그대로 한국으로 운송되어 수입되었다는 점이 B/L, 인보이스, 비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일부 포장명세서의 경우 최초 발행시 발행 담당자의 착오로 최종 수하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를 곧 바로잡아 재발행을 하였고 이는 한-EU FTA 시행 초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단순한 오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림3> 최종수하인과 원산지신고내용이 기재된 포장명세서
(6) OOO 운송구간에서 발행된 B/L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필증(예시)은 아래 <그림4> 및 <그림5>와 같은바,
<그림4> OOO 구간에서 발행된 B/L
위 B/L상 선적자OOO는 중계수출자인 OOO이고, 수하인과 통지처는 모두 청구법인이며, 선적항은 OOO이고 OOO이며, 중계수출자가 적재, 계수 및 봉인하였고, 40피트 컨테이너 1개에 OOO 여러 종류의 OOO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림5>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필증(예시)
위 수입신고필증에 해외거래처는 중계수출자인 OOO,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 적출국은 OOO, 도착항은 OOO, 원산지는 OOO, B/L은 분할(④란)되어 수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표2>의 2번 유형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서 1개의 B/L에 한국행 물품과 타국행 물품이 함께 OOO로 운송된 뒤 OOO에서 한국행 물품이 2개로 나뉘어진 것처럼 설명(OOO에서 선적된 OOO에서 20박스와 30박스로 나뉘어져 별도로 송부된 것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적할 때부터 2건의 한국행 탁송화물(20박스 및 30박스)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고 OOO에 도착된 후 운송상의 이유로 같은 날 선박을 달리하여 별도로 운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출한 2번 유형의 운송서류를 통해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운송서류의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운송구간별 운송서류 기재내용 비교
위 운송서류에 의하면 OOO에서 한국행 40피트 컨테이너 1대 및 20피트 컨테이너 1대가 타국행 40피트 컨테이너 3대와 함께 선적되어 OOO에 도착한 후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어 보관하다가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한국의 OOO으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B/L 및 송품장(Invoice)의 Item No.를 대조해 보면 OOO에서 한국행 물품이 일시에 송부되어 한국에 도착되었고, OOO에서 송부되어 OOO에서 환적된 후 한국에 도착한 물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법인은OOO 문서번호를OOO, 제목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관련 질의’로 하고, 아래 ‘청구법인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FTA집행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문서번호 OOO로 아래 ‘관세청장 답변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
(9) 청구법인은 처분청이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표5>와 같이위반내용으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EU산 OOO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제반요건 불충족”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5>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발췌)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문서번호 OOO으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 및 과세전 통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제기 불수용’이란 내용만 통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단일 탁송화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미충족한 사유 및 처분청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사유 등이 기재된 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요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OOO와 같은 OOO에서 환적을 목적으로 경유한 것은 전형적인 운송상의 이유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은 최초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고 동시에 송부된 제품으로서 단일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서 직접운송의 예외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에서 탁송화물을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중계수출자인 OOO에 주문을 하면 OOO 최초수출자인 OOO에게 다시 주문하여 이를 OOO로 수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재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바, 쟁점물품이 최초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인도되기까지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2개의 독립거래가 존재하고 각 거래에서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이 2회에 걸쳐 발급되므로 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이 아닌 이상 나머지 요건인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는 제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최초수출자 OOO로부터 중계수출자 OOO 일단 송부되었다가 다시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부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기에 앞서 OOO 관세청장에게 “EU국가가 아닌 OOO 소재 수출자OOO로부터 EU 원산지물품을 EU 국가에서 선적하여 제3국OOO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관세청장은 OOO 이에 대하여 “EU측 수출자가 수출당시에, 우리나라의 수하인을 명시하여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명한 증명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한 수출자 OOO로부터 EU 원산지상품을 수입한다는 점, EU국가에 소재하는 선적자 OOO 물품을 선적한 후 물류 프로세스상 제3국인 OOO를 경유하여 수입된다는 점, 적법한 인증수출자인 선적자 OOO 원산지신고서 문안·인증번호 및 원산지국명을 포장명세서에 기재하여 발행한다는 점, 그 포장명세서에는 수입물품의 명세와 최종도착지가 한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제3국에서 환적시 제3국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EU국가에서 발행한 포장명세서와 동일한 물품 명세와 최종도착지가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및 제3국에서는 단순경유만 한다는 점 등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한 점,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수입거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거래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단일탁송화물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그러한 거래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단일탁송화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거래방식의 수입물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잘못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규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의 위 질의회신이 있기 이전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다가 질의회신 후 그 회신내용을 신뢰하고 OOO 수입신고수리분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최초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선적하면서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최종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산지국에서 선적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이 단일탁송화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질의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의 회신내용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청장의 위 회신내용과 달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 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k)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제13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8)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2[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