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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이준욱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역삼세무서장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변론종결

2003. 12. 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양이앤씨(이하 대양이앤씨라 한다)는 1986. 2. 6. 자본금을 1억 원(발행 주식총수 10,000주 X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96. 5. 4. 이전 자본금이 5억 원으로 증자되었고, 발행된 주식 50,000주는 모두 원고 이준욱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대양이앤씨의 증자 내역

(1) 대양이앤씨는 1996. 5. 4. 신주 5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액함에 있어, 원고 이준욱이 4,000주의 신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46,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임영현 외 5명이 재배정받아 이를 인수하였다.

(2) 대양이앤씨는 1997. 5. 30. 다시 17억 원을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 임영현, 고상원이 배정된 신주인수권 각 34,000주(액면가 10,000원) 중 각 17,000주만을 인수하여 각 17,0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실권주 합계 34,000주를 원고 이준욱이 재배정받아 인수하였다.

한편, 대양이앤씨는 1997. 5. 15. 이사회에서 위와 별도로 신주 36,000주(액면가 10,000원)을 1주당 111,000원에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1997. 5. 30. 한국기술금융과 종합기술금융이 이를 각 인수하였다.

(3) 대양이앤씨는 1997. 6. 26. 주식 388,000주를 무상증자하였고, 원고 임영현, 고상원이 배정된 신주인수권 각 46,909주 중 각 14,235주만을 인수하였고, 합계 65,348주를 원고 이준욱이 추가로 배정받았다.

다. 과세처분 내역

피고들은, 원고 이준욱이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임영현, 고상원이 위와 같이 일부 주식만을 배정받고 나머지를 원고 이준욱이 추가로 배정받도록 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주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되, 신주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996. 5. 4.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223,813원, 1997. 5. 30.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93,592원, 1997. 6. 26.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64,682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을 상대로 각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1주당 가액 계산표)

가. 1996. 5. 4.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 1주당 순자산가치

27,906원(= 증자 후 순자산가액 2,790,638,353원÷ 10만 주(당일 증자된 5만 주 포함)

(2) 1주당 손순익가치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1995 사업연도 1994 사업연도 1993 사업연도
순손익액 943,115,569 447,906,941 52,302,369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 10,000 10,000
1주당 순손익액 94,312 44,791 5,230

0.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94,312× 3+44,791× 2+5,230)÷ 6 = 62,958

0. 1주당 순손익가치:62,958원÷ 15% = 419,720

(3) 1주당 가액:(27,906원+419,710원)÷ 2=223,813원

나. 1997. 5. 30.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 증자 전의 1주당 가액

(가)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

88,006원(= 증자 전 순자산가액 8,800,654,263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 주

(나) 1주당 순손익가치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1996 사업연도 1995 사업연도 1994 사업연도
순손익액 3,721,356,879 943,115,569 447,906,941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0 10,000 10,000
1주당 순손익액 37,214 94,312 44,791

0.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7,214× 3+94,312× 2+44,791)÷ 6 = 57,509

0. 1주당 순손익가치:57,509원÷ 15% = 383,393원

(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88,006원+383,393원)÷ 2 = 235,699원

(2) 신주 1주당 가액

93,592원〔={(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35,699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 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7만 주)}÷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 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7만 주)〕

다. 1997. 6. 26.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 증자 전의 1주당 가액

(가)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

19,687원(=증자 전 순자산가액 12,048,801,266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액면 5,000원의 주식으로 환산, 이하 이 계산표에서 같다.)

(나) 1주당 순손익가치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1996 사업연도 1995 사업연도 1994 사업연도
순손익액 3,721,356,879 943,115,569 447,906,941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00 20,000 20,000
1주당 순손익액 18,607 47,156 22,395

0.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8,607원× 3+47,156원× 2+22,395)÷ 6 = 28,754원

0. 1주당 순손익가치:28,754원÷ 15% = 191,693원

(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19,687원+191,693원)÷ 2 = 105,690원

(2)신주 1주당 가액

64,682원[={(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105,690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0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88,000주)}÷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88,000주)]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1~9, 갑 2-1~6, 을 1-1~3, 을 2-1~3, 을 3-1~3, 을 4-1~3, 을 5-1~4, 을 6-1~4, 을 7-1~5, 을 8-1~5, 을 9-1~4, 을 10-1~5, 을 11-1~5, 을 12-1~5, 을 13-1~4, 을 14-1~6, 을 15-1~5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준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법과 순손익가치법을 병용하여 그에 따른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국무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 제5항 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본문은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총발행주식 중 1주당 순손익액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단순히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식은 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그 법인의 순손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유상증자가 된 경우 그 증자대금만큼 순자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순손익가치가 그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 평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그밖에 이 사건 2003. 12. 2.자 준비서면으로,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각 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의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각 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평가기준일의 총발행주식수)을 곱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한 결과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쳐 이를 평균하는 방식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을 말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

또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편균액은,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이는 가장 최근의 손익 흐름이 장래의 수익가치를 보다 잘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 산식에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본문),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 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수)/무상주 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 이는 무상주의 경우 유상증자와는 달리 새로 납입되는 자본금 없이 주식수만 늘어날 뿐이어서 그만큼 가치가 희석되는데, 무상주 발행 전후에 걸쳐 그러한 희석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과다 산정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위 산식 중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1993년 말 현재 1만주이던 주식수가 1996. 5. 4. 현재 10만주로 증가된 사실이 무시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 제9조 제2항 이 정한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호 판결 참조).

따라서 신주의 가액을 위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이준욱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의 주장

(가) 1997. 5. 30.자 증자 이후 1997. 6. 26. 증자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 미달하고, 위 기간 중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재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1997. 5. 30.자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계산하여 보면 95,640원{=(235,699원×10만 주+10,000원×17만 주+111,000원×36,000주)/(10만 주+17만 주+36,000주)}이 되고, 이를 액면가 5,000원의 주식으로 환산하면 47,820원(=95,640원/2)이 되는바, 이를 기초로 신주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29,265원{=(47,820원×612,000주=0원×388,000주)÷(612,000주+388,000주)}이 될 뿐이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은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한 이사건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그 법인의 순손익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유상증자가 되었다고 하여 순손익액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산식은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의 평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면서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되었는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는 전문개정 전의 규정들과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는 증자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구주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하고(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는 아직 당해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그 자산가치만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준욱은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1997. 5. 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산식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문언 해석상 이는 당연히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1997. 5. 30.자 증자와 1997. 6. 26.자 증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특별한 재무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997. 6.26. 증자 직전에 이루어진 1997. 5. 30.자 신주 발행 직후의 신주의 평가가액(이는 1997. 5. 30.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산정됨)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이준욱이 1997. 5. 30. 증자 후 신주의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7. 5. 30.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삼고 있는 235,699원은 1997. 5. 30.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1주당 평가가액이다).

또한, 원고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말 순손익액을 해당 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고, 오히려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정하여 구주의 수익가치가 그대로 신주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면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신주의 가액을 위 각 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한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