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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4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45]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계조사 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재단법인 강남공원이 1976.사업년도의 총계정원장등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는데도 위 법인의 관할 한강세무서장이 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지 아니하고 197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처분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 인데(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 1984.4.24. 선고 83누528 판결 등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추계조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