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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8(4)특,305;공1991.2.1.(889),480]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가부

나. 주지저명상표는 아니지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일반 거래계에 알려져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전항의 규정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98089호, 원심결의 98098호라는 기재는 오기이다)는 "인디안"이라는 한글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건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3.3.29. 출원하여 1984.1.23. 등록된 상표이고, 한편 심판청구인은 1976.1.1.경부터 "인디안 밥"이라는 제품명의 과자류를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1976.4.8. "인디안"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정 민족을 비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계속하여 로 된 상표를 부착한 "인디안 밥"이라는 제품명의 과자류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된 1983.3.29.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약 7년 정도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기간으로는 위 "인디안 밥"이라는 상표가 이미 대부분의 수요자에게 알려져 저명하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나,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 내지 같은 제152호증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선전광고와 갑제14호증에서 볼 수 있는 판매실적을 볼 때 어린이 또는 소년을 주로 한 수요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상표이고, 이러한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갑제4호증(제품판매실적확인서)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문서확인기관인 동작세무서장에게 확인하고 피심판청구인에게 결산서상의 확인대조절차를 거쳐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판결 ; 1989.11.10. 선고 89후353 판결 참조),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원 1987.10.26. 선고 87후67판결 참조)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5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인용상표가 부착된 "인디안 밥"이라는 제품명의 과자류를 1976.1.1.경부터 제조 판매하여 1985년까지 동 제품의 총매출액이 142억원을 상회하고, 이 제품명의 과자류를 선전하기 위하여 1976년경에는 어린이용 일간신문인 소년한국일보에 30회, 소년동아일보에 32회, 소년용 잡지인 소년세계에 3회, 1977년경에는 어린이용 일간신문인 소년조선일보에 16회, 소년한국일보에 17회, 일반대중용 신문인 독서신문에 11회, 한국세정신보에 1회, 소년용 잡지인 새소년에 2회, 어깨동무에 4회, 소년세계에 2회, 소년생활에 2회에 걸쳐 각 인용상표와 함께 이 제품을 상당한 크기로 광고하였고, 1976.11.1.부터 1977.11.7까지 사이에 방송국 티이·브이(T.V)를 통하여 1회 10초씩 13회에 걸쳐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용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거래량, 광고선전의 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할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사회의 수요자에게 이미 인용상표라고 하면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라고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7.12.22. 선고 87후52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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