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4.1.(749),44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영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황병일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때, 제2호 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3호 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4호 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제5항 에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회사 소유 제주3바6906호 택시의 운전사 소외 1은 1983.8.17. 11:50경 위 택시 앞좌석에 소외 김성숙과 그의 딸 손석호, 손나영등 2명 뒷좌석에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가진 위 김성숙의 남편 손길수를 태우고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관전동의 시내버스 정류장 앞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가는 제주5자5052호 시내버스 운행상태와 정류장표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그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정류장에 정거하는 시내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앞 밤버로 위 시내버스 뒷 밤버를 들이받아 위 김성숙과 그의 두 딸등 3명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또는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손길수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이후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고당시 원고회사 보유차량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1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그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도 해당하지 않은 통상의 사고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건 사고의 경위, 사고후의 사정 등을 모아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이 기속재량이던 자유재량이던 간에 그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혹 부당성의 문제는 있더라도 위법성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비록 자유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무제한의 재량권이란 있을 수 없고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며 그 한도는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조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재량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부당함을 넘어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드는 사유 즉 이 사건 사고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이며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도 소외 1의 과실이 경미하고 원고회사 보유차량의 년간 교통사고회수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후 피해자와의 배상문제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에 인한 것이라는 점등(이와 같은 점이 그 이유없음은 이미 앞에 설시한 바와 같다) 및 원고회사의 보유차량 10대중 이 사건 차량1대에 대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원고회사의 사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등 만으로서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의용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우선 이 사건 처분이유를 그릇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논지와 같다면 원고 자체가 처분사유아닌 사유를 들어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결과가 된다)기록에 편철된 갑 제3호증(사고차량 면허취소), 을 제1호증(사고차량 면허취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인명사고를 사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구체적인 그 호수기재는 없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고주장의 사유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83.11.29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3.11.25자 답변서와 변론 및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고 원고회사는 그 보유차량이 1982.11.14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3.8.17에 이르는 기간중 1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사고후 피해자측과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있는 바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