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일방만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본 원고의 본건 양수토지의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본건 양수토지)의 감정가격이 본건 양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