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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3. 6. 25. 선고 2002가단42688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3-1,269]

판시사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보조사업자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2조 , 제23조 에 의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의 관련 규정들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거래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5조 의 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보조금에 의하여 취득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매도인인 보조사업자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

이달효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달효로부터 20,704,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달효에게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787 잡종지 22,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제1안 표시 1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1㎡에 관하여, 원고 최옥기로부터 3,285,054원, 원고 조동열, 조점자, 조동주, 조경자로부터 각 2,190,0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최옥기, 조동열, 조점자, 조동주, 조경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안 표시 19, 7, 8, 9,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1㎡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1.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이달효는 1990. 11. 2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762 답 163평, 같은 리 762-1 답 200평, 같은 리 790-2 전 225평, 같은 리 790-2 건물 97.7평, 같은 리 790-2 지하수를 매매대금 124,583,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소외 조호는 1990. 11. 2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761 답 452평, 같은 리 792 전 756평, 비닐하우스, 밤나무 1그루를 매매대금 114,874,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이달효 및 조호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시설물 등을 축산물공판장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면서 매수한 토지를 "부지조성 후 국도와 접한 부분을 1/4 이상 폭으로 290평 이상 300평 이내로 분할하여 그 중 1/3씩을 매도인들에게 감정가격(매입가격에 성토제비용, 제세공과금 등 포함)으로 매도인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총 사업비 10,769,000,000원(국고보조금 1,202,000,000원+축산발전기금 2,681,000,000원+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융자금 3,719,000,000원+자부담 3,167, 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후 고령공판장을 건축하여 1993. 6. 7. 이후부터 위 공판장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0. 7. 1.자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마.조호는 1991. 1. 1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최옥기, 자녀들인 원고 조동열, 조점자, 조동주, 조경자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조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331㎡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 및 그 지상의 공판장 시설공사는 국가보조금 및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보조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공판장의 부지 및 건물의 처분시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인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규정

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관련 규정의 성격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및 위 법시행령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인지,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법에서는 제3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사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위 법 제22조 , 제23조 에 의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 법의 관련 규정들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거래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35조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로서는 보조금에 관한 당해 중앙관서의 장인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을 제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1998. 5. 22.자, 2000. 4. 20.자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고령공판장 부지 매각승인요청에 관하여 승인 거부 및 승인 보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상속지분표 생략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