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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721 판결
[제3자이의][집22(1)민,106;공1974.5.1.(487) 7792]
판시사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한 무역거래법 18조 1항 이 효력규정인가 여부

판결요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한 무역거래법 18조 1항 은 단속규정이 아니고 효력규정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행정상의 통제를 가한 것이지, 일반거래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박탈하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무역거래법 제18조 1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한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를 가리어 보건대,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수지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 제1조 , 원료기재에 관세까지 면세( 관세법 32조 )하는 특혜 아래 수입의 우선을 주고 있는 동법 제17조 , 수입업자에게 대응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 , 위 장관의 사용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친 동법 제18조 제2항 등의 명문규정이 있음과 국제경쟁에서 결코 우세에 서지 못한 우리의 무역거래실정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몰고와 급기야 수출증진을 국책으로 밀게끔 되어있는 경제현실은 일반사회의 인식을 일깨워서 원료기재의 승인없는 횡류사실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드높아지므로서 사회의식의 변화가 커진 현실과를 합쳐 볼때에 무역거래법 제18조 1항 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단속규정을 넘어서 효력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며 판시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나아가 이유불비에 떨어졌다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점에 판단을 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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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3.21.선고 72나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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