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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공2010하,2151]

판시사항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2007. 7. 20.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와 추진위원이었던 소외 1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후, 피고의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2, 부위원장으로 소외 3, 감사로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5 등이 선임된 사실, 그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인 소외 2가 사직함에 따라 2008. 2. 22.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부위원장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려 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수락거부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인 소외 5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8. 7. 25.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피고의 2008. 11. 28.자 임시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7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원고 등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재차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는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소집권한을 침해한 채 무자격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의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