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39]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의 1주당가액의 산정방식중 순이익액의 의미
증여세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귀속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위한 규정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주식이익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인 사업년도 소득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이는 주식에 귀속되는 이익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식에 귀속되지 않는 법인세등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977.11.22. 선고 77누139 판결 (판례카아드 11673호, 대법원판결집 25③행112, 판결요지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1) 1911면, 법원공보 578호10532면)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1. 피고가 1975.8.2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571,345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중 금 726,3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전단기재와 같은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73.6.17. 소외 1로부터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주식 6,902주, 소외 2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13,098주를 1주당 금 8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위 매수당시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 1과 원고사이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제34조2 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결정서), 갑 제4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각 부과통보서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각 증여세과세가액결의서), 을 제4호증의 3(증여자별 세액계산표), 을 제5호증의 1,2,3(조사서, 주식평가서, 신고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주식양수가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 의하여 위 매매를 증여로 간주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 (위 매매당시의 동 법조는 개정되지 아니하였다)에 의하여 이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인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주식의 순이익으로 보고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연년도 말의 소득을 그당시 발행된 총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주식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 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주식의 이익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인 사업소득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사업소득에서 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공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는 1971.3.23. 400,000주에서 1,161,500주로, 같은 해 10.20. 1,161,500주에서 1,800,000주로, 1973.3.20. 1,800,000주에서 4,245,400주로 각 세차례에 걸친 무상 증자후에 이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공제한 다음 이를 당해사업년도 말의 주식총수에 무상주발행 직전의 주식수에 대한 무상주발행 이후의 총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여세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귀속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 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규정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주식이익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인 사업년도 소득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이는 주식에 귀속되는 이익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에 귀속되지 않는 법인세등은 이를 공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주식 취득전 최근 3년간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등 무상증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주식이익의 모체가 되는 자본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1주당 평균순이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말의 총주식수에 무상주발행직전의 주식수에 대한 무상주발행이후의 총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사건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 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상속재산중 주식평가에 대한 질의),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사실증명원), 위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건 주식취득 당시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이 3,192,753,577원인 사실, 위 회사는 1971.3.23. 400,000주에서 1,161,500주로, 같은 해 10.20. 1,161,500주에서 1,800,000주로, 1973.3.20. 1,800,000주에서 4,245,400주로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주식이 늘었고, 1970년도부터 1972년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의 각 소득 및 법인세와 순이익액은 별표1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1973.6. 당시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2퍼센트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가 취득한 이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은 별표 2기재와 같이 1,014.08원임이 계산상 명맥하다.
위 인정사실을, 이사건 처분당시의 구 상속세법(1974.12.21. 법률 제2691호) 부칙 제5항에 의하여 과세원인발생 당시의 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제34조의2 , 제29조의4 , 제31조의2 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1은 위 평가 1주당가액보다 현저히 저렴한 1주당 800원에 이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소송대리인,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단과 같이 이유없다) 증여로 간주되고, 1주당 증여간주액은 214.04원(1,014.08원-800원)이며,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3,098주에 대한 과세가액은 금 2,804,019(13,098주×214.04원 : 원이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에 의하여 버린다)이고, 소외 1로부터 양수한 6,902주에 대한 과세가액은 금 1,477,580원(6,902주×214.04원)임이 계산상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구 상속세법 (법률 제2319호) 제3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3계산과 같이 소외 2주식 양수분이 금 495,803원, 소외 1 주식 양수분이 금 230,516원으로서 그 합계는 금 726,319원이 됨은 계산상 뚜렷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571,345원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금 726,319원을 최과하는 부분에 관한한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