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4901 | 양도 | 2012-02-10
조심2011부4901 (2012.02.10)
양도
기각
①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세를 분할 상환 받기로 결정되었고, 양수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동 채권이 회생채무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양수법인은 지장물동의서에 관한 평가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의 의뢰를 받은 조경전문가는 지장물인 수목은 대부분 자연상태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목 등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9.12. OOO외 11필지 32,1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10. 그 중 같은 리 3-1번지 외 5필지 21,069㎡는 차OOO에게 OOO양도하고, 같은 리 산9-1번지 외 5필지는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OOO양도한 후, 2008.9.30.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양도소득금액 OOO하여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계약시 OOO산업개발 등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중 매수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농작물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비 명목으로 청구인이 차OOO으로부터 수령한 OOO및 OOO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한 OOO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8.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실현이 없었는데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부도어음 중 일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제하는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장래 회수가능성 여부에 불문하고 회수불능의 증빙 부족을 들어 미회수 채권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양도 관련 채권이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을 경우 장래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미회수 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등),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OOO신용정보”라 한다)에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OOO산업개발은 법인회생 불가결정으로 파산상태이고, 약속어음 발행회사인 OOO종합건설은 회생중인 기업이나 채권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며, 관리인 곽OOO모두 채권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②금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회수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선친이 30여년 이상 과수원 배농사를 짓던 토지로, OOO종합건설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OOO인터넷 OOO고시한 수목종류별 규격별 가격표(2007년 12월 기준)를 근거로 그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 보상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와 구분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동의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매매계약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하여 농작물이 없다는 이유로 영농손실을 제외하고 쟁점토지 위의 임목을 자연림과 같이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매수인의 부도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와는 달리 임목이 거의 유실되어 양도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고(양도당시 배나무 160주가 있었으나 4년 경과후 60주에 불과하다고 감정평가서에 나타남), 관련법령상 근거도 없는 소급감정이므로, 동 소급감정을 근거로 당초 토지와 임목 등을 구분하여 매매계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OOO산업개발은 아파트 신축부지용으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도 다수 매수한바, 2008.5.2.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외 2필지 22,771㎡의 ㎡당 거래가액은 OOO천원이고, 2008.5.21.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OOO3,372㎡의 ㎡당 거래가액은 OOO천원이나, 쟁점토지의 ㎡당 거래가액 OOO천원으로 같은 아파트 사업부지내 토지가액 보다 오히려 높게 신고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임목 등 지장물 가액을 실제가액 보다 높게 쌍방이 합의하여 구분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과수와 농작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서면4팀-2003, 2005.10.31.)이며, 기본통칙 23-1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음에도 동 해석을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이의신청결정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동의서 사본의 OOO종합건설 서명 부분과 임목 수량, 금액이 인쇄체로 작성된 반면, 청구인은 자필로 주소, 성명을 기재한 사실, 수목 가액 및 영농보상 내용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 사실 등에 미루어 지장물 가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산업개발 등에서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OOO산업개발 등에서 부담키로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지장물 보상금액을 임의로 높일 이유가 없고, 직접 평가할 여건에 있지도 아니한바, 적법하게 신고한 지장물 보상가액을 4년 뒤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계약서 및 판결문 내용에 의거 확인되는 OOO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이자 채무부담자인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 부도났으나, 2010.1.28.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OOO종합건설의 상거래채무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분할 변제(총 원금의 37%)하고, 나머지 원금의 63%는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에 OOO종합건설은 주식회사 OOO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에 인수합병되어 채무액 전부도 OOO주택에 인수되어 2010년도 OOO주택의 대차대조표상 장기성회생채무로 동 양도소득세 채무 OOO백만원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매수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원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채권으로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종합건설, OOO산업개발 등에 관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타나나, 2010.1.28. OOO종합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짜에 OOO종합건설을 인수합병한 OOO주택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채권이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OOO주택의 신용평가는 제외하고 이미 부도난 회사의 신용평가를 의뢰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판례 및 예규(인터넷 방문상담1팀-1514, 2005.12.9.)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양도시 토지와 수목을 구분 기재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육림업 영위를 한 적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6-162의 2-2에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6에서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 정착물, 경작·재배되는 농작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임목 외의 임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내용에 의거 쟁점부동산 위의 수목 등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액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②금액을 토지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양도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분리하여 작성한 수목 등 지장물의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제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7.10. OOO산업개발 및 차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9.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OOO중 OOO종합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OOO제외한 쟁점①금액OOO청구인이 임목·농작물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②금액OOO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7.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09.6.1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산업개발(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지급 청구소송(2009가합11979, 2010.4.22. 선고)에 관하여 “OOO산업개발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OOO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산업개발은 청구인에게 OOO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12.17. 청구인과 쟁점토지 외 1필지를 OOO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나) 그 후 OOO종합건설은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열회사인 OOO산업개발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OOO산업개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 OOO등 6필지는 농지법상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시 OOO종합건설의 상무인 차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2008.6.10. 동 6필지 전·답에 대하여 차OOO과 매매가액 OOO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지목이 임야·대지인 OOO등 6필지는 OOO산업개발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 OOO천원으로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OOO토지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됨).
(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OOO산업개발은 매수인을 OOO산업개발로, 연대보증인을 OOO종합건설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종합건설과 OOO산업개발이 연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키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12.14. O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OOO지급받았고, 2008.7.10. OOO산업개발로부터 매매잔대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장물철거보상비 등을 포함한 OOO지급받았다.
(마) 그 후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OOO산업개발은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과 OOO산업개발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OOO천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10% 감면된 양도소득세 OOO선납하면, OOO종합건설과 OOO산업개발은 감면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08년 9월경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선납하였고, OOO종합건설은 감면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OOO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9.24. 청구인에게 합계 OOO약속어음 3매를 발행·교부하였다.
(3)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11979)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OOO산업개발 및 차OOO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채무(OOO천원) 지급에 대하여 OOO종합건설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아파트 건축 관련 사업의 총 주체는 OOO산업개발로 확인되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창원지방법원이 2010.2.9. 공고한 OOO종합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2009회합10 회생)에 의하면, 채무자 OOO종합건설은 상거래채권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63%는 현금변제(원금의 37%)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종합건설은 2010.2.9. OOO주택에 인수합병되었는데, OOO주택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는 강OOO에게 지급할 상거래채무(양도소득세 채무) OOO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신용조사 의뢰로 OOO신용정보가 작성한 확인서(2011년 9월·12월) 등에 의하면, OOO종합건설은 현재 회생중인 기업이나 채권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 채권보전이 불가능하고, OOO산업개발은 법인회생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불가결정으로 현재 파산상태이며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며, OOO주택은 주식회사 OOO비롯 9건 OOO채무불이행 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신용등급도 D등급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현재 법인회생 중이어서 청구인의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각 나타난다.
2)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주택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동 법인은 총자산 OOO및 총부채 OOO순자산이 OOO자본 잠식상태로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회수불능채권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11979)에서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확정된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점, ②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OOO종합건설이 양도소득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나, 그 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37%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기로 결정된 점, ③ OOO산업개발을 인수합병한 OOO주택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쟁점①금액이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점, ④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매수인으로 지급받을 양도소득세 채권이 장래 회수불능으로 판명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①금액은 채권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을 뿐 회수불능채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1.6.14.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OOO산업개발의 개발3팀에 근무하였던 윤OOO 등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평가 목록은 청구인이 작성해 온 것으로, 동 지장물 평가 목록이 OOO산업개발에서 생각한 토지부지대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근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OOO산업개발은 지장물도 전부 토지부지대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7.5.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① 2005년부터 OOO에서 거주한 김OOO은 쟁점토지에 속한 OOO등에서 참깨, 고추, 벼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청구인 등으로부터 농작물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내로 이주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이 배나무에서 배를 수확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세무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한 조경전문가는 쟁점토지상의 수목은 대부분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7.1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한바, 감정평가서(2매)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천원(가격시점 2011.7.11.),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천원(가격시점 2011.7.11.)으로 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OOO산업개발 및 차OOO과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동의서(2매)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분묘, 임목, 농작물 포함)의 철거 및 보상금으로 쟁점②금액을 정하였고, 첨부된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지장물은 주택 1동 OOO백만원, 축사 2동 OOO백만원, 배나무 총 260본 단가 OOO백만원 총액 OOO백만원, 대나무 13,062주 단가 OOO총액 OOO백만원, 목서 1주 총 OOO백만원, 모과나무 1주 총 OOO백만원, 소나무 3주 단가 OOO총 OOO백만원, 때죽나무 1주 OOO백만원, 벽오동나무, 팽나무, 매화나무, 밤나무, 자귀나무 총 OOO백만원, 벼농사 보상액 OOO백만원, 고추·참깨 농사 보상액 OOO백만원 등으로 평가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매매당시 보상금액 및 과세당시 감정평가 명세를 제출하면서, 동 금액은 OOO조사고시 인터넷 OOO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8.5.2. OOO산업개발에 양도된 OOO외 2필지 임야 22,711㎡의 ㎡당 양도가액 OOO천원과 2008.7.4. OOO산업개발에 양도된 OOO임야 3,372㎡의 ㎡당 양도가액 OOO천원을 예로 들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 보다 오히려 높게 신고되어 양도가액을 낮춰 세금탈루를 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통상 임야 보다 지가가 높게 형성되는 대지 및 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로 거래된 인근 토지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4)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에 관한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의 임목 등을 시가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지상의 임목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세무조사시 OOO종합건설은 쟁점②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동의서에 관한 평가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점, ② 200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김OOO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농작물과 관련한 일체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배나무에서 배를 수확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세무공무원의 의뢰를 받은 조경전문가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지장물인 수목은 대부분 자연상태로 성장하고 있는 수목 등으로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보는바, 청구인은 사업을 전제로 조림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청구인은 소급감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토지의 가액에 관한 참고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증빙만으로는 쟁점②금액을 과세제외 소득인 손실보상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