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개별정상금리가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는 금융시장에 있어 당해 자금거래시점에서의 경쟁조건을 반영하는 것인 이상 당해 자금거래시점과 관계없는 일정기간의 평균금리를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진 자금거래의 정상금리로 볼 수는 없다.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의 입법 취지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인 지원주체가 같은 계열회사인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서로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계열의 유지·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지원행위는 경제력 집중을 통하여 결국 지원주체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지원객체가 받은 경제상 이익은 지원주체가 제3자에게 준 금융상 이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5]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 상품·용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여 상품·용역거래와 자금·자산·인력거래를 상호구별하여 대응시키거나 상품·용역거래를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원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자금지원행위, 자산지원행위, 인력지원행위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고 지원행위를 거래형식별로 상정하여 그것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거나 상품·용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여 그것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소정의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입법 취지, 요건 및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주식회사 대우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02. 3.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가. 기업어음인수행위에 대하여
(1) 지원행위 여부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개별정상금리가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는 금융시장에 있어 당해 자금거래시점에서의 경쟁조건을 반영하는 것인 이상 당해 자금거래시점과 관계없는 일정기간의 평균금리를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진 자금거래의 정상금리로 볼 수는 없다 .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개별정상할인율로 지원주체인 원고 주식회사 대우전자(이하 '원고 대우전자'라 한다)와 지원객체인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이하 '한국전기초자'라 한다) 사이의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한국전기초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 및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 사이에서의 기업어음거래에서 이루어진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실제할인율과 개별정상할인율 사이의 차이, 거래규모,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시기, 거래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한국전기초자가 받은 경제상 이익과 그것이 한국전기초자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 거래행위 당시 한국전기초자가 처한 경제상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 원고와 한국전기초자 사이의 거래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한국전기초자는 칼라텔레비전 브라운관용 및 모니터용 유리벌브 제조업체로서, 1997. 현재 소외 삼성코닝 주식회사에 이어 국내 유리벌브 시장 점유율(28%) 2위의 회사인데, 원고 대우전자는 칼라텔레비전의 핵심부품인 브라운관을 오리온전기 주식회사(이하 '오리온전기'라 한다)로부터 납품받고, 오리온전기는 브라운관의 핵심부품인 유리벌브를 한국전기초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사실, ② 한국전기초자는 1995.과 1996. 경상이익이 흑자였으나, 1997.에는 장기파업 및 외화평가손실에 따른 매출급감과 원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국내시장 점유율이 격감하고(35%에서 28%로 감소) 592억 6,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위 원고는 1997. 11.경 오리온전기와 함께 한국전기초자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주식 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한국전기초자는 1998. 1. 3. 대규모기업집단 '대우'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사실, ③ 그런데 한국전기초자는 IMF사태 이후 시중자금의 경색으로 자금난이 계속되자 1998. 1. 위 원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00억 원 상당의 한국전기초자 발행 기업어음을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하였는데, 이는 한국전기초자가 1998. 1. 14.부터 2. 17.까지의 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차입금(691억 9,900만 원)의 28.9%에 달하는 금액인 사실, ④ 위 원고는 한국전기초자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한국전기초자가 같은 날짜에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에 비하여 2% ∼ 7%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사실, ⑤ 한편, 위 원고는 1998. 1. 당시 시중자금의 경색으로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전기초자 발행 기업어음 이외의 어음을 일체 매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한국전기초자는 국내 유리벌브 시장점유율 2위인 회사로서, 원고 대우전자와는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고 사업구조 및 경영지배구조에서 수직계열화된 회사인 점, ② 위 원고가 한국전기초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한국전기초자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격감하고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③ 위 원고는 정상적인 자금운용의 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시중자금의 경색으로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초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매입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이 200억 원으로서 당시 한국전기초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28.9%에 달하는 금액인 점, ④ 한편 위 원고는 한국전기초자가 같은 날짜에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에 비하여 2% ∼ 7%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였는데, 기업어음의 할인율은 주로 발행회사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위 원고는 종합금융회사의 중개에 기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기초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중개종합금융회사는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할인율을 정함에 있어 중개종합금융회사의 신용도가 고려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낮은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원고의 이 사건 기업어음 인수행위는 한국전기초자에 대하여 200억 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외에도 실제 매입할인율과 정상할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2,897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한국전기초자로 하여금 당해 시장에서의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원고 대우전자가 한국전기초자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한국전기초자로부터 주력상품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처지에서 한국전기초자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결국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구입대금 무이자대출행위에 대하여
(1) 지원행위 여부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인 지원주체가 같은 계열회사인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서로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계열의 유지·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지원행위는 경제력 집중을 통하여 결국 지원주체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지원객체가 받은 경제상 이익은 지원주체가 제3자에게 준 금융상 이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경우 지원주체인 원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우중공업'이라 한다)와 그 임직원들 사이의 거래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인 주식회사 대우자판(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 사이에 직접적인 자동차거래행위가 없으나 이 사건 무이자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자동차판매에 따른 경제상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동차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인 지원주체의 임직원들을 매개하여 그 임직원에게 무이자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자동차판매에 따른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원객체가 받은 경제상 이익은 지원주체가 그 임직원들에게 준 금융상 이익과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성 여부
원심은, ① 원고 대우중공업과 대우자판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 ② 위 원고의 각 그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은 대우자판의 요청에 의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의 판매대수를 늘리고 대우자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대출조건이 파격적인 점, ④ 위 원고 등의 대출금으로 구입된 자동차는 1,797대로서 대규모인 점, ⑤ 위 원고의 임직원들은 대우자동차 외에 다른 경쟁회사의 자동차는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은 대부분 대우자판으로 직접 지급된 점, ⑥ 대우자판은 1997년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그 경영실적이 호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원고의 위 자동차구입대금 무이자대출행위는 대우자판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우자판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회사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2.가.(2)(가)항에서의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무보증회사채 하인수행위에 대하여
(1)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 상품ㆍ용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여 상품ㆍ용역거래와 자금ㆍ자산ㆍ인력거래를 상호구별하여 대응시키거나 상품ㆍ용역거래를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원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자금지원행위, 자산지원행위, 인력지원행위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고 지원행위를 거래형식별로 상정하여 그것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거나 상품ㆍ용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여 그것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당지원행위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소정의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입법 취지, 요건 및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사이에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간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8조를 잠탈하기 위하여 자기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상호 다른 증권회사를 간사회사로 선정하여 주되 대내적으로는 계열회사인 증권회사가 당해 무보증회사채 전량을 간사회사로부터 다시 인수(이하 '하인수'라 한다)하여 판매하고, 상호 같은 물량을 하인수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바터(Barter)관행에 따라 발행회사가 형식적으로 간사업무를 담당한 간사회사를 통하여 실제 간사회사에게, 무보증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하인수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자금지원의 의도로 용역의 거래라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소정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원고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 원고 대우중공업, 원고 대우전자 등이 1997. 4.부터 1998. 6.까지의 기간 중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계열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와의 사전 협의하에 바터관행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이 대우증권이 선정한 간사회사인 비계열 증권회사와 사이에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조 7,907억 원 7,300만 원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각 간사회사로부터 위 원고들 등이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전량 하인수하도록 하면서 비계열 증권회사에게, 위 무보증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하인수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성 여부
원심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이 발행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직접 주간사회사가 되는 것은 물론 간사단의 일원인 공동간사회사조차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수업무 중의 하나인 사채모집(취득청약)의 수탁회사도 될 수 없도록 규정(제8조, 제35조 제2항)하고 있는 취지는 계열 증권회사가 무보증사채의 모집 및 매출 등의 업무를 통할하여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보증회사채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증권회사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가 공모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할 우려를 예방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신용도 등 제반 정보가 투자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간사단 또는 인수단의 일원이 아닌 계열 증권회사가 간사회사와의 이른바 바터관행에 따라 총액인수한 무보증회사채 전량의 매출업무를 그대로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상 인수업무 자체를 간사회사에 갈음하여 전담하는 것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8조에 위반되는 점,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제35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인수란 무보증사채의 매출 등 인수업무를 담당할 자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단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 유가증권의 경우라도 재무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한도 및 기간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계열 증권회사로 하여금 간사회사에 갈음하여 무보증회사채의 인수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바터관행에 의한 이 사건 무보증회사채 하인수행위 자체가 주간사회사의 선정에 있어 바터당사자 이외의 경쟁증권회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후 인수수수료를 오로지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대우증권의 매출액 및 순이익 등 실적의 제고와 함께 관련 경쟁시장에서의 유력한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시킨 것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2.가.(2)(가)항에서의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