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642;공1988.2.15.(818),359]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85.2. 경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16필지와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 3필지 도합 19필지를 소외인들에게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들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 1985.9.16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금 4,402,050원, 동 방위세 880,410원을 예정결정하여 이를 부과하고, 1985.12.19자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금 11,721,240원, 동 방위세2,344,240원을 예정결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토지들은 자투리땅으로서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원고가 위 각 토지들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모두 금 2,100,000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해석상,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출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의 형평 등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이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땅들이며 실지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일부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이 잘못된 것을 들어 이를 바로 잡아서 계산한 뒤 그 판시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1986.5.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1985.9.16과 같은 해12.19에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85.11.15 피고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는 있으나 그 청구서에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첨부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치 아니하였음이 원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시는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점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다.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은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 1984.9.25 선고84누457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양도가액이 도합 금 2,1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각 그 실지양도가액을 심리확정하고 위 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각 실시양도가액을 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