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판시사항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안분 배당)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 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 기금을 설치하고( 제4조 제1항 ), 기금의 운용 기타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이를 취급하며( 제5조 제1항 ), 관리기관인 피고는 금융기관과 제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 ), 관리기관인 피고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한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인 피고와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하며( 제8조 제2항 ),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여러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 은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피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고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13.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출기관인 피고의 주식회사 초정알.피.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1. 9. 29. 위 대출금채권 중 기발생 이자 39,495,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은 39,495,890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권 중 167,561,643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9.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해당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우선변제특약이나 원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그 잔존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나머지 한도액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원고의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대출기관인 동시에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받더라도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그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대출금채권까지도 다른 대위변제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지위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특히 갑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그 대위변제시에 취득하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5. 18.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호 가압류결정 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9. 대출기관인 자기 자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는 모두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제1순위 내지 제4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을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2000. 11. 2.자 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00카단9228호 )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제3순위로 이 사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중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가압류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금액인 842,191,780원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3.4.18.선고 2002가합109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