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0.15.(906),2413]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6호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 불준수의 효과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 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 민법 제163조 , 제766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고국 개발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소외인이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1980.11.1. 피고 회사에 광고국 광고개발부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5개월간만 기본급 월 5만원을 받는 외에 고정적인 급료를 받지 않았고 동인이 유치해 오는 광고료의 8 내지 16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반면 동인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유치 게제한 광고의 광고료를 광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83.5.19.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위 소외인은 1985.1.30.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 28,104,440원의 광고료 미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광고개발부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관한 당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광고료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위 소외인의 퇴사시인 1985.1.30.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광고료지급채무이지 광고료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원심의 판시 가운데 위 소외인이 광고료를 일시 유용하였다는 설시는 광고료 미납으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발생의 연유를 설명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 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소외인을 위하여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문서제출명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