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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94 판결
[동산인도][집24(3)민,131;공1976.12.1.(549) 9454]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 인하여 입증사항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 한정수, 나. 노병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가.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나.대리인의 이유서는 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판단에서 제외 된다)를 판단한다.

먼저 논지중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자연인의 자격으로 원고회사에 대여해 주었다고 하나 그 사실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금전출납부 집계표철 및 은행거래장등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얻은 명령에 원고가 불응하였으니 원심은 민사소송법상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하여 입증사항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되는 것이므로 이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자연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과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원설시 매매사실과 대금교부관계가 설시와 같이 종결된 사실 및 피고가 인도하여야 될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며 그 수량이 설시량에 이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를 비의하는 논지 부분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또 소론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항을 판단하였다는 주장도 기록상 이유없다. (95장 준비서면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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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12.16.선고 74나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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