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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우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LT-160은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용기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LT-160을 자동차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형부당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농사일이 고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를 ‘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LT-160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5호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자동차의 종류( 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중형 : 배기량이 100㏄ 초과 260㏄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 초과 100㎏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이하인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LT-160은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으로서 4륜이고, 농기계가격기준표상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LT-160의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을 기초로 하여 위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위 LT-160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및〔별표 1〕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중 중형 및 특수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LT-160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5. 21. 21:32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LT-160(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의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시에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약 244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 사건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임대호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