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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7. 05. 선고 93구6456 판결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

요지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을 배우자 및 자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교부한 금액이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4,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기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1) 소외 김ㅇ희의 소유이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의 12 임야 9,917㎡(이하 ㅇㅇ동 임야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7. 8. 5. 원고 이ㅇ범의 처인 소외 전ㅇ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가 되었다가 1989.5.10. 소외 최ㅇ호, 최ㅇ택, 김ㅇ헌, 김ㅇ수, 김ㅇ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해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가 경료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7.8.22. 소외 채ㅇ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를 거쳐 1989.5.16. 위 전ㅇ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가 되었다가 1989.7.24. 소외 김ㅇ철, 나ㅇ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이ㅇ범이 그의 자금으로 위 ㅇㅇ동 임야 전부를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매수하면서 그의 처인 위 전ㅇ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다가 이를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타에 매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김ㅇ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위 최ㅇ인호 등 5인에게 양도한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금 6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위 채ㅇ석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위 김ㅇ철, 나ㅇ정에게 양도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금 4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 1,00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2.6.16. 원고 이ㅇ범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나. (1) 위 전ㅇ식은 1989.9.7. 소외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잡종지 961.6㎡(이하 ㅇㅇ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취득하였다가 1990.8.24. 소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에게 이를 금 1,385,000,000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도하고, 그 날 수령한 위 대금 중에서 1990.8.25. 금 455,033,392원(455,010,000원과 23,392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을 남편인 원고 이ㅇ범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기업금전신탁 예금구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입금하고, 금 170,000,000원을 자기앞수표(액면 50,000,000원권 3매, 액면 1,000,000원권 18매, 액면 100,000원권 20매)로 발행받아 아들인 원고 이ㅇ원에게 교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전ㅇ식이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6.16.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이ㅇ범이 위 ㅇㅇ동 임야 전체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이고 위 전ㅇ식은 위 원고로부터 그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며, 위 원고가 이와 같이 타인 명의로 ㅇㅇ동 임야를 유상 취득한 후 양도하였고 또한 일부(채ㅇ석으로부터 취득하여 매도한 2분의 1 지분)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게다가 1 과세기간에 취득한 ㅇㅇ동 임야의 등록세과세표준액 기준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데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었으므로,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위 원고에게 ㅇㅇ동 임야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이ㅇ범은 (가) 20여 년간 두부공장을 경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던 위 전ㅇ식이 그의 자금으로 ㅇㅇ동 임야를 매수・등기하였다가 이를 타에 매도・등기한 것이고 자신은 그 매수・매도과정에서 처인 위 전ㅇ식을 도와 일처리를 해준 것 뿐이므로 위 전ㅇ식이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며, (나) 가사 자신이 ㅇㅇ동 임야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로서 그 소유 명의만을 위 전ㅇ식에게 신탁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ㅇㅇ동 임야는 당초 위 전ㅇ식 명의로 취득한 2분의 1 지분 뿐이고, 다만 나중에 당초의 공동매수인이었던 위 채ㅇ석으로부터 그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다시 위 전ㅇ식 명의로 취득한 것은, 위 채ㅇ석이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그의 지분을 매도하였다가 그 지분이 소외 이ㅇ화에 의하여 가압류되는 바람에 이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나중에 그의 지분을 이전해 줄테니 우선 전ㅇ식 명의의 지분을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옴에 따라, 당초 자신의 권유로 ㅇㅇ동 임야를 공동매수하기에 이르렀던 위 채ㅇ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ㅇ식 명의의 지분을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이전해 주고 나중에 위 채ㅇ석으로부터 약속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지분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위 김ㅇ철, 나ㅇ정에게 양도한 것 뿐이므로, 자신으로서는 실제적으로 ㅇㅇ동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단 1회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다)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ㅇㅇ동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그 시행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부칙 제2조)으로서 그 시행일 이전에 양도한 ㅇㅇ동 임야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바, 결국 피고가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도 ㅇㅇ동 임야의 취득자 및 양도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것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ㅇㅇ동 임야 중 2분의 1 지분 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을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자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해 둔 자가 이를 타에 매도한 경우 그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다시 이를 받은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2항은 위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 그 제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포함)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1, 갑 제25호증, 갑 제37호증의 6, 7, 8,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9, 11, 16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2, 3,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1, 갑 제37호증의 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채ㅇ석, 이ㅇ준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기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1, 갑 제37호증의 8, 갑 제43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채ㅇ석, 이ㅇ준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과 을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이ㅇ범은 위 채ㅇ만석에게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ㅇㅇ동 임야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수 있으니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가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자신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위 채ㅇ석이 공원용지 해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제의에 응해오자, 1987.6.4. 위 채ㅇ석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ㅇㅇ동 임야를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 수수료도 각자 금 30,000,000원씩 부담하며 위 원고가 책임지고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대가로 채ㅇ석이 금 200,000,000원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자신의 처인 위 전ㅇ식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이ㅇ범은 위 채ㅇ석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금 330,000,000원을 교부받고 거기에 자신의 자금 60,000,000원을 투입하여 1987.2.28. 소외 이ㅇ재, 나ㅇ정의 중개하에 위 채ㅇ석과 공동으로 위 김ㅇ희의 소유이던 ㅇㅇ동 임야를 금 39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87.8.5. ㅇㅇ동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위 전ㅇ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한편 위 채ㅇ석은 1987.8.22.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그런데 위 채ㅇ석은 원고 이ㅇ범이 책임지기로 한 ㅇㅇ동 임야의 공원용지 해제가 어렵다고 보고 위 원고에게 자신이 투입한 매수자금 상당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원고는 ㅇㅇ동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ㅇ석의 투입매수자금을 환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원매자를 물색하다가 위 채ㅇ석의 이름으로 소외 이ㅇ화에게 채ㅇ석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5,000,000원과 잔금의 일부 금 27,000,000원을 자신이 수령하였는데, 위 이ㅇ화는 ㅇㅇ동 임야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채ㅇ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1989.5. 위 채ㅇ석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이ㅇ범은 다른 원매자를 물색한 끝에 1989.3.3. 위 채ㅇ석의 이름으로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위 채ㅇ석 명의의 지분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위 채ㅇ석 명의의 지분은 위와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또한 소송결과에 따라 자신이 위 이ㅇ화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위 가압류를 말소해야 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1989.5.10. 위 채ㅇ석 명의의 지분 대신 위 전ㅇ식 명의의 지분을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이전해 주었다.

(마) 그 후 원고 이ㅇ범은 그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금 500,000,000원을 가지고 위 채ㅇ석에게 그가 투입한 매수자금보다 많은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9.5.16. 위 채ㅇ석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지분을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위 전ㅇ식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같은 해 6.경 그것을 소외 김ㅇ철, 나ㅇ정에게 역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7.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그 후 1989.11.1. 위 이ㅇ화가 위 채ㅇ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금 59,500,000원(계약금 65,000,000원 중 2분의 1인 금 32,500,000원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공제당하고 나머지 계약금 32,500,000원과 잔금 일부 금 27,000,000원을 합한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자신이 그 판결금액을 위 이ㅇ화에게 배상하고 1990.6.25. 위 가압류를 말소받았다.

(바) 그리고 원고 이ㅇ범은 위와 같이 ㅇㅇ동 임야를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위 전ㅇ식 명의로 타에 매도하고 1989.3.14.과 같은 해 6.1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위 최ㅇ호 등 5인에 대한 매도대금은 금 85,000,000원, 위 김ㅇ철, 나ㅇ정에 대한 매도대금은 금 110,000,000원)으로 각 거래하는 양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위의 각 거래는 모두 자신이 한 것이고 ㅇㅇ동 임야는 자신의 소유라고 시인함으로써, 1990.9.18.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ㅇㅇ동 임야가 위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사) 한편 위 채ㅇ석은 자신 명의의 ㅇㅇ동 임야 지분을 1989.5. 16.자로 위 전ㅇ식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0.12.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가액 금 400,000,000원과 취득가액 금 33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금 44,127,290원과 방위세 금 8,825,45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ㅇ범은 자신의 주도하에 공원용지 해제를 조건으로 위 채ㅇ석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ㅇㅇ동 임야를 각 2분의 1 지분씩으로 총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자금 60,000,000원을 투입하여 처인 위 전ㅇ식 명의로 ㅇㅇ동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공원용지 해제가 어려워짐을 이유로 자기의 투자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위 채ㅇ석에게 그 돌려 줄 투자자금 33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전ㅇ식 명의의 지분을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대금 500,000,000원에 매도하고(비록 처음 매매계약시에는 위 채ㅇ석의 지분이 그 매매대상이었으나 종국적인 이행단계에서는 위 전ㅇ식 명의의 지분으로 바뀌어졌다), 그 대금으로 위 채ㅇ석에게 그 투자자금을 넘는 금 400,000,000원을 주고 위 채ㅇ석의 지분을 취득한 후 다시 그 지분도 위 김ㅇ철, 나ㅇ정에게 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 ㅇㅇ동 임야를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실질적으로 매수・취득하였다가 역시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매도・양도한 당사자는 원고 이ㅇ범이고 그 2회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도 역시 위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를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나) 또한 위 원고가 당초 취득한 위 전ㅇ식 명의의 지분을 위 최ㅇ호 등 5인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이 위 채ㅇ석에게 당초의 공동매입에 투자한 그 몫의 대금을 반환해 주고 그의 지분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그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자신이 매도한 것이지 위 채ㅇ석의 지분매도를 실질적으로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자신이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가 실질적으로 2회에 걸쳐 ㅇㅇ동 임야를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여 이를 역시 2분의 1 지분씩 2회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위 2회에 걸친 양도행위 마다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 역시 정당하며, (다) 위 원고가 위 2회에 걸친 양도에 있어서 모두 이를 타인(전ㅇ식) 명의로 유상취득한 후 양도한 것일 뿐 아니라 특히 두번째로 취득하였다가 위 김ㅇ철, 나ㅇ정에게 양도한 것은 취득시기(1989.5.16.)과 양도시기(1989.7.24.)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데, 그 2회에 걸친 양도분의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첫번째분은 금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금 500,000,000원에 매도, 두번째분은 금 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금 1,000,000,000원에 매도)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가 1989.8.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2항 제4, 5호에 따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위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전ㅇ식은 당초 ㅇㅇ동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토지상에 근저당권들을 설정하고 소외 이ㅇ, 나ㅇ정, 최ㅇ명으로부터 금 7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취득자금에 보태어 사용하였었는데 나중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려는 ㅇㅇ구에서 위 근저당권들의 말소를 요구해 오자, 원고 이ㅇ범이 소외 조ㅇ자, 이ㅇ식, 손ㅇ수, 이ㅇ천, 김ㅇ규, 김ㅇ수, 박ㅇ재, 김ㅇ광으로부터 차용해 온 금 455,033,392원과 원고 이ㅇ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앞으로 근저당 해주고 차용한 금 150,000,000원 및 기타 자신이 직접 차용한 사채 등으로 위 근저당권채무 금 700,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들을 말소한 다음 나중에 ㅇㅇ구로부터 받은 ㅇㅇ동 토지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주어 그 빌려온 돈들을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결국 위 전ㅇ식이 원고들에게 교부한 위 토지대금의 일부는 그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위 전ㅇ식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대금 중의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전ㅇ식이 ㅇㅇ동 토지를 ㅇㅇ구에 매도하고 1990. 8. 24. ㅇㅇ구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1,385,000,000원 중 금 455,033,392원이 다음날 원고 이ㅇ범의 예금 구좌에 입금되고 또한 금 170,000,000원이 모두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원고 이ㅇ원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전ㅇ식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입금・교부된 위 돈들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것이 위 전ㅇ식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응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3, 을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전ㅇ식이 1989.9.7. ㅇㅇ동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가 1990.8.24. ㅇㅇ구에게 양도・등기해 주기까지 사이에, 그 ㅇㅇ동 토지상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가 1989.11.1. 채무자를 소외 이ㅇ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소외 나ㅇ정, 최ㅇ명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이ㅇ에게 300,000,000원, 위 나ㅇ정에게 금 200,000,000원, 위 최ㅇ명에게 금 200,000,000원 등 모두 금 700,000,000원은 대출하였다가 1990.6.28. 위 최ㅇ명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상환받는 등 그 시경 위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고 같은 해 7.5.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다음날 위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된 사실, 위 전ㅇ식이 ㅇㅇ구로부터 받은 ㅇㅇ동 토지대금 중 원고 이ㅇ범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위 금 455,033,392원이 1990.8.27.부터 같은 해 11.8.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모두 인출된 사실, 원고 이ㅇ원에게 교부된 금 170,000,000원이 1990.8.25.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위 이ㅇ원 명의의 1990.4.27.자 근저당권피담보채무(1989.12.15. 원고 이ㅇ범 소유로 등기된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의 8 잡종지 3,199㎡상에 당초 1989.12.23.자로 채무자를 원고 이ㅇ범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1990.4.27.자로 채무자가 원고 이ㅇ원으로 변경된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금 150,000,000원) 원리금 161,200,000원의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전ㅇ식이 ㅇㅇ동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 이ㅇ, 나ㅇ정, 최ㅇ명으로부터 위 금 700,000,000원을 빌려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한 다음 ㅇㅇ구에게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ㅇㅇ동 토지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지만, 나아가 위 전ㅇ식이 위 이ㅇ, 나ㅇ정, 최ㅇ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함에 있어 원고들이 위 조ㅇ자 등 또는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차용해 온 돈들로 이를 변제하였다거나 그 후 원고 이ㅇ범에게 교부된 돈이 위 원고가 소외 조ㅇ자 등으로부터 차용했던 돈들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까지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 갑 제41, 51, 52호증의 각 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ㅇ준의 일부증언은 을 제63호증 내지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와 아래에서 채용하는 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7, 18, 19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 을 제33호증 내지 을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이ㅇ범은 1989. 8. 11. 소외 조ㅇ주 외 6인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의 6 대 1,222㎡와 같은 동 ㅇㅇㅇ의 8 잡종지 3,199㎡ 및 각 지상의 건물들을 위 전ㅇ식과 소외 이ㅇ준의 공동명의로 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고(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가 위 매수대금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는 우선 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12.15. 위 조ㅇ주 외 6인과의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바꾸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위 ㅇㅇㅇ의 6 대지는 원고 이ㅇ원의 명의로 위 ㅇㅇㅇ의 8 잡종지는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 이ㅇ범이 위 ㅇㅇㅇ동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소유자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또한 위 ㅇㅇㅇ의 6 대지와 ㅇㅇㅇ의 8 잡종지에 관하여는 위 ㅇㅇㅇㅇㅇㅇㅇㅇ와 소외 ㅇㅇㅇㅇ은행이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이ㅇ범은 1989.12.23. 위 ㅇㅇㅇ의 8 잡종지를 담보로 위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빌리고 또한 1990.4.7. 위 ㅇㅇㅇ의 8 잡종지에서 분할된 ㅇㅇㅇ의 20 잡종지 1,121㎡를 서울특별시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999,932,000원을 받아서 1990.2.24.부터 같은 해 4.27. 사이에 위 ㅇㅇㅇ의 8 잡종지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을 해제한 사실, 원고 이ㅇ범은 다시 1990.11.8. 위 전ㅇ식이 자신의 은행구좌에 입금해 주었던 돈 중에서 마지막으로 금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자신이 위 이ㅇ준 명의로 구입하는 광명시 ㅇㅇㅇ동 ㅇㅇㅇㅇ지구 제ㅇ호 대지 169평의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 또한 원고 이ㅇ범은 1990.4.27. 위 ㅇㅇㅇ의 6 대지상에 전소유자인 위 조ㅇ동주 등에 의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금 320,000,000원의 근저당권 3개를 원고 이ㅇ원 명의로 인수시키는 한편 위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의 차용금 150,000,000원(그 담보인 위 410의 8 잡종지상의 근저당권과 함께)도 원고 이ㅇ원에게 채무인수시켰었는데 1990.8.25. 원고 이ㅇ원이 위 전ㅇ식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 인수금 150,000,000원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위 전ㅇ식이 ㅇㅇ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 근저당권들을 변제・말소시키는 동안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 이ㅇ범이 위 ㅇㅇㅇ동 토지들을 자신과 원고 이ㅇ원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 하였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위 전ㅇ식에게 주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고, 또한 위 전ㅇ식이 원고들에게 입금・교부한 돈이 원고 이ㅇ범의 새로운 부동산(ㅇㅇ동 대지) 취득이나 원고 이ㅇ원의 채무(실질적으로는 원고 이ㅇ범의 채무인데 명의상 채무인수된 것) 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ㅇ식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입금・교부된 돈들은 그 이전에 원고들이 위 전ㅇ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해 온 돈들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과 채무 변제 등 자금수요가 많았던 원고들에게 그 소요자금에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들이 입금・교부받은 금 455,033,392원과 금 170,000,000원을 각 증여자산으로 보아 이를 과표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