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조심2018서3329(2018.10.24)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국기법 제45조 2항(경정 등의 청구)
2018구합7190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박AA 외 2
BB세무서장 외 1
2019. 2. 28.
2019. 4.4.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 ××. ××.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가산금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박AA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박주현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고속의 발행주식 중 원고 박AA은 529,847주를, 원고 박BB은 453,097주를 2015. 4. 8. 조부인 박남수로부터 각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7. 13.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최초 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의3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 11. 17. 다음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결정ㆍ통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총납부금액
박AA
최초납부
20××.××.××.
××××
××××
××××
제1회
20××.××.××.
××××
××××
××××
제2회
20××.××.××.
××××
××××
××××
제3회
20××.××.××.
××××
××××
××××
제4회
20××.××.××.
××××
××××
××××
제5회
20××.××.××.
××××
××××
××××
합계
××××
××××
××××
박BB
최초납부
20××.××.××.
××××
××××
××××
제1회
20××.××.××.
××××
××××
××××
제2회
20××.××.××.
××××
××××
××××
제3회
20××.××.××.
××××
××××
××××
제4회
20××.××.××.
××××
××××
××××
제5회
20××.××.××.
××××
××××
××××
합계
××××
××××
××××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16. 7. 1.경 제1회분, 2017. 7. 1.경 제2회분 납부통지를 하였고, 원고 박AA은 이에 따라 제1, 2회분 연부연납 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개정되어 연부연납 가산금 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4.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중 초과 납부한 금액(원고 박AA 178,924,493원, 원고 박BB 152,417,877원)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기 위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7. 12. 14.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23. 원고 박BB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8. 5. 9. 원고 박AA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무관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과세관청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정을 거절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연부연납의 허가 및 그에 기한 납세고지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기 위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이 사건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증여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 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에 의하면,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이 정해지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서 정한 일수와 가산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여기에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산율을 잘못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서(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와 함께 하나의 세액으로서 통상의 경정청구의 대상인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판단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거부결정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환급금지급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