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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

[거절사정][공1995.3.1.(987),1161]

판시사항

결합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나. 서비스표 "AlphaGraphics"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 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알파그래픽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3.25. 자 92항원276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 1992.5.22. 선고 91후1885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도학)”“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본원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합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가 외국에서 등록된 선례가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인이 본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구분 제52류의 지정상품에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마저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못 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