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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9.6. 선고 2015나1431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나14318 손해배상(자)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3가합101344(본소), 2013가합

10134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5,72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8.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B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반소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B와 아래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다.

○ 보험종목: 자동차종합보험

○ 피보험차량: C

○ 피보험자: B

○ 보험기간: 2011. 7. 25.부터 2012. 7, 25.까지

○ 보험내용: 대인배상 Ⅰ. Ⅱ. 대물(1사고당 1억), 자기신체사고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B는 2012. 4. 8.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H에게 B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주유를 요청하였고, H는 사고 차량에 주유를 시작하고 B로부터 카드를 받아 결제를 마친 후 B에게 돌려주었다.

(2) 이후 B는 주유를 위하여 사고 차량 주유구에 꽂혀있는 주유건이 사고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사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 결과 주유건에 연결된 주유선이 당겨지면서 주유기(이하 '사고 주유기'라 한다)가 바닥에 넘어져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사고 주유기는 스프링관, 연결장치, 수직배관, 'ㄴ'자형 엘보 순으로 지하배관에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반소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고 주유기를 수리하러 온 F은 사고 주유기에 연결된 수직배관과 지하 탱크로 연결되는 수평배관을 연결하는 'ㄴ'자형 엘보의 나사선(수직배관파이프와 엘보를 연결하는 나사선)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엘보를 교체하였고, 사고 주유기는 반소피고의 비용으로 2003. 12.에 제조된 ENE 주유기로 교체되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 주유기의 주유건 역시 파손되었으나 주유기와 배관을 연결하는 스프링관이 끊어지지는 않았으며, 휘발유가 주유기 밖으로 누출되어 주유소 바닥으로 흐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후 당심 진행 중인 2016. 4. 16. 저장탱크 3개와 배관 8개에 대한 가압시험 방식에 의한 간접법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에 대한 제1심 감정결과

(1) 제1심 감정인 G(감정기관인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감정인선서를 한 사람)은 2014. 2. 25.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이하 '이 사건 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 13개 지점(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개 지점 중 8개 지점인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7, #9 내지 #11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B∙T∙E∙X1) 중 E(에틸벤젠) 성분은 초과하지 않음, 이하 휘발유 성분물질은 통틀어 'B∙T∙E∙X'라고 한다]이 검출되었다. 또한 별지 도면 표시 #5, #9 내지 #11, #13 지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2), 이하 경유 성분물질은 'TPH'라 한다)가 검출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양 전체의 정화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522,198,43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5호증, 을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F,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 태림알앤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차량에 주유 중이던 반소원고 소유의 사고 주유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유기와 연결된 수직배관과 'ㄴ'자형 엘보가 파손되어 틈이 생기면서 약 50 ~ 60 리터의 휘발유가 누출되어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토양이 오염되는 손해도 입었다. 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522,198,430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반소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사고 주유기(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를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주유기로 교체 해주었는데 위 두 주유기의 시가 차액은 450,000원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손해액 합계 522,648,430원(= 522,198,430원 + 450,000원)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한도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사고 주유기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주유기가 파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H로부터 주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별도로 출발하여도 좋다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고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B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주유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토양의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주유기와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어 이 사건 토양에 휘발유가 누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F,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 주유기와 연결된 배관의 엘보 부분이 파손됨으로써 휘발유가 이 사건 토양에 누출되어 사고 주유기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주유기와 연결된 수직배관은 지하의 흙 속에서 다른 지지대 없이 주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주유기가 넘어진 형상에 비추어 보면 사고 주유기가 넘어질 때 주유건에 연결된 스프링관이 당겨지면서 주유건이 꼽혀 있던 사고 차량의 이동방향(출구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수직배관 역시 힘의 방향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므로, 지하에 묻혀있는 수직배관과 연결된 'ㄴ'자형 엘보가 벌어지는 형태로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주유기와 기름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에는 휘발유가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전원을 차단하기까지 주유기 외부로 누출된 휘발유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하루 뒤 사고 주유기를 수리하러 왔던 F이 수직배관 부분에서 기름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손된 엘보 부분을 통하여 일정량의 휘발유가 누출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다)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이 사건 토양의 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B∙T∙E∙X가 검출된 지점인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1 지점은 사고 주유기와 매우 근접한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크실렌은 최고 775.8mg/kg으로 기준치의 17배 이상, 벤젠도 22.0mg/kg으로 기준치의 7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주유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주유기가 넘어 지면서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실, 사고 주유기(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의 중고 시가는 1,800,000원 내지 2,000,000원인 사실, 반소피고가 사고 주유기를 수리하는 대신 교체해준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중고 주유기의 시가는 1,300,000원 내지 1,6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사고 주유기의 파손으로 입은 손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사고 주유기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소 피고가 사고 주유기와 같은 기종을 구할 수 없어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중고 주유기로 교체해 주었으므로, 결국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중고 주유기의 시가 평균액 1,900,000원에서 반소피고가 교체해준 2003년산 국산 중고 주유기의 시가 평균액 1,4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으로 본다.

(라)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주유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 450,000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토양의 오염정화비용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이 사안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 주유기에는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수 있고, 차량이 저속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동한 거리에 따라 가해지는 힘의 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에 주유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차량이 주유선의 길이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유기가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함은 물론, 이와 연결된 지하 배관에도 힘이 가해질 정도가 되면 지하 배관을 지지할 별도의 장치가 되어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와 연결된 배관부위 역시 파손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주유기에 가득 차 있던 기름이 주유기 아래쪽에 있는 파손부위를 통해 주변 토지로 누출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사고 주유기의 파손과 이어져 발생한 배관의 파손, 토양오염의 발생 사이에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제3자나 피해자 본인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 등 제3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고, 제3의 요소가 개입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6. 3. 29.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역시 이 사안에 적용된다).

2) 갑 제4, 5,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을 호증도 같다), 을 2, 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I에 대한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 태림알앤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환경공단,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 태림알앤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정결과로 나타난 오염 면적의 광범위성 및 그 형태

- 이 사건 토양의 오염 면적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중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요청한 지점 13곳(별지 도면에 번호로 표시)을 특정하여 각 지점별로 1m, 2m, 3m의 각 깊이로 채취한 시료의 정량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좌표와 농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오염의 정도와 깊이별 오염 분포를 표현하는 프로그램(개략적으로 도식화하는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한 성분 중심으로 산출하였는데, 그에 따른 감정결과는 추정치여서 오염의 영향반경과 깊이를 고려했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의 정밀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면 오염 면적 및 체적이 변화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B(벤젠) 288.4㎡, T(톨루엔) 123.22㎡, X(크실렌) 340㎡, TPH 84.68㎡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에 대한 감정결과 그림 분석).

① 벤젠 성분의 경우, 표지부터 1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와 연결되었다는 기름 탱크 밑 부분과 사고 주유기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입구방향(기름 탱크가 있는 출구와는 반대방향)쪽으로 퍼져 분포하는데, 사고 주유기 위치보다 지형이 높다는 이 사건 주유소 입구방향으로까지 오염범위가 넓게 퍼져있고, 그로부터 아래로 1m 더 내려가 2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로부터 기름 탱크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으며, 그 보다 1m 더 내려간 3m 깊이까지는 기름 탱크 쪽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사고 주유기에서 이 사건 주유소 입구 쪽 지점에도 짙은 농도를 보이는 지점이 있다.

② 톨루엔 성분의 경우, 표지부터 1m 깊이까지는 기름 탱크 밑 부분과 사고 주유기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입구 쪽으로 떨어진 부분에 짙은 농도로 중심이 잡혀 거기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입구 방향으로 퍼져 분포하고, 그로부터 아래로 1m 더 내려가 2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 주변과 기름 탱크 밑 부분에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보다 1m 더 내려간 3m 깊이까지는 벤젠과 마찬가지로 기름 탱크 주변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사고 주유기 주변까지 이어져 있다.

③ 크실렌 성분의 경우, 표지부터 1m 깊이까지는 다른 성분들과 유사하게 기름 탱크 밑 부분과 사고주유기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입구 쪽으로 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입구 방향으로 퍼져 분포하고, 그로부터 아래로 1m 더 내려가 2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 주변에서부터 기름 탱크 주변까지 연결된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보다 1m 더 내려간 3m 깊이까지는 바로 윗부분보다 더 심한 오염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이 사건 주유소 입구주변까지 이어져 있다.

④ 참고로, 휘발유 성분 중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은 에틸벤젠(E)의 경우 2~3m 깊이에서만 기름 탱크 바로 앞부분에서 약한 정도의 오염도가 나타났을 뿐이고, TPH는 표지부터 1m 깊이까지는 오히려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 탱크부분에서 약하게 나타나고, 그로부터 아래로 1m 더 내려가 2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 주변에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면서 거기서부터 대각선 뒤의 주유기까지 이어지는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거기서부터 그보다 1m 더 내려간 3m 깊이까지는 사고 주유기 앞부분의 오염도가 조금 높고 대각선 뒤의 주유기까지 옅은 오염도를 보이며 퍼져있다.

- 이 사건 주유소 부지 726.1㎡ 중 위 오염 원인이 중복된 면적을 제외한 TPH로만 오염된 면적 및 체적은 각 84.68㎡, 84.68㎡, B∙T∙E∙X로만 오염된 면적 및 체적은 각 387.8㎡, 387.8㎡이며, 따라서 TPH와 B∙T∙E∙X의 총 오염토양면적 및 체적은 421.4㎡, 421.4㎡로 추정된다.

나) 오염정화비용 감정결과 분석

㈜ 태림알앤티는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총 오염토양 면적 및 체적을 각 421.4㎡, 421.4㎡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토양의 오염정화공사 비용으로 522,198,430원이 소요된다고 산정하였는데, 그 정화의 목표는 토지환경보전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 규정에 따라 주유소용지 3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부지 내에서 굴착 및 반출하고 새로운 토양으로 치환하는 것을 정화기준 및 목표로 삼았고, 사용되는 정화공법은 원칙적으로 오염농도를 저감하는 것이 아닌 부지외에서 정화하여 원상복구 하는 것을 근거로 계획하여, 잔존오염원인자에 의한 재확산방지 및 부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오염토양을 완벽하게 굴착하기 위해 오염토양이 존재하는 상부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오염토양 자체에 대한 정화공사 비용(65,630,400원) 이외에도 토양의 정화를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 총 40,000리터들이 용량의 기름 탱크 3기 및 캐노피와 아일랜드 등의 철거공사(44,263,600원), 흙막이 설치 및 해체 등 공사(69,391,300원 + 48,434,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55,137,500원) 및 위험물 공사(114,675,000원) 등의 비용을 모두 합산하고 산재보험료 및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 등(73,420,130원)을 포함한 결과 위 금액이 산출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휘발유의 양 추정

반소원고는 사고 주유기로부터 기름 탱크까지 배관의 길이가 약 23m이고, 배관의 내경이 4cm(반지름 2cm)이므로 배관내부에 있었던 기름의 양은 28.8리터 (2cm×2cm×3.14×2,300cm)로 추정할 수 있고, 사고 주유기 내부에 들어있는 기름이 10리터 정도 되므로, 배관 내부에 가득 차있던 기름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름 탱크 체크밸브가 닫힐 때까지 추가로 유출된 기름까지 합하면 40리터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주유기와 기름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 내에는 상시적으로 기름이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사고 주유기는 주유 도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 주유건의 끝에 있는 대롱부분에 충격이 주어지면 그 부분이 부러지면서 자동으로 주유가 중단되어 기름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 장치가 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점이 주유를 마친 뒤이든 주유가 계속 중이든 주유기에서 주유건으로 연결된 주유선이 손상을 입지 않는 한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는 않는다. 그에 비하여 기름 탱크로부터 주유기까지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 손상을 입으면 기름 탱크의 밸브가 닫힐 때까지는 손상을 입은 지점에서 기름이 계속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주유기의 엘보를 교체하였을 뿐 기름 탱크로부터 사고 주유기까지의 가로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바 없음에도, 당심 진행 중 배관으로 부터의 기름유출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비추어보면 가로배관의 손상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F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주유기에는 일반적으로 3~5리터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수직배관을 교체할 당시 수직배관 안에는 이미 기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엘보를 교체할 때 가로배관에 연결된 부분에서 기름이 흐르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가로 배관에 기름이 있었는지 확인한 바 없었으며, 엘보의 높이가 있어 압력으로 분출되지 않는 이상 가로배관의 기름이 엘보를 통해 자연적으로 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수리할 당시 기름이 차오르거나 기름이 차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더더군다나 사고주유기에서부터 주유탱크 방향으로는 가로배관이 아래로 내려가는 약한 경사가 있다는 이 사건 부지에서, 사고주유기 바로 밑에 위치한 엘보의 손상만으로 주유탱크에 서부터 가로배관에 차 있는 기름이 전부 자연적으로 엘보쪽으로 거꾸로 흘러올라가 토양에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주유건의 장치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주유기 바깥으로의 기름 유출은 차단되었으므로, 적어도 손상된 엘보를 기준으로 수직배관(길이 50cm) 및 주유기 안에 들어있었던 기름[0.628리터(2cm×2cm×3.14×50cm)+(3~5리터)]과, 전원이 차단되면서 주유밸브가 닫히기까지 기름 탱크로부터 가로배관을 통해 벌어진 엘보틈으로 압력에 따라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름 정도(가로배관의 길이와 원고 주장의 토지경사, 전원 차단시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토양에 유출된 양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① 이 사건 사고 전 검사결과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 9. 14.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토양오염조사에서 이 사건 주유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9. 11.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을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정화조치를 시행하기 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양오염도 검사의 일환으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 분석센터가 2010. 4. 26. 실시한 토양오염정밀조사에서 B∙T∙E∙X 및 TPH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반소원고는 위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0. 11. 25.에서야 서구청장에게 토양오염 정화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오염항목은 B∙T∙E∙X 및 TPH 두 종류 모두였고, 오염원인은 유수분리기 파괴로 인한 오염이라고 하면서 오염 분량은 약 3㎡ 미만(1.7m x 3.4m x 0.4m = 2,312㎡)이고, 정화방식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0. 8.에서야 오염토양을 부지 내에 적재한 뒤 산화제를 투여하는 화학적 산화, 환원법으로 정화하여 같은 해 10, 25.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개 지점의 시료를 분석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반소원고는 그 비용은 옆 건물 공사업체측에서 시공하였기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오염토양의 복원에 들어가는 약품비용과 인건비 등만으로도 4,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후 검사결과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2. 6. 5.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토양의 오염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고 주유기 근처 4개 지점3)의 토양 시료 중 1개 지점(사고 주유기 1m 앞 지점에서 기름 탱크 방향으로 1m 옆으로 간 지점의 3m 깊이)에서 기준치를 2배 정도(3.3mg/kg) 초과하는 벤젠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나머지 지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B∙T∙E∙X가 검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3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TPH가 검출되었다.

또한,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의한 같은 해 9. 6.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정기검사로 보인다), 구체적인 채집지점은 확인할 수 없으나 4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 벤젠 성분이 기준치를 0.7mg/kg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반소원고는 같은 해 9. 26.부터 2개월간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역무대행으로 수행한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및 산업시설 환경조사4)에서 4개 지점을 각 4개의 다른 깊이로 시추하여 채집한 36개의 시료를 기초로 검사한 토양오염조사와, 이 사건 발생 후 3년 뒤인 2015. 9. 14.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정기 검사(토양오염)때 4개 위치(기름 탱크 주변 2개, 배관주변 1개, 주변토양 1개)에서 채집한 시료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마)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기간 등

반소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서 1994. 8. 15. "E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18년 가까이 주유소를 운영해오면서 주유소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기름 탱크 및 기름 탱크와 각 주유기를 연결하는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한 바는 없다. 또한, 반소원고는 1985년경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지목이 대지일 때 경락을 원인으로 타인과 1/2지분씩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년경 지분전부를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후, 2004년경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였는데, 반소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서 경운기 수리를 하면서 경유를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 반소피고의 피보험자 B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휘발유가 주유소 부지에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반소원고에게 토양오염의 회복에 필요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 수액은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드러났다.

나) 그런데,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8년전부터 반소원고가 주유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유소 부지로 사용해 왔고, 반소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전부터도 경운기 수리를 하면서 경유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사용했던 기름이 경유뿐이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반소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취득한 무렵 전후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양으로 유출되었다고 추정되는 휘발유의 양은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리터 미만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검사 결과 사고주유기 근처의 3m 깊이 1개 지점에서 휘발유의 구성성분 중 벤젠성분만이 기준치를 2배 정도 초과하게 검출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경유의 구성성분 역시 사고주유기 부근 3개 지점에서 검출된 점이라든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 뒤에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4개의 검출지점 중 1곳에서만 역시 벤젠성분이 기준치를 약간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그로부터 3주 쯤 뒤에 이루어진 노후주유소 조사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는 3년여 뒤)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은 사정들은, 아무리 측정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여 뒤에 이루어졌는데 사고 주유기 주변 토양에서 크실렌은 17배 이상, 벤젠은 7배 이상 검출)와 모순된다고 볼 근거가 되고, 과연 주유소용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이 사건 사고 후 몇 번에 걸친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기존 주유소를 분해했다가 새로 짓는 것 못지않은 큰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정화를 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과는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전 옆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유수분리기(주유탱크 쪽에 가까움)가 파괴되면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사고 발생 후 7개월 쯤 뒤에 있었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었고, 그 사고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에서야 오염토양을 화학적 방법으로 정화하는 방식으로 복구하였는데, 당시 오염토양의 분량은 평균 깊이가 0.4m에 불과하고 가로, 세로의 비율도 1.7m와 3.4m 정도였다고 보고하였던 점에다가 뒤 ⑤항에서 언급한 감정결과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 중 기름 탱크 주변의 오염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한 위 유수분리기 파괴 사고로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양의 오염 형태는 지하 1m 층에서는 사고 주유기 주변으로 B∙T∙E∙X가 분포되어 있고 1m 단위로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염의 정도가 약화됨에 반하여, 기름 탱크가 위치한 쪽에서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B∙T∙E∙X가 약하게 검출되었으나 지하로 깊어질수록 오염의 정도가 강하게 검출되었고, 특히 지하 3m 깊이에서는 이 사건 토양의 전반에 걸쳐 B∙T∙E∙X가 넓게 분포하여 있었으며 사고 주유기 주변 지하 2, 3m 깊이에서는 TPH 또한 넓은 범위에서 검출되었는데, 이 법원의 같은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발견된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오염발생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⑥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지반은 입구 쪽보다 출구(주유탱크) 쪽이 낮아지는 형태로 경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 1m 층에서 나타나는 오염의 형태는 반대로 주유소 입구 쪽으로 퍼져가는 모습이어서 지반의 형태와 오염 분포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반소원고가 주유소로 사용하기 전에도 유류를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반소원고의 주장인 만큼 그 오염의 원인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휘발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반소피고의 피보험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양에 유출된 휘발유 성분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토양오염의 정도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토양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나타난 이 사건 토양의 오염 정도 및 분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배관으로부터 모래층으로 구성된 이 사건 토양에 누출된 휘발유의 양,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부터 감정시점까지 경과된 시간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토양의 오염은 사고 주유기 주변토지(별지 도면 #9 내지 #11지점)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반소원고는 사고 주유기로부터 가로배관을 따라 기름 탱크 쪽으로 흘러내려가 오염시킨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만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특정할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그 부분의 오염 면적이나 용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하기 곤란하고, 그 부분을 정화하는데 적절한 방식이 제1심 법원에서 감정촉탁한 ㈜ 태림알앤티에서 정한 방식(토양경작법)인지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감정결과 범위 내에서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오염토양의 범위(별지 도면 #9 내지 #11지점)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손해의 수액을 따져보면, 제1심 법원의 ㈜ 태림알앤티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중 기름 탱크와 관련된 용도폐지, 철거공사, 위험물공사나 흙막이 설치 및 해체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화공사(65,630,400원)를 실시하는 데 드는 금액(76,367,532원)5) 중 사고 주유기 주변 토지를 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주유기 주변 토지인 별지 도면 #9 내지 #11 지점 부근을 기준으로 넉넉히 사고 주유기로부터 상, 하, 좌, 우로 각 4m 이내, 즉, 64㎡{= 길이 8(4+4)m x 너비 8(4+4)m} 정도의 면적과 64㎡ 정도의 체적6)을 정화가 필요한 범위로 보고, 그 정화공사를 실시하는 데 드는 금액을 제1심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정결과에 나타난 오염면적 및 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5,273,506원 (76,367,532원의 약 20%7) 정도, 원 미만 버림)으로 사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5,723,506원(= 파손된 주유기 손해액 450,000원 +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액 15,273,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8.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신동헌

판사 이준명

주석

1) 유류성분 중 휘발유 원료물질로 휘발유에 의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2) 유류성분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씨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3) 이 사건 사고주유기 바로 표토부분, 그로부터 1m 앞 2m 깊이지점, 그로부터 유류탱크방향으로 1m 옆 3m 깊이지점, 반대로 사고주유기 1m 앞 지점에서 주유소 입구방향으로 1m 옆 4m 깊이지점.

4)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불리는 법정검사와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지만, 노후주유소 조사결과는 법정검사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5) 감정결과에 따르면 각 항목별 공사에 대하여 3.7%의 산재보험료와 2.66%의 안전관리비, 10%의 기업이윤을 붙이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포함한 금액이다.

6) 감정결과에 따르면 3m 깊이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표부터 3m 깊이까지 동일한 면적이 균일하게 오염되었다고 감정된 것은 아니어서, 오염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일응의 지표로 삼기 위해 면적과 같은 정도의 체적으로 보았다.

7) 이 사건 토양 중 B∙T∙E∙X에 의한 오염면적 및 체적 대비 사고 주유기 주변 토지 오염면적 및 체적의 비율을 계산하면 64㎡/387.8㎡ x 100 ≒ 16.5203%이 되나, 오염면적 및 체적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20%로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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