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2010하,1863]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위 신용보증약관의 관련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 사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
[2]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위 신용보증약관의 관련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출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 제64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8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등 참조),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삼희(이하 ‘삼희’라 한다)는 2003. 6.경 미국 소재 수입상인 영 패션 어패럴(YOUNG FASHION APPAREL)과 물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영 패션 어패럴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한국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은 2003. 6. 6. 수익자 삼희, 신용장금액 미화 270,400.00달러인 이 사건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는 2003. 6. 16. 삼희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삼희에게 신용보증한도는 220,000,000원, 대출금종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인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은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신용보증대상의 하나로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신용보증부 대출금(신용보증부 지급보증 포함, 이하 같음)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세칙은「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11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이하 ‘무역금융’이라 한다)과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무역금융의 범위에 관하여 “무역금융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급세칙 제4조는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금융 융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원자재내국신용장’이라 한다)과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완제품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제8조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세칙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이하 ‘취급절차’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가 무역어음을 할인받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금융) 등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을 융자함으로써 중복금융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중복금융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융자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무역어음의 인수 취급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관련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및 결제 내용, 수출 또는 공급대금 입금상황(매입 또는 입금일자, 금액, 취급점명 등)을 수출신용장 등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증빙서류의 뒷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에 관하여 제8조에서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중에서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제1항 본문),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 또는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 또는 당해 무역어음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제2항, 제3항)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03. 6. 17. 삼희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과목은 무역금융, 여신한도금액은 22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신용장금액은 219,998,661원인 이 사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2003. 6. 23. 효성에게 이 사건 내국신용장대금 219,500,0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부터 그 대금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이 사건 무역금융’이라 한다).
(6)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 당시 삼희가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미처 소지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자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줌으로써 이미 기업은행이 이 사건 수출신용장에 관하여 2003. 6. 12. 미화 98,194.28달러, 2003. 6. 13. 미화 48,880달러 상당을 각 매입하였던 사실을 이 사건 수출신용장 뒷면의 각 매입사실 기재(이른바 Back방)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사실을 기재할 기회도 상실하였다.
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금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저리(저리)로 지원하는 것이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지원한 후 수출기업이 선적 후 수령하게 될 당해 수출관련 대금으로 그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선적 전 금융으로서 그 취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당해 수출을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융자하려는 것인바, 만약 수출신용장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 조건 없이 무역금융을 허용하면 금융의 공급이 과다해지고 수출기업이 중복금융을 받아 이를 다른 목적에 유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무역금융취급 외국환은행은 당해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될 때 그 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서 중복금융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거래, 융자금 종류, 융자한도와 융자금액, 융자방법, 융자시기 등을 비롯한 무역금융의 요건과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과 같은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역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음에는 선적 후 위험만을 담보하다가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적 전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비영리정책보증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 향후 중소기업이 수령하게 될 당해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인 수출대금 외에는 별다른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한 고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고, 만일 외국환은행이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복금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의 신용보증조건 중 하나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의 ‘신용보증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의 대출금 종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이며, 한편 취급세칙 제2조는 ‘무역금융은 취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에서 신용보증대상으로 삼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취급세칙 및 그 세부사항을 정한 취급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한 통일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급세칙과 취급절차가 그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 선적 전 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복금융에 의한 보증사고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면, 비영리정책보증기관인 피고는 외국환은행이 위와 같은 취지의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약관설정자인 피고와 고객인 외국환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이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외국환은행이 그러한 무역금융을 실행한 것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전체 문맥이나 경제적 의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류’라는 약관의 문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상의 대출금 종류와 다른 종류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신용보증조건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는 형식적인 해석으로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이상,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시 이 사건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고, 그 뒷면에 기재된 기업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출신용장 뒷면에 이 사건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취급세칙과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무역금융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중복의 무역금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무역금융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역금융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면이 있으나,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및 수출신용보증서에 규정된 면책범위의 해석,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의 제정 취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세칙 등의 주된 내용과 원고의 여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144 판결 은 내국신용장이 구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1994. 3. 15. 취급세칙의 시행으로 폐지) 규정에 위배되어 개설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서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된 이 사건 무역금융이 신용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약관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과 사이에 일률적으로 체결되는 각각의 계약에서 동일하게 그 내용이 되는 당해 약관의 해석은 모든 고객이 같은 법률관계에 따르게 되도록 일반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약관조항의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일반의 해석에서보다 그 문언에 상대적으로 더욱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그 문언에 의하면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4조 제1항이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위험을 인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건의 준수가 강하게 요구되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은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취급절차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이 취급된 이 사건 수출신용장과 관계된 수출환어음을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중복의 무역금융을 방지하였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대상이 아닌 무역금융을 실행하여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행위와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신용보증조건 위반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역금융 취급사실 불기재의 효과 및 그 영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