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1권 2집 588~598] [전원재판부]
1.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된 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2.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진정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 계속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
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고,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1항에 규정한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과 같은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단기의 제척기간,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참칭상속권자’를 규정한 것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 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 판례집 19-2, 86, 88-89
2. 헌재 2006. 2. 23. 2003헌바38 등, 판례집 18-1상, 97, 103-107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등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
3.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78-79
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41
헌재 2006. 2. 23. 2003헌바38 , 판례집 18-1상, 97, 103
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청 구 인 이○용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조숙현 외 3인
당해사건대법원 2007다502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의 형 이□용은 1969. 8. 13. 부 이○찬과 조부 이○영이 1963. 7. 23.과 1966. 5. 24. 사망하였는데도 민법 시행 이전인 1959. 10. 3.과 1957. 2. 7.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1969. 11. 4.과 1971. 4. 13. 그 선대들이 소유하고있던 충남 당진군 함덕읍 임야 등 2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7. 2. 2.경 사
망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5. 5. 31. 이□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가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합663),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7.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대전고등법원 2006나10802호), 그 소송 계속 중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6카기121호), 2007. 6. 20.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7다50250호), 그 소송 계속 중 다시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을 상속개시 이후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상속인의 외관을 만들어낸 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하거나,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인의 외관을 만든 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민법 제99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8호), 2007. 10. 12.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7.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1항 및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심판 청구는 그 조항의 불명확성이나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이와 다른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참칭상속인’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이후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상속인의 외관을 만들어낸 자까지 참칭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참칭상속인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이유요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999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이러한 주장을 민법 제999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이 경우에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 역시 위와 같은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
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관을 만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단순히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신청이 민법 제999조 제2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상고심에 이르러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셈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이유와 대체로 같다.
(2)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시기로 인한 주요한 불합리성이 개선되었으며, 진정한 상속권자의 권리를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다른 권리의 행사기간과 비교할 때도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99조 제1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단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대하여 참칭상속권자의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 판례집 19-2, 86, 88-89).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 및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한 채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까지 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대전고등법원 2006카기121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7카기138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권자가 되고,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과 같은 공부를 조작하여 그 일부만이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 등).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청구인과 같은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침해받음에도 더 이상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반사적으로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청구인과 같은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은 결과적으로 재산권인 상속권 등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진정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칭상속권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
(1) 관련 선례의 검토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3헌바38 등 결정(판례집 18-1상, 97, 103-107)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키더라도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회복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믿고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양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고,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상속인을 참칭한 전혀 무권리자인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와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를 비교하여 볼 때 그 보호의 필요성은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한 진정상속인이므로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매도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하였다면 전체가 적법한 상속재산임을 믿기 쉽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상
속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진정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이 전혀 무권리자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음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판례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등 판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제3자가 임의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와 같이 침해행위의 외관이 상속이 아니거나 당해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외관이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 참칭상속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으로 말미암아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기회가 불합리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등의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 그 밖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나뉘어져서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입은 진정상속인은 그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나, 무권리자인 제3자의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외관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외관이 이미 존재하는 공동상속인과 같이 볼 수 없어 이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선례는 비록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제2항
중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도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 헌법적 쟁점이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1항에 규정한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과 같은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1)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41),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78-79 참조).
특히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8).
(2) 이와 같은 법리에서 보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의 개념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단기의 제척기간,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헌재 2006. 2. 23. 2003헌바38 , 판례집 18-1상, 97, 103 참조), 그 밖에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참칭상속권자’를 규정한 것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법 제99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