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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2. 28. 선고 2017헌바106 판례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판례집31권 1집 43~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집행행위의 부인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95조 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행행위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 중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임이 법체계상 명확하고,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사정은 요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어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지급정지라는 경제적 위기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

집행행위까지 마친 경우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관없이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95조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79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8 , 판례집 21-2상, 588, 597

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 판례집 23-2상, 774, 783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숙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합455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395조 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13. 8. 1.경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2013. 8. 13.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3. 11.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2014. 1. 9. □□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창원지방법원 2013하합23호).

나. 청구인은 위 거래정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 12. □□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292,932,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3차236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3. 8. 3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3. 9. 23., 2013. 10. 7., 2013. 12. 16.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4350호, 2013타채4570호, 2013타채5699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10. 2.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위 각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들로부터 총 1,685,379,483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산업의 파산관재인은 2015. 6. 5.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변제충당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의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부인 청구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2. 11. ‘청구인은 □□산업이 지급정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채권 추심이라는 집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 채권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위 해당 채무 소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제391조 제2호 소정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의 부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하기4호).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가합455),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6카기10047), 201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에 관한 것이고, 같은 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고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은 같은 조 후단이다. 또한 당해 사건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중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인 경우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5조 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2.채무자가지급정지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나 ‘집행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면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통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 파산채권자를 그러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집행행위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한 자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 채무자 개입 등의 요건 없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나 ‘집행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집행행위를 통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는 규정이므로 집행행위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면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통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 파산채권자를 그러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집행행위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한 자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한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으로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의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나, 모든 법률에 있어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

고, 개개의 법률이나 그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 부득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그런데 민사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8 ; 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참조).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은 제3편 ‘파산절차’ 편에서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이라는 제하에 제2절에서 ‘부인권’에 관하여 제391조부터 제406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인권의 특별한 성립요건,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부인권의 소멸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에 비추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제391조 제2호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중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이다.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이 있다(민법 제461조, 제466조, 제500조 참조).

따라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의 의미는 법체계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함은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 집행기관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추심권을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

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한지 여부의 점이다.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소멸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요건, 즉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수익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경제적 위기시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요하지 않음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의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라는 시기적 제한과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거기에 더해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까지는 요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부인대상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에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된 행위가 가공되어 집행행위를 유도 내지 초래하였다는 사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 개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행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면 채무자의 행위 개입 여부를 불문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거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어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여도 사법상의 효과로서는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부인제도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한다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사정은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정지가 있은 후라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수익자가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 당시 지급정지가 있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며,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집행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지급정지라는 경제적 위기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이를 알고도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 집행행위까지 마친 경우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관없이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면, 채무자가 집행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가 이에 가공하는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

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제404조)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을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고,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제405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요건과 범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파산채권자는 집행행위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부인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집행행위를 통한 채권의 만족을 부인하여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행사의 일환인신청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절차상의 결정을 무위의 것으로 만들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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