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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토지공유지분분할][공1997.4.15.(32),1077]

판시사항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민사사건 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 이유 설시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종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피상고인

원종준 외 4인

피고

정욱채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황병철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피고6.내지13.및선정자원종옥의승계참가인,피상고인

민가진

주문

원고의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원종준, 원춘희, 이훈용, 원명수, 원명순, 피고(선정당사자) 황병철, 원종서, 민가진에 대한 상고이유(그 보충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0호증(영수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수첩표지 및 내용),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분할관계서류)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선정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내부적으로 각자가 종전부터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원정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명의신탁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정욱채, 홍순민, 정윤채, 정완채, 정범채, 정광분, 정광자 및 선정자 원종옥(원심 별지 부동산목록 제2 토지에 관한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그 이유서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

원고는 피고 정광순(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의 공유지분은 이미 타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주문에 위 피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유 중에도 아무런 판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고의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4.선고 93나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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