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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

[서비스등록무효][공1998.12.1.(71),2780]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FOUR SEASONS", "도형+Four Seasons Hotels·Resort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1)"FOUR SEASONS", 인용서비스표(2) "도형+Four Seasons Hotels·Resorts"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위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등록서비스표 사용자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상고인

포시즌 호텔스(바베이도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5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9. 18. 출원하여 1993. 12. 29.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 제22777호)를 그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서비스표(1) "FOUR SEASONS" 및 인용서비스표(2) 와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가원포시즌', '가원' 또는 '포시즌'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전반부의 '가원'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들은 '포시즌스'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서로 청감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달, 강, 나무, 집 또는 사계절' 등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인용서비스표들은 '사계절'로만 관념되어지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하여,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양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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