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공2005.7.15.(230),1181]
[1]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압용 매트'에 관한 등록의장과 '침대용 매트'에 관한 비교대상의장은 그 평면에 나타난 모양과 형상이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지압용 매트'에 관한 등록의장과 '침대용 매트'에 관한 비교대상의장은 그 평면이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광전자의료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동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에서 매트의 직사각형 형상과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형상 및 육각형이 상하 좌우로 결합된 형상이 주지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트의 평면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의장은 매트의 평면에 수많은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이 사건 등록의장의 설명에는 '벌집 모양의 지압구'로 표현되어 있다.)가 상하 좌우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양 의장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① 내지 ③의 차이점 중에서, 차이점 ①은 매트용 부재 중앙의 점은 형상도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어 그것이 매트용 부재에서 느껴지는 벌집 모양이라는 지배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 ②는 매트용 부재 사이에 형성된 공간의 형상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육각형 모양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차이점 ③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테두리가 매트용 부재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흔하고 단순한 형태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의 평면은 위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