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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20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5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자 아닌 갑이 계쟁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갑 소속 문중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자 아닌 갑이 계쟁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갑 소속 문중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6.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1945.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터잡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9.3.5. 사망한 위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 중 1인인 사실, 피고들은 1988.1.25. 사망한 위 소외 5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사실 즉,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소외 5의 조부인 망 소외 6의 소유였는데, 순천에 거주하는 남양방씨 사계파 순천지파 문중원들이 문중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망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거기에 문중의 중시조인 망 소외 7의 묘소를 마련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망부) 위 소외 1 외 3인에게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한편, 망 소외 8 및 그의 아들인 소외 9로 하여금 지금까지 관리하도록 하면서 소유하여 왔는데, 위 망 소외 5는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 허위로 발급된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매도증서),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5(고소장), 8,9,10,11(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14호증(남양방씨 계보표)의 각 기재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0,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속해 있는 위 문중이 그 중시조인 망 소외 7의 묘소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해마다 위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 오고 있으며, 묘소 관리인에게 위 토답까지 경작토록 하여 묘소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 그 문중원인 원고가 지금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부가적으로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누구인지, 그 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 함은 원심이 설시한 그대로이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인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등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서 과연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여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망 소외 5의 등기원인을 이루고 있는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확정 짓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 점을 보기로 하건대, 비록 위 보증서가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었기 때문에(갑 제11호증의 7 참조), 원고도 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긴 하였지만, 망 소외 5의 등기필증인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그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확인서 및 보증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폐쇄등기부등본인 갑 제1호증의 1에 그 등기원인으로서 '1945.10.8.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에서 '동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서류는 확인서 및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위 보증서의 내용이 '위 소외 5가 1945.10.8. 위 소외 1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나. 나아가 위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여된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원심도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가 그 등기권리증인 매도증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 대부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왔고, 이때 매도인은 통상 자기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위 매도증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분실, 도난,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5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위 보증서 기재내용에 대한 반증이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증거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5.10.선고 91다8555 판결 1962.4.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참조).

(2) 원고 소속 문중이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속해 있는 위 문중이 그 중시조의 묘소로 삼고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해마다 위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묘소 관리인에게 위토답까지 경작토록 하여 묘소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실들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건대, 위 문중은 1940.5.27.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갑 제8호증의 기재 참조) 그 중시조의 묘소를 설치한 이래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매년 음력 8월 첫째 일요일에 그 곳에서 시제를 지내왔고(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0, 소외 9의 각 증언 참조), 위 문중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때부터 소외 8을, 그가 사망한 1972년부터는 동인의 아들인 소외 9를 관리인으로 삼아 위토답까지 주어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으며(갑 제1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참조. 심지어는 피고가 신청한 제1심 증인 소외 12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위 문중은 1970년경 이 사건 임야에 편백나무 묘목 100주를 심어 그 경계선을 삼았는바, 이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고(갑 제11호증의 8의 기재와 갑 제13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참조), 특히 피고나 피고의 부모가 위 관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점유·관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갑 제11호증의 9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1의 각 증언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위 문중 또는 위 소외 1 등 4인이 매도일로부터 47년 동안이나 매수인이라는 망 소외 5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줄곧 점유·관리하여 왔고, 매수인이라는 위 소외 5 및 그 처자가 그 동안 이를 전혀 점유·관리한 바 없을 뿐더러, 위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은 아예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타 사정들

(가) 위 매매 당시 매수인이라는 망 소외 5의 나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제적등본·기록 18)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5는 1935. 9. 26.생으로서 위 보증서 기재 매매일자인 1945. 10. 8.에는 겨우 10세 남짓에 불과하였으므로, 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치 아니하다.

(나) 피고 1이 위 매매일자를 밝히고 그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 재판장은 피고 1에게 망 소외 5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날짜를 밝히고 그 매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석명하였는데도(6차 변론조서의 기재 참조), 피고 1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에는, 피고 1 집안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피고 1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보증서 기재 매매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 대한 그 소재지 주민들의 인식

원심이 채택한 갑 제1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주변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이를 방씨 소유로 알고 있고, 특히 소외 13의 진술을 담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를 보면, 동인은 1930.12.4.생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임야 주변의 마을에 거주하여 왔는데, 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보증서의 작성자가 누구이든 간에 권리변동에 관한 기재(망 소외 5의 매수사실)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이 그 설시 사정만으로는 아직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여된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한 데에는, 증명력 있는 증거들을 도외시한 채 사실을 인정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5.1.선고 91나5118
참조조문